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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감북동 소재 A종단, 그린밸트 내 건축허가 후 준공 절차 무시...“미준공 사용 의혹”
하남 감북동 소재 A종단, 그린밸트 내 건축허가 후 준공 절차 무시...“미준공 사용 의혹”
<종단 건축물.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 감북동에 위치한 A종단 소유 그린벨트 내 건축물이 개발 및 허가 후 십여 년 넘도록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A종단은 2010년 12월 경 대지 면적 1,180㎡, 연면적 1,475.48㎡에 지하 1층 및 지상 3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갔으나 아직까지 준공과 관련한 인허가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 제보자의 따르면 이미 건물은 완공되어 일정 부분 사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은 설계와 다른 변경 사항 때문에 정식 준공과 관련한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 속 하남시는 지난 2월경 청문회 진행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종단 측의 협조를 얻지 못해 벌금을 30만 원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익 제보자 등은 최근 시가 현장을 방문해 내부 상황을 직접 확인하려 했으나, 종단 측에서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할 수 없다며 접근을 막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시는 강제성이 있는 매뉴얼이 있음에도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돌아간 것은 봐주기식 행정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건축법」 상 장기 미착공 및 미준공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2년이 넘도록 착공하지 않았거나, 2년 이내에 착공했으나 준공 절차를 밟지 않은 건축물을 말한다. 또한 장기 미착·준공 건축물은 현장 조사 후 청문을 실시 후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할 할 수 있으며,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해서는 허가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특히, 그린밸트 내에 개발과 건축물 위법은 행정 조치 외 에도 형법으로 고발 조치를 해야한다. 이 소식을 접한 인근 시에서 건축에 종사하는 J씨는 “종단이라면 누구보다 법과 도덕을 준수해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개발 종료 후 건축을 완공하고도 준공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벌금 30만 원의 행정처리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더 이해되지 않는 것은 청문회를 열고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건축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다는 점”이라면서 “이는 종단이 시를 무시하고 행정과 법 위에 굴림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보이며, 이 정도 사안이면 허가취소는 물론 원상복구를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A종단 소유의 부지의 개발과 관련 장기 미준공 건축물로 분류된 후 청문회 개최 및 자료 요청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경기도로부터 '불법 의심' 공문까지 이첩된 상황인 만큼 추가 조사와 함께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취재진은 이와 관련한 A종단과 관리 감독 기관인 감리단으로부터 입장을 요청했지만 감리단은 “할 말이 없다”고 전했으며, 종단은 회신이 없었다. 누구든 이와 관련해 반론과 의견을 피력해오면 규정이 허용하는 법위에서 반론에 응해 줄 것이다.
[기고] 무시당하는 언론...A 예비후보의 노이즈 마케팅
[기고] 무시당하는 언론...A 예비후보의 노이즈 마케팅
선거가 2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여·야당은 치열한 대립을 넘어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극성이다. 매번 선거철만 되면 상대 후보자의 약점을 내세워 흠집 내기를 통해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니 시민들도 그러려니 하는 시대다. 또 여러 해 전부터 ‘네이티브 선거 전략’뿐 아니라 연예계, 재계에서 많이 사용된 ‘노이즈 마케팅’도 함께하는 추세로 비판과 비방이 더욱 난무한다. 이와 함께 많은 언론에서는 이러한 소재를 기사화하여 클릭수와 조회수를 확보해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로 노출한다. 심리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전략으로 생성된 ‘단순노출효과’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호감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다. 또 유권자들의 기준이 있어도 상대 후보 비난 및 비판, 언론을 지적하는 것 등 이러한 방법은 사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잘 기억되기에 노이즈 마케팅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라고 알렸다. 최근 선거로 인한 기사를 검색해 보면 “후보자들 폭로전과 비방에 대한 기자회견”, “악의적 보도자료를 통한 비방 사과요청” 등 대부분 허위 사실, 비방에 대한 반박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실제로 허위 사실을 보도하면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문 경우이다. 허위 사실을 보도하면 독자와의 신뢰가 깨지고, 법적 책임을 물 수도 있기에정상적인 언론사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다. 과연 정계에서의 ‘노이즈 마케팅’이 올바른 선거 전략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 속 하남시 A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일부 후보의 발언과 무레한 행동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지난 14일 A 예비후보는 B 언론사가 보도한 <청라영상문화복합 단지 사업 입찰비리 의혹 중심의 한 인물이 ‘2024 총선’ 하남에 출마?