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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H씨,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논란···근무지 이탈해 헬스클럽서 ‘체력단련’
하남시의회 H씨,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논란···근무지 이탈해 헬스클럽서 ‘체력단련’
<하남시의회 청사.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의회 공무원 H씨가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헬스클럽서 ‘체력단련’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공무원은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사적인 일을 위하여 근무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공익제보자 K씨 등에 따르면 H씨는 지난해 1주일 두세 번은 출장계도 제출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고 시의회 인근 헬스장에서 체력단련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직 행정국장은 고위공직자는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공무원이 출장계도 없이 한두 번도 아니고 주 2회 이상을 장시간 출타를 하고 사적인 체력을 단련했다면 근무지 이탈로 복무규정 위반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당사자로 지명되고 있는 H씨는 “휴일엔 운동한 사실이 있다”면서 “내가 인기가 있는 같다. 이런 터무니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기가 막힌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CCTV를 확인하면 다 들어 날 일이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헬스장에서 체력 단련을 할 수 있겠느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는 자는 누구라도 법적 조치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피력했다. 한편, 인근 시의회 H씨와 같은 의회직의 한 공무원은 의혹을 제기 해도 문제 될게 없을 것이라면서 “감사 절차를 밟는다 해도 의회직 공무원에 대한 감사권이 본청에 있어 제대로 된 감사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의회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회 자체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