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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알기 쉬운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매뉴얼’ 발간
수원시, ‘알기 쉬운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매뉴얼’ 발간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수원시의 모든 사회복지서비스 업무와 주요 사업을 소개하는 ‘알기 쉬운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은 직원용 ‘알기 쉬운 2024년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매뉴얼’, 시민용 ‘나에게 힘이 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안내’ 두 권으로 제작했으며, 새빛돌봄·국민기초생활보장·여성·노인·장애인·아동·다문화 관련 사회복지 서비스와 치매·모자보건·정신건강 관련 보건서비스 업무의 사업별 관련 지침(39개)을 근거로 174개 서비스, 333개 시설 현황을 수록했다. 매뉴얼은 ▲든든한 복지안전망 ▲취약계층 자립 기반 조성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수원새빛돌봄사업 추진 ▲어려움 극복, 위기가정 지원,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15개 장으로 구성했다. 직원용 매뉴얼은 시·구·동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등에게 배부하고, 시민용 책자는 ‘우리동네 돌봄살피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산하 단체 교육·홍보용으로 제공한다. 스마트폰으로 업무매뉴얼 홍보물에 새겨진 큐알(QR) 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매뉴얼이 일선 사회복지 담당자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더 촘촘하게 복지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5월까지 ‘찾아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설명회’를 열어 구‧동 업무담당 직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단체원들에게 매뉴얼 활용교육을 한다. 수원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홍보 방법 등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성남시, 재난대응 매뉴얼 점검 보고회 열어
성남시, 재난대응 매뉴얼 점검 보고회 열어
<성남시가 재난대응 매뉴얼 점검 보고회를 가지고 우수부서를 선정했다.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지난 9일 시청에서 ‘재난대응 매뉴얼 점검 보고회’를 열고 재난유형에 대한 대비태세를 잘 갖춘 우수부서를 선정했다. 이번 보고회는 상황별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유형에 대하여 각 부서에서 본연의 역할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32개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련 16개 부서가 참여했다. 우수부서에는 ▲최우수상 고용과 ▲우수상 감염병관리센터, 정수과 ▲ 장려상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도로과 등이 선정되었다. 우수부서 선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이뤄졌다. 1차 서류심사는 5명의 평가위원이 매뉴얼 작성기준 준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사항 반영 등 평가표를 기반으로 10개 우수 매뉴얼 관리부서를 선정했다. 2차 발표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10개 부서가 재난 발생시 임무, 초기 대응, 수습복구 절차 등을 재난 특성에 맞게 요약‧정리하여 발표하였으며, 4명의 전문가가 평가한 후 6개의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를 발판삼아 향후 개선‧보완을 통해 모든 재난의 발빠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알기 쉬운 계약 매뉴얼' 제작
수원시, '알기 쉬운 계약 매뉴얼' 제작
수원시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알기 쉬운 계약 매뉴얼’을 제작했다. ‘알기 쉬운 계약 매뉴얼’은 계약 초보자도 손쉽게 계약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부터 대금 지급까지 모든 계약 과정에 필요한 서류,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한다. 나라장터 이용 방법, 전자계약·변경계약 절차, 착공·준공 시 필요서류, 대금 청구 시 절차 등을 상세하게 수록했다. ‘알기 쉬운 계약 매뉴얼’은 수원시가 구축한 ‘수원특례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수원시는 시 홈페이지에 별도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계약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다. 계약 담당 부서에 전화로 확인해야 했던 계약진행과정(계약체결·검사·대금지급 등)을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알기 쉬운 계약 매뉴얼’을 활용하면 업체가 계약을 추진할 때 한결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으로 계약업체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약하고, 계약업무 담당자는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계약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양시-명지병원 개발 ‘북한 의료인용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재조명
고양시-명지병원 개발 ‘북한 의료인용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재조명
[공정언론뉴스]북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고양시와 명지병원이 개발한 북한 의료인용 ‘코로나19 대응 매뉴얼’과 진단시스템 구축을 통한 남북 의료협력 방안이 재조명 되고 있다. 2020년 고양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연구사업을 통해 명지병원과 함께 북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과 의료인 교육 프로그램, 선별진료소 등 진단시스템 구축을 통한 남북 의료협력 방안을 제시한 바있다. 특히 북한 의료인용‘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국제연합‧국경없는의사회 등이 만든 매뉴얼과 국내 코로나 대응 매뉴얼을 바탕으로 북한 용어를 사용하여 북한 실정에 가장 적합하게 만든 매뉴얼이다. 매뉴얼은 동영상과 책자, 파일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됐다. 그동안 북한은 국경지역 전면차단 등 1차 방역을 통해 코로나 청정국을 주장해온 만큼 코로나에 대한 주민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며, 정확한 정보와 내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환자 발생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K-방역을 바탕으로 제작한 ‘북한용 코로나19 대응 매뉴얼’과 북-중 국경 선별진료소 설치를 통한 진단·검사체계 구축 등의 지원 방안이 적용된다면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전국 최초로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 설치·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코로나19 대응에서 모범을 보인 행정경험과 코로나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 등 코로나 대유행에 대응한 명지병원의 경험과 노하우도 북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비해 지역 내 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연구와 의료지원 방안을 마련해온 만큼, 북한의 요청이 있을시 언제든 대북 의료지원과 모든 협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위한 매뉴얼 제작해 사업장에 배포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위한 매뉴얼 제작해 사업장에 배포