>에 대해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위원회 이의신청 등 행정조치를 가하고 “B 매체의 기사를 ‘도 넘은 음해’, ‘선거방해’라고 규정하고 이를 ‘범죄행위’라면서 엄단할 것”이라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이에 대해 즉시 법적, 행정조치를 취할 것은 물론, 이를 종용하고 유포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면, 철저하게 밝혀 엄벌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유사한 음해성 보도가 지속될 시에도 일관성 있게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B 언론사의 보도된 기사를 보면 음해성 허위 보도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워 보였다. B 언론사의 기사를 보면 A 예비후보를 특정하지 않았고, A 예비후보가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한 입장과 공익 제보자에게 얻은 객관적 자료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다뤘으며, 여러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사실이 있었다. 또 음해성 허위 보도라면 A 예비후보는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했는지 의문점이 든다. 또 지적 대상이 된 B 언론사 관계자는 “기사에서 A 후보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여러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협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를 보면 A 예비후보의 선관위 고발 조치와 보도자료 등은 언론사를 통해 ‘노이즈 마케팅’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독자와의 신뢰성 피해를 본 언론을 좌시한다면 다음 선거철에는 어떤 매체든 더 큰 피해를 보아야 할 것이다. 언론에서 신뢰성이란 매우 중요한 성질이다. 독자와의 신뢰성 무너진다면 언론사들이 하나, 둘 무너지게 되고, 종국에는 정치인 및 기업인 등에게 좌지우지되는 상황과 함께 국민들의 알 권리는 사라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정론·직필을 지향하는 언론에 대해 음해하는 언론으로 낙인찍으려 한 A 예비후보의 시도가 만연해지지 않기를 바란다.
공유시설에 대한 태양광 발전사업허가...절차 무시 속전속결 허가 왜?
공유시설에 대한 태양광 발전사업허가...절차 무시 속전속결 허가 왜?
<박선미 의원이 질의 하고 있다. (사진=박현진 시민기자)> 하남시의회 행정감사 마지막 날 도시건설 위원회의 두 번째로 주자로 나선 박선미 시의원이 하남 도시공사 소관의 대행사업인 ‘종합운동장 공유재산 사용 태양광 발전소 인허가’ 관련해 지난 13일 행감에서 임희도 의원에 이어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와 의혹 제기에 도공은 속수무책 함으로 일관했다. 박선미 의원은 “임희도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확인했냐?”는 질문을 던졌고 최철규 도시공사 사장은 “종합운동장 시설 공유재산 사용 허가 절차를 보면 일사천리로 진행된 부분이 있다”말하며 “최종결정권자는 시장이었고, 체육진흥과의 소관”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러한 허가를 내주기 전 자진 철거 공탁과 보증보험도 없었으며, 지방의회 동의도 구하지 않았고, 철거 비용 예치 없이 설치를 감행하고 기업지원과는 전기사업자 면허를 내줬으며, 체육진흥과는 공유재산 사용승인·허가서를 내줬다”며 강경하게 발언했다. 그러면서 “22년 6월 27일 ‘공유재산 유상 사용(변경)신청서’를 하남시에 제출했고 시는 이틀만인 29일 허가서를 발부했다. 최초 991.736㎡이었다가 이틀 뒤 1652.89㎡로 변경했다”라면서 이유를 물었다. 이어 “이전 행감에서 영구 시설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경기도 유권해석 결과만 말씀하셨다”라면서 실제 현장 답사 사진을 보여주며 “500여 평 시설에 철제구조물을 설치하고 나사를 박아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설 건축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을 재차 던졌다. 또 "이번 사태는 태양광 인허가 라인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총체적인 행정 교란이다. 의회가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오가는 질의와 답변 속 이전 행정 감사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태양광사업 사용승인 허가를 받아낸 대표 A씨의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종류가 교육 서비스업으로 표기되었으며 종목에는 교육 행사 대행으로 등록되어 있어 논란이 가중됐다. 더욱 큰 문제는 A씨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주 사무소가 A씨의 자택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제조업의 경우 자택 주소지를 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는 부분에 더욱 여파가 커졌다. 심지어 전기공사업 외 60여 가지의 제조 설비, 수출업, 통신공사업, 부동산 임대업, 재배 등 다양한 사업을 등록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내용으로 한 때 장내가 술렁이기도 했다. 미비한 서류에도 불구하고 심사와 사용승인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에 청탁 혹은 공탁이 있었는지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기업지원과와 체육진흥과는 "경기도에서 발표한 공공시설 내 태양광 발전시설 영구시설물에 대한 유권 해석권을 근거로 들며 여전히 가설 건축물"이라며 부정했다. 각 과 관계자는 “16일 행감 하루 전날에서야 부랴부랴 받아온 자진 철거 공탁과 보증보험이 있다면서 모든 서류를 받았기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했다”면서 “모든 서류를 꼼꼼하고 충분하게 검토하고 사용 허가를 해 준 것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공탁이나 청탁은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전기사업자 면허 취득 전 공유재산 사용권을 취득한 점과 태양광발전소 발전사업허가 신청 업무에 대한 권한을 안산 시민 햇빛 발전협동조합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날짜와 직인이 없는 이상한 위임장이 발견된 점, 공유시설 축조에 있어 영구 시설물 착공 전 받아야 하는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 예치 등의 조건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난 점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 속 시원한 구석 없는 답변만 내놓아 공탁이나 청탁이 없었다는 입장을 뒷받침할 근거나 자료가 부족해 의혹이 쉽사리 해소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평군, 차세대 업무시스템 '온-나라 문서 2.0' 본격 추진
