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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상인 서하남농협 조합장…지난 10여개월 동안 어려움 뚫고 조합원들 희망을 주었다 긍정적 평가
석상인 서하남농협 조합장…지난 10여개월 동안 어려움 뚫고 조합원들 희망을 주었다 긍정적 평가
<서하남농협 로고. (사진=서하남농협)> 서하남농업협동조합(이하 서하남농협)이‘제63회 정기총회’를 농협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1일, 개최된 총회는 석상인 조합장, 이현재 하남시장, 최종윤 국회의원,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원, 김삼배·조장희·안종열 前 조합장 및 조합원을 비롯한 내빈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사업결과보고 ▲조합장 축사 ▲우수조합원 및 우수직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 ▲감사보고 ▲결산보고서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석상인 조합장은 “먼저 이현재 하남시장, 최종윤 국회의원, 강성삼 시의장 등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면서 “이번 총회는 우리 농협 상임 이사뿐만 아니라 내부 조직회장과 총장까지 모두 참석해 주셨다.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존경하는 임직원의 노력으로 100% 만족은 못 하지만 99%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지난 10개월간의 소회를 밝혔다. <좌측부터 석상인 조합장, 이현재 하남시장, 최종윤 국회의원.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이어 석 조합장은 올해 사업과 관련해 ▲주부·실버·조합원대학 (자율성 보장 지원 확대) ▲트랙터 및 포크레인 대여 ▲45인승 리무진 버스 지원 ▲강제수용의 조합원 자격상실 유지 대책 마련 ▲농자재 판매 전문직원 채용 ▲농자재값 인하 ▲건강검진 비용 현실화를 제시했다. 또 ▲실버대학 건강프로그램 개설 ▲조합원의 대출과 타 금융기관 경쟁력 제고 ▲농협 하나로마트와 시중 마트의 경쟁력 강화 ▲조합직원 채용과 승진 기회 투명성 확대 ▲임직원을 위한 조합이 아닌 조합원을 위한 조합 구축 ▲실질적 농업인 두터운 확대 지원(작목반 시설 설치 특별지원 및 대출)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제63회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전임 안종열 조합장에서 석상인 조합장으로 지난해 3월 파트 터치를 해서 서하남 농협이 아주 혁신적인 발전을 해오는데 이는 서하남 농협 조합원과 농민에 대한 희망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범위도 신도시가 많이 생겨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춘궁동, 초이동, 감북동, 감일 이렇게 사업 범위도 넓어진 만큼 여러 가지 도시화로 인한 어려움을 많다”며 “하남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간곡 부탁드린다. 우선 하남시는 올해에도 농업 기본 소득을 60만 원 지원하는데 900명에서 1,800명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며 유기농 자재 구입비도 30%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이라든지, 농업 포장재 시설비 지원도 차질 없이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종윤 국회의원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최종윤 국회의원은 “석상인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 많으셨다”며, “김선배, 조상희, 안중열 전 조합장과 실버대학 김윤수 회장도 같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이 어려운 시기에 대의원분들과 교육자분들께서 서하남 농협을 위해 헌신적으로 해주셔서 어려움을 잘 극복했다. 이에 찬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도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은데 우리 서하남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여태까지 해주신 것처럼 열심히 해주신다면 하남이 새롭게 발전되고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의심치 않는다. 또 제가 5월 말까지 임기인데 현안이 농협법 개정안이 지금 법사위에 있는데 잘 통과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두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삼 시의장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강성삼 시의장은 “올해 새롭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고맙다”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석상인 조합장과 조합원과 임직원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고향이 하남인지라 아버님께서 농사를 지으셔서 어려웠던 기억이 난다”라면서 “우리 하남의 먹거리가 이곳에서 생긴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석 조합장은 지난 조합장 선거에서 ▲자산관리 5개년 계획으로 본점 이전 및 신축 ▲하나로마트에 로컬푸드 개설 ▲마트 내 직원 및 조합원 쉼터·휴게실 마련 ▲문화센터 설치 ▲감북지점 리모델링 ▲시청점 지점 신설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또 세부적으로 ▲조합원 배당금 개선 ▲조합장실 축소와 차량 지원 배제 ▲조합장 임금 동결 ▲농협 발전위원회 설치 ▲이사 및 감사실 설치 등을 약속했었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현재 미흡한 점도 있지만 지난 10여 개월 동안 3기 신도시 등으로 인해 서부농협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음에도 석상인 조합장이 이를 탈피 하려 상당한 노력으로 일정 부분 해소되기도 했다”고 희망적으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수봉 전 하남시장서부농협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제안
