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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따뜻하게 포용할 확대 지원 '박차'
시흥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따뜻하게 포용할 확대 지원 '박차'
[공정언론뉴스]시흥시는 관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정착금 및 키트 등을 전하는 자립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은 만 18세가 지나면 시설을 퇴소하게 된다. 정부는 퇴소하는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LH 임대주택, 퇴소 후 최대 60개월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 중이다. 특히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책이 강화되면서 자립수당 지원기간은 최대 36개월에서 60개월로 확대됐으며, 자립정착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돼 보호종료아동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 이에 시는 아동들이 자립해 생활할 때 필요한 물품(구급상자, 주방용품, 기타 생필품 등)으로 자립키트를 구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보호종료아동들을 대상으로 퇴소 후 5년간 아동보육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직접 사후관리를 진행해 자립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합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면, 경기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하는 기관과 적극 연계해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데 함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들이 시설을 퇴소한 후에도 지지체계가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에서는 아동들이 자립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면밀히 살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흥시, 보호종료아동 살 곳 고민 덜어줄 전세주택 무료 입주 지원 '총력'
시흥시, 보호종료아동 살 곳 고민 덜어줄 전세주택 무료 입주 지원 '총력'
[공정언론뉴스]시흥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만 18세가 도래해 보호가 종료(또는 보호시설 퇴소)되는 아동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이 지난해 10월 개정되면서,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지원청년을 위해 추진돼 온 주거지원 사업이 2022년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 아니라 GH에서도 수행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양육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가정위탁가정이다.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아동은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원 조건은 무주택자로 한정한다. 지원 주택은 가구당 임차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가구당 지원한도액(수도권 1억1천만 원) 범위 이내인 전세주택이다. 만 20세 이전이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되기 이전이라면 무상 지원되며, 보호종료 또는 퇴소 5년 이내인 경우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율의 50%를 인하해 적용한다. 전세주택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종료아동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접수는 상시 진행한다. 시에서 지원 자격과 지원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판단해 GH로 대상자를 추천하면, 사업시행자가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