양평군, 차세대 업무시스템 '온-나라 문서 2.0' 본격 추진
양평군이 오는 7월 11일부터 데이터 기반의 행정 혁신을 위한 차세대 업무시스템인 ‘온-나라 문서 2.0’으로 행정시스템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온-나라 문서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온라인상에서 공문서를 작성, 결재, 발송, 보존 등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전자문서시스템으로 군은 2012년부터 ‘온-나라 문서 1.0’을 도입 운영해 왔다. 그러나 기존 시스템의 노후화로 부품 수급과 장비 보강이 어렵고, 서비스 지연 및 업그레이드 지원 불가, ‘Active-X’등 비표준 기술 사용으로 취약한 보안 문제가 꾸준히 발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온-나라 문서 2.0’으로 전환을 추진했다. ‘온-나라 문서 2.0’의 도입으로 공문서를 웹 기반 문서 편집기로 작성하고, 국제표준문서(ODF)에 대한 호환성을 높여 공공기록물의 보존성을 확보하게 되며, 특정 운영체계(OS)와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는 웹 표준 환경으로 전환된다. 또한, 대용량(500MB) 첨부 파일의 대외 발송이 가능해지며, 내부 직원과의 소통창구인 메신저․메일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행정전화기, ‘온-나라 문서 2.0’과 각각 연동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 전달로 행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초연결사회에 발맞춰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도입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신산업이 행정업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보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권재 오산시장 취임식 갖고 민선8기 업무시작
이권재 오산시장 취임식 갖고 민선8기 업무시작
"시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시민이 풍요로운 경제도시, 시민이 편안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권재 오산시장이 1일 오전 오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시민들의 기대와 환호 속에 민선 8기 출발을 알렸다. 이날 이 시장은 취임식에 앞서 오산역 앞에서 시민과의 첫 만남으로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를 시작으로,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찾아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나눔의 행정을 약속했다. 이어 현충탑에 참배한 후 취임식 장소로 향했다. 취임식은 오전 10시부터 내빈 및 시민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식전공연, 내빈소개(영상), 약력소개(영상), 취임선서 및 취임사 낭독, 대통령 외 축하 메시지 낭독 및 축하 영상, 오산찬가 제창,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 시장은 취임사에서 "최근 지속적인 물가상승, 경기침체 우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시급한 현안 사업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했으며"첨단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기반을 조성할 것이며 특히 세교3지구 재지정을 반드시 확정지어 원활한 교통쳬계와 상업·문화·복지가 어우러지는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이 풍요로운 경제도시 △시민이 편안한 행정수범도시 △시민이 즐거운 창조적 복합문화도시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라는 4대 시정목표를 제시하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답을 찾는 체감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취임식 후에는 제9대 오산시의회 개원식에 참석하여 시민을 위한 정책에 정당을 가리지 않고 소통과 협치를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여소야대의 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이권재 오산시장 ‘청렴서약’으로 업무시작
이권재 오산시장 ‘청렴서약’으로 업무시작
이권재 오산시장이 시 간부들과 함께 청렴서약서 서명과 함께 신임 시장 업무를 시작했다. 이 시장은 “청렴이 공직의 최우선 가치임을 천명하고 청렴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취임과 동시에 첫 업무로 청렴서약서를 낭독하고 서약한다.”고 밝혔다. 청렴서약서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약식에는 간부공무원들도 참석하여 신임시장과 함께 공직자로서 청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였다. 오산시는 조직을 개편하여 강도 높은 본청 감사를 실시하고 △청렴교육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계약심사 교육 및 사례집 배포 등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1년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이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1등급 달성, 2013년·2014년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였으며, 2021년에도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여, 11년 연속 2등급 이상의 청렴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시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제1의 덕목이자 의무이다. 우리시가 전국 최고의 청렴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공직자는 항상 부패를 경계해야 한다”라며 “소속 공직자의 청렴의식이 제고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