더불어민주당 오수봉 전 하남시장서부농협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제안
<오수봉 22대 총선 예비후보. (사진=김은준 시민기자)>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오수봉 전 하남시장(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이 19일 하남시 감일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부농협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를 제안하는 등 여의도 입성을 위한 본격적 출정에 올랐다. 오 예비후보는 이날 “감일동은 하남시의 신도시로,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감일동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들어서면 지역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로컬푸드 직거래는 지역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면서 로컬푸드 소비자들은 지역 농산물을 직접 구입함으로써 지역 농가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로컬푸드가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에 기여하는 측면도 강조했다. 오 예비후보는 “로컬푸드는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아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며 “로컬푸드의 소비가 증가하면 농산물의 유통 거리가 단축되고, 이는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일동 로컬푸드 직매장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을 위한 촉매역할을 할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현재 하남 미사지역은 하남농협에 로컬푸드 매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어 감일지역은 서부농협과 협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산북면 「2023년 산북면과 금사농협이 함께 하는  출생 축하 통장 개설 사업」 협약식 개최
산북면 「2023년 산북면과 금사농협이 함께 하는 출생 축하 통장 개설 사업」 협약식 개최
<출산장려를 위한 출생축하통장 개설사업 업무협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여주시)> 여주시 산북면(면장 한지연)은 6일 2023년 산북면과 금사농협이 함께 하는 출생 축하 통장 개설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사농협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한지연 산북면장, 박거수 금사면장, 이칠구 금사농협 조합장이 참석해 출생 축하 통장 개설 등 저출산 극복 출산 장려를 위한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협약에 따라 금사농협은 산북면에 주소를 둔 출생신고인의 신생아 명의 출생 축하 통장 개설시 1회에 한하여 1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저출산 장기화로 인해 지방소멸이 현실로 대두됨에 따라 지역사회가 함께 저출산 문제를 인식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 장려에 적극 동참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해법을 찾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마련되었다. 한지연 산북면장은 “산북면 최초로 시작하는 출생 축하 통장 개설 지원사업에 금사농협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산북면민을 사랑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마음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호 협력을 통해 해당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생 축하 통장 개설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산북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시 A 농협, 공정언론뉴스 경찰에 고소
남양주시 A 농협, 공정언론뉴스 경찰에 고소
