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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 사장 무면허 운전 혐의...검찰 송치 시끌
하남도시공사 사장 무면허 운전 혐의...검찰 송치 시끌
<최철규 하남도시공사 사장이 주차된 차에 타는 모습.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최철규 하남도시공사 사장의 후안무치한 행동이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27일 경찰의 통지 문자 등에 따르면, 최철규 사장은 지난해 10월 6일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당시 하남도시공사 사장 유력 후보로 거론된 최철규 사장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민원인의 신고로 적발돼 하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최철규 하남도시공사 사장이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행중인 모습.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최 사장은 처음에는 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에 제시한 동영상을 보고 나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사장은 “함께 온 친구가 담배를 피우러 나간 뒤 오지 않아 전화를 했더니 식당 옆 커피숍에서 커피를 한잔 마시고 있다고 말해 주차장 내에서 20m 움직인 것이 다일 뿐이고 도로도 아니고 주차장에서 이동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라고 반문하면서 “너무 억울해 정식재판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영상을 보면 주차장에서 도로로 가는 모습이 뚜렷함에도 주차장에서만 운전했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말이냐. 기소됐다는 것은 죄가 인정된 것인데 사퇴하던 시민과 시장에게 엎드려 사과해도 모자랄 판국에 무엇이 억울하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도시공사 사장 자리가 동네 구멍가게 사장도 아니고 수사 중에는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하더니 경찰이 기소하자 시인도 부인도 아닌 그런 반문을 하는 처사가 말이 되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현재 하남시장에게도 “최철규 사장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전 도의원 무면허 운전 의혹…주민 차량 블랙박스에 찍혀
전 도의원 무면허 운전 의혹…주민 차량 블랙박스에 찍혀
(사진=제보자 제공) 하남시를 지역구로 둔 전 도의원이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큰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내용은 지역주민의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히면서 알려졌다. 제보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경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일명 윤창호법)’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A씨는 1년 넘게 수시로 운전하다가 최근 한주민의 블랙박스에 촬영돼 이를 토대로 지난 10월 4일경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신고 됐으며, 현재 하남경찰서에 이첩돼 수사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도의원씩이나 지냈고 시장 후보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지낸 공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도 모자라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한목소리를 내면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죄의 뉘우침 없이 불법을 자행하고 다닌다고 하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사건을 조사 중인 하남경찰서는 “사건이 접수된 것은 맞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설명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취재진이 사실확인을 위해 A씨와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반론을 듣지는 못했다.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공정언론뉴스]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한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제도로 지난 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 부담금 상한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하는 것으로,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이 크게 강화되어 교통사고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한다. 지난 해 부산 해운대구 교통사고를 계기로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하고, 이를 통해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車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차대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여 왔으나,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 때론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큰 문제(가해차량이 고급차량인 경우) 등 불공정한 차 수리비 부담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이번 12대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부담 강화를 통해 공정한 차 수리비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면서,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