[공정언론뉴스]수원시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실행전략 매뉴얼’과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사항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 200개소에 배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다.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실행전략 매뉴얼’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등을 참고해 제작했다.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7가지 핵심 요소와 핵심 요소별 실행전략을 제시했다.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7가지 핵심 요소’, 참고자료 등 3개 장으로 구성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7가지 핵심 요소’로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을 제시했다. 참고자료에는 ▲건설·제조 현장 주요 위험 기계 ▲중대산업재해 주요 사례와 예방 대책 ▲중대재해처벌법령(산업재해) Q·A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배치 기준을 수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업들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해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현장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주민자치회 운영기준 매뉴얼 배부
광명시, 주민자치회 운영기준 매뉴얼 배부
[공정언론뉴스]광명시는 주민총회,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 등 주민자치회 운영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2022년 광명시 주민자치회 운영기준 매뉴얼'책자를 제작해 배부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에는 주민자치회의 개념, 주민총회 및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 추진 과정, 각종 예산 집행·회계 기준 및 정산, 타 시군구의 자치사업 사례 등을 다루고 있다. 광명시는 올해 주민총회 예산 1억 8백만 원,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 예산 7억 5천만 원 등을 동별로 지원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주민자치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공하여 자치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며, “이를 계기로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2019년 광명5동, 광명7동 주민자치회 시범동 전환을 시작으로 2020년 모든 동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마쳤으며, 올해 소하2동에서 분동된 일직동 주민자치회가 새로 출범하는 등 총 55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현장컨설팅, 사업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이민원 대응, 신속하고 슬기롭게’ 시흥시, 유형별 민원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특이민원 대응, 신속하고 슬기롭게’ 시흥시, 유형별 민원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공정언론뉴스]시흥시는 특이(악성·고질) 민원에 대한 대응을 표준화하고,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다양한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특이민원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자체 제작해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57만 인구의 대도시 진입으로 행정·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폭언·폭행·반복민원 제기 등 특이민원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담당 공무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 와 행정력 손실을 감소할 방안을 강구했다. 이로써 공무원의 자기방어권을 보장하고, 특이민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유형별 대응 매뉴얼 마련에 나섰다. 이번 매뉴얼은 민원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화·방문 민원에 상황별로 단계별 대응 방법을 구체화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공무원 보호 방안과 특이민원 보고 체계도 구체화했다. 시는 그동안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청 민원실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경찰서와 핫라인 비상벨을 설치했고, 동별로 시흥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처 모의훈련을 시행했다. 또, 작년 12월 9일에는 '시흥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마련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예방 및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구축했다. 지재익 시흥시 시민고충담당관은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제작을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고충과 안전 및 보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다양한 행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포시, 설 연휴 방역체계·필수업무 유지 비상 매뉴얼 점검
김포시, 설 연휴 방역체계·필수업무 유지 비상 매뉴얼 점검
[공정언론뉴스]정하영 김포시장이 설 연휴 방역체계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필수업무 유지 등 비상 매뉴얼을 점검했다. 김포시는 설 연휴기간 동안 생활폐기물 처리, 가로청소 등 7개 분야에서 300여 명이 비상 근무에 들어간다. 또한 직원들에게 고향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고 하더라도 가급적 소규모로 짧게 방문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미크론 확산 등 위기 상황에서도 사회 필수기능인 행정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업무지속계획 보고가 이어졌다. 김포시는 그동안 직원이 확진될 경우 사무실을 폐쇄하고 자가격리 등으로 업무의 공백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사무실을 방역하고 환기 후 예방접종 완료자들은 정상 근무하게 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더라도 출근이 가능한 수동감시대상이 되고 미접종자만 격리기간인 7일 동안 재택근무를 한다. 확진환자의 경우에도 그동안은 병가처리로 업무를 볼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건강상태와 업무상황에 따라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김포시는 환자이송, 선별진료소 운영, 자가격리·재택치료자 물품배송 등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업무는 확진환자 발생 시 대체인력을 투입한다. 