<남양주시 A 농협 전경.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특정 의료법인에 특혜를 제공하고 신축건물을 축소 건설하면서 조합원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남양주 A 농협이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합원 등에 따르면, A 농협은 지난 3일 ‘허위 언론보도에 대한 A 농협 임원 입장문’을 통해 모든 사업과 비용 집행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언론뉴스가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31일 공정언론뉴스는 <남양주시 모 농업협동조합, 특정 의료법인에 수십억 특혜 제공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A 농협이 5층 건물을 신축해 일부를 임대 또는 매매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적게 받거나 조합의 취지에 부합하는 매매를 진행해 독자적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조합원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다뤘다. <A 농협에서 반박한 입장문 전문.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 내용 중 A 농협은 제보자 측에서 주장한 ▲연평종합시설이 입지가 좋지 않아 약하게 보더라도 보증금은 30억, 월세는 최하 1억 5천만 원은 돼야 하지만 겨우 보증금 12억 원에 월세 9천만 원에 준 것은 특혜 내용 ▲조합측에서 특정 의료법인에 건물을 임대하면서 지하 주차장 730평 정도를 병원 전용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월세를 9천만 원밖에 받지 않는다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내용 ▲대의원과 이사진 등 일부가 총회 전 밥과 술을 사주고 이런저런 명분 삼아 30~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챙겨줘 이견을 제시하기 어려웠고, 이견을 제시할 경우 이사 등이 불필요한 말로 치부하면서 제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런 절차가 과연 적법한 절차인지 의심스럽다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A 농협은 안내문을 통해 지하 주차장이 병원 전용이 아닌 농협과 로컬푸드 출하 농업인 그리고 마트 이용고객도 사용 중에 있으며, 임대료 관련해서도 지난 2019년 당시 농협네트웍스에서 산정한 임대료와 감정평가기관에서 조사한 임대료에는 공용면적(지하주차장 포함)을 포함해 책정된 임대료라고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주장했다. <A 농협 지하 주차장 입구에 게시돼 있는 현수막. 지하 주차장에는 하나로마트 통로가 없으니 마트 이용고객은 지상 주차장을 이용해 달라는 내용이다. A 농협은 지하 주차장을 마트 이용고객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취재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지하주차장 입구에는 ‘지하주차장 하나로마트 통로 없음. 마트 이용 고객은 지상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현수막과 옥외 주자장에는 하나로마트는 1층 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어 ‘마트 이용고객도 사용 중’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였다. A 농협은 또, 사실 확인 결과 현직 임원들 중에서는 어떠한 언론과도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고, 돈 봉투를 건네받으며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사회나 대의원 총회시 이견이나 반대가 있을 경우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다수결에 의해 안건을 처리하고 있음을 알렸다. 내용대로라면 농협에 불리한 기사가 나자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한 꼴이 됐다. 특히,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의견을 수렴했다는 부분에서도 공정언론뉴스가 수집한 자료 중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될만한 것이 있어 향후 경찰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언론뉴스는 “아직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 없고, 기사화 된 것은 A 농협에 대한 의혹의 일부분일 뿐”이라면서 “A 농협이 주장하고 있는 합의도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당사자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일축했다. A 농협은 끝으로 모든 사업과 비용의 집행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했는데도 일부 언론의 허위사실 보도와 이러한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해 농협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조합 임원과 대의원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뜨린 해당 언론사에 대해 실추된 농협의 공신력 회복과 신뢰회복을 위해 A 농협 이사회가 2023년 2월 3일자로 해당언론사를 남양주북부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종합편성채널인 MBN에서 지난 23일 <산 사람을 사망자 처리한 농협…"보도 막아주면 5백만 원 주겠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A 농협이 현재 잘 살아 있는 사람을 망자로 처리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피해자에게 50만 원으로 합의를 시도하며 이도 모자라 “기사화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을 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보도해 충격을 안겼다.
남양주시 모 농협 신축건물 9층 설계→5층 건설 ‘왜?’
남양주시 모 농협 신축건물 9층 설계→5층 건설 ‘왜?’
