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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불법행위 집중수사
경기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불법행위 집중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집중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이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 떡, 김치 등 성수식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거나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되고,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성수식품 가공․판매업소 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내용은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불법 야영 및 산림훼손,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의 중점 사항은 ‘先 계도 後 단속’이며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 게시 및 계도방송 실시 등을 통해 지역별 단속내용 사전홍보 후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인원을 주요 산간계곡 및 휴양지에 집중 배치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넓은 면적은 산림드론, 산불감시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단속요원의 발길이 닿지 않는 장소는 국유림보호협약 참여주민 및 숲사랑지도원의 신고 등 지역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관할 내 산림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최형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선대 국민들이 협력하여 성공적인 녹화를 이뤄낸 숲으로 효용을 누리고 있는 만큼 현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 모두가 가치 높은 산림을 보호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물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 통제구역 출입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특사경,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
도 특사경,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일부터 12일까지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등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 46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도 특사경은 10개 반 20명의 수사관을 구성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도내 리튬 취급업체 48곳을 긴급 점검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미준수 4건, 유해화학물질 미표기 3건, 총 7건을 적발하고 보강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해화학물질 관련 안전사고 발생 위험 요인이 높은 제조업체, 보관저장업체, 운반업체 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 위반 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 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 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허가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환경 오염 사고 및 도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불법행위를 매년 점검·수사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4건을 적발해 검찰 송치한 바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경기도, 여름철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해 ‘집중점검’
경기도, 여름철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해 ‘집중점검’
<경기도 하천과 관계자들이 도내 주요 하천 및 계곡에서 불법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올해도 청정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지속해 온 ‘도민환원 청정계곡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주요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1만 2,362개를 적발하고 그 가운데 1만 2,357개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했다. 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시설물이 다시 설치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하천·계곡 점검 전담제 운영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불법행위 단속을 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포천시 백운계곡, 양주시 장흥계곡 등 민원 발생지역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던 24개 시군 140개 지방하천과 계곡이다. 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및 방치,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경기도 내 주요 하천 및 계곡에서 점검한 불법시설물 및 폐기물. (사진=경기도)> 불법 영업행위 발견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표에 상세히 기록해,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박성식 경기도 하천과장은 “지속 가능한 청정계곡을 만들기 위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계곡·하천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민들도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등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특사경, 22개월 지난 물엿 보관 등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28곳 적발
경기도 특사경, 22개월 지난 물엿 보관 등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28곳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학을 맞아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360개소를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보관 등 관련법을 위반한 28곳(29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1건 ▲식재료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미등록 영업 3건 ▲자가품질검사 기준 위반 8건 등 총 29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수원시 A업체는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등 총 5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해 오다 적발됐으며, 하남시 B업체는 학생들이 즐겨 찾는 떡볶이 재료 등 냉장 보관 제품을 실온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C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4㎏ 규격의 간 마늘을 제조․보관해 오다 적발됐고, 성남시 D업체는 한우 우둔 분쇄포장육을 생산하면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 여부를 검토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에서 불법 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본다”면서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비위생적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하천 불법행위 전문 감시인력 시․군 하․천계곡지킴이 직무교육
경기도, 하천 불법행위 전문 감시인력 시․군 하․천계곡지킴이 직무교육
<경기도 북부청 전경. (사진=경기도북부청)> 경기도는 19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시·군 하천계곡 지킴이와 담당 공무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직무교육은 하천구역 내 단속 대상, 평상․건축물․경작․하천수 무단사용 등 불법행위 확인과 적발 시 절차, 근무방식 및 복무 관리, 홍보 강화 등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하천․계곡지킴이는 2020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는 하천 감시·순찰, 재해위험 요소 및 불법 사항 관리, 하천환경 정비 등의 역할뿐 아니라 관광객들이 하천에 더 쉽게 접근해 즐길 수 있도록 돕거나 불법행위 근절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업무도 할 예정이다. 박성식 경기도 하천과장은 “시·군 하천·계곡지킴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청정계곡으로 복원된 하천에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깨끗한 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2019년부터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했다. 도는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2024년 1월 2일 기준 25개 시·군, 251개 하천․계곡에서 1,965개 업소의 불법 시설물 12,362개를 적발하고 12,356개(99.9%)를 철거 완료한 바 있다.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3억 57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3억 57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LH본사 전경. (사진=LH)> LH는 양주회천A-18BL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창원명곡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에 따른 피해금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이다. 이번에 손해가 발생한 현장은 양주회천A-18BL으로, 공사방해에 따른 피해금액은 약 357,000,000원이다. 공기연장이 완료돼 피해 금액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 우선 청구하고, 향후 설계변경이 완료돼 피해액이 추가로 확정되는 경우 청구 금액을 확대한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는 현장에서 직접 불법의심행위를 한 사람과 그 상급단체이다. <양주회천A-18BL 불법의심행위 사례. (글=LH/디자인=송세용 기자)> 한편, LH는 지난 달 19일,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의 2차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235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3차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관련 자료 확보 등 추가 보완 조사가 필요한 95개 현장에 대해서는 오는 5월말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의심행위 발견 시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현재든 과거든 관계없이 밝혀진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및 피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추진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및 건설 산업의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8개 현장 수사의뢰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8개 현장 수사의뢰
<LH본사 전경. (사진=LH)> LH는 지난 28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월례비 명목 금품 갈취, 채용강요, 업무방해 등 조직적 불법 의심사례에 대해 공갈, 강요, 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두 번째 수사의뢰이다. LH는 올해 1월 전담 TF를 구성해 전국 235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18개 지구의 주요 불법의심행위는 ▲전임비·발전기금 등 요구 15건 ▲타워크레인 월례비▲지급강요 12건 ▲채용강요 11건 ▲업무방해 8건 ▲기타 5건이다. LH는 이달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조사를 완료하고 추가로 드러난 불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발맞춰 LH는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LH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불법·부당행위를 확인 시 지역본부의 TF현장팀을 활용해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맺은 후 임대사업자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던 방식에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업계가 자발적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LH는 건설업계의 불법의심행위 신고 시 입찰 가점부여, 신고의무 부가 등 제도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창원명곡 현장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이은 이번 수사의뢰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불법 의심사례 발생 시에는 LH 신고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억 4600만원 손해배상 청구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억 4600만원 손해배상 청구
<LH 로고. (사진=LH)> LH는 지난달 28일,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9일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이번에는 후속 조치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손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창원명곡A-2BL으로, 손해금액은 공사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발생한 146,394,000원이다.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단체에 제소했으며, 추가적으로 손해가 확정될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지난달 21일(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보조를 맞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는 방침이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했으며, 지난달(1.5~1.13)에 실시한 불법행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대응팀 5개조가 오는 3월 말까지 피해가 신고된 현장을 포함한 관할 건설현장에 대해 정밀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약 60여개 현장을 조사 완료해 채용강요 등 피해유형별 증빙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가 명확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및 법률검토를 거쳐 3월 중 2차 형사고소·고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LH는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불법행위와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형사고소·고발 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