상하수도 긴급복구, 정수장 운영 및 수질검사,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등은 비상상황 발생 시 업무 유경험자를 긴급 투입하고,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인력풀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은 사업소별, 가로청소는 구역별 비상조치 계획이 보고되고 대중교통의 경우 운수종사자가 다수 확진되면 전세버스를 투입해 운행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설 연휴를 기점으로 지금보다 확진환자가 더 나올 것이고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수칙이나 지침을 수정하고 있다”면서 “행정업무는 대체가 가능하지만 전문분야는 대체가 어렵다. 쓰레기 처리, 수돗물 공급 등 시민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분야는 실질적인 비상계획이 되도록 다시 한 번 교차 체크해서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위해 도지사 총괄책임 전담조직 구성·매뉴얼 제작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위해 도지사 총괄책임 전담조직 구성·매뉴얼 제작
[공정언론뉴스]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지사를 총괄책임자로 하는 안전․보건 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중대재해 예방․대응 실무 매뉴얼 제작에 나선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에 앞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 차원의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된 두 번째 대책 회의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그동안 점검 회의도 하고 시군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명확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1,390만 경기도민이 더욱 안전한 경기도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도지사가 안전·보건 관리 총괄책임자, 안전관리실장과 노동국장이 총괄관리자, 실국장(직속기관장 등)이 책임자로 참여하는 ‘안전·보건 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 각 기관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촘촘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전담 조직은 도내 사업장별 유해·위험 요인 조사 및 안전보건 관리 의무 이행 실태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조사 및 재발 방지 등의 관련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 취급 사업장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시설의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도내 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단계별 긴급안전조치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도내 공공분야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안전·보건 평가 기준을 마련해 관련 지침·규정에 반영하고, 자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3일 매뉴얼을 배포하고 17일 영상회의로 시군 직원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컨설팅을 진행했다. 특히 ‘경기도 안전보건 대응 매뉴얼’을 제작, 도, 시군, 공공기관 등에 배포해 실무자들이 실제 안전·보건 관리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현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도 차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며, 전담 조직, 도·시군 담당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공기업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뜻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공정언론뉴스]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50인 이상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의 핵심 제도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이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50인, 100인 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재해예방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4조제1항, 시행령 제4조제7호) 따라서,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함께 의결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나, 운영은 노사 자율에 맡겨져 있어 기업마다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기업 내 안전보건 조치에 미치는 영향력도 차이가 큰 편이다. 이번 매뉴얼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 각종 서식 및 지침, 모범사례, 그리고 노사가 제기해 왔던 주요 질의와 답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어, 기업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활성화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사 모두 충분한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비전과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과 회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회의의 구성을 권고하고 있으며, 의결기구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 대표가 반드시 참여할 것과 위원들의 유급 활동 시간 보장과 이를 명문화하는 규정을 둘 것,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미흡 사항을 개선해 나갈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 기본교육과정’을 신설하여 2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문성을 갖춘 노사위원의 참여가 필요한데도 노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이 없어 현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있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산재사고는 근로자들이 안전보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으므로 경영책임자는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는 안전경영 방침을 세우고, 소속 근로자는 물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관계에 있는 사람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는데 이번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을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과 노총 및 경총 등 노사단체 등 유관기관을 통해 산업현장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