<남양주시 소재 모 농협 건물.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농업협동조합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9층으로 설계된 건물을 5층으로 축소해 조합에 손실을 끼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 현 조합장이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양주시에 위치한 문제의 건물은 농업협동조합 소유의 토지 16,894㎡(약 5,137평)에 연면적 17,742.17㎡ 규모의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을 신축해 지난 2021년 6월 준공했다. 현재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하나로마트와 임대매장, 2층부터 4층까지는 의료기관, 5층은 의료기관과 식당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건물의 최초 설계는 이보다 높은 지하 2층, 지상 9층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와 전 조합원 등에 따르면, 본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9층으로 계획됐으나 지금과 같은 5층짜리 건물로 축소되면서 오히려 설계변경 비용이 추가되고, 공사 착공이 1년 가까지 지연돼 자재비 인상 등의 요인이 더해져 당초 370억 원의 공사비보다 60억 원이 추가된 430억 원이 소요됐다. 결과적으로 9층으로 지었을 때보다 5층으로 지었을 때가 돈이 더 들어간 셈이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9년 현 조합장인 A씨가 당선되면서부터다.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전 조합장 측에서 지난 2018년에 9층으로 건물을 짓겠다고 발표하고 그해 12월에 기공식을 진행했는데 이듬해 3월 선거 후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돈도 없고 힘든데 왜 이런 것을 짓느냐. 굳이 이런 걸 지어야 하나. 돈도 없는데 줄이자’라고 해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줄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서 “그런데 돈이 없어 건물을 줄이자고 했던 사람(조합장)이 목 좋은 곳에 4층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하다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고 조합장 A씨의 이중적인 행동을 지적했다. 건물 규모가 축소되는 과정에 약간의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현 조합장이 ‘돈도 없는데 빛 내가면서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 줄이자’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총회에서 ‘짓기로 한 것은 짓자’고 부정적 의견을 냈으나 여론정리, 임원진 교체, 설득의 과정을 통해 결국 5층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9층에서 5층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비용만 해도 약 20억 정도가 추가됐는데 그 비용이면 건물을 더 올릴 수 있었던 금액”이라며 총회의 결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준공 후 건물 사용에 있어서도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배치로 조합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농협 건물 1층 내부.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관계자에 의하면 당초 계획에는 1층 전체를 마트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이 관계자는 “우리 농협의 가장 중요한 것이 마트 사업으로 1층 전체 마트로 쓴다고 기획했었다”면서 “그러면 충분히 다른 대형마트와 경쟁이 될 것으로 판단해 준비했는데 갑자기 마트를 1층 안쪽과 지하로 밀어 넣어 아주 옹색하게 만들어 사업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형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건물 1층에 들어서면 2층 병원으로 통하는 에스컬레이터와 약국, 패밀리식당이 들어서 있으며 마트는 안쪽으로 위치해 있었다. 반면 조합장 A씨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한 사업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이사회를 통해 승인을 받아 축소한 것”이라고 일축하고 “공사 금액이 부족해 차임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차임을 해오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자 그래서 37개 영농조합을 다니면서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해 투표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 결과 70%가 건물을 줄이는 게 타당하다. 돈을 빌려서 하느니 줄이는 게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사회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줄이자고 해서 줄여 공사비도 줄어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물이 축소되면서 오히려 공사대금이 더 들어갔다는 제보와 다르게 현 조합장 A씨는 건물을 축소하면서 공사비를 아꼈다고 주장했다. 공사비를 얼마나 줄였냐는 질문에 조합장 A씨는 “자료가 있기는 한데 약 80억 이상은 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설계변경 등은 증가 요인이고 건물을 줄이면서 인건비라든지 다 줄었을 것이고 그런 거 포함하면 8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건물의 과정에서도 특정 의료법인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해당 농협 사진.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앞서 공정언론뉴스는 A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농업협동조합에서 본 건물 2층부터 5층에 임차해 있는 B 의료법인에 주변보다 낮은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받으면서 손실을 불러왔고, 5층을 매각해 조합의 재산권 행사에도 차질을 불러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행정전문가는 자칫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행정전문가는 “조합이 특정 의료법인에게 인근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조합의 건물을 매각하고 임차하였다면 조합의 자산의 감소 및 손해를 초래하는 일”이라면서 “이와 같은 결정이 단지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하다 할 수 없고, 적법한 총회의 결의로 결정된 사안인지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이어 “만일 이와 같은 사안이 대의원과 조합원들에게 사전에 통지가 없이 조합장이나 이사회의 독단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또는 이와 같이 결의한 사항은 임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바, 징계 여부 결정을 위해 이와 같이 결정한 이사회의 임원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사회 회의록을 확보하여 징계에 대한 논의도 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조합원들의 출자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 및 조합의 자산의 처분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조합원들에게 통지가 되어야 하고 대의원들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특정 의료법인에게 농협 건물 상당 부분을 매각하고 임차한 것은 농협법 및 정관의 본래적 사업의 취지에 맞지도 않는다 할 것”이라면서 “지역농협이라는 특수목적 법인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적법한 결의 여부를 확인하여 책임 소지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