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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원시 생활임금 ‘1만 390원’…올해보다 1.7% 상승
2023년 수원시 생활임금 ‘1만 390원’…올해보다 1.7% 상승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제2차 정기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 2023년 수원특례시 ‘생활임금’이 1만 39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7만 151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8일 팔달구청 상황실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1만 220원)보다 1.7%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620원)의 108% 수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생활물가 상승률 ▲도시생활근로자 평균임금 ▲내년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수원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4000여 명이다. 2023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는 강금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정기봉 한국노통 수원지역지부 의장, 김재옥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박사승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이 민간 업체·기관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연대의 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노사민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노동계), 사(고용주), 민(시민), 정(지방정부)이 협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거버넌스’(민관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다.
용인특레시, 2023년 생활임금은 시급 1만 1190원 "올해보다 3.4% 인상"
용인특레시, 2023년 생활임금은 시급 1만 1190원 "올해보다 3.4% 인상"
<지난달 30일 열린 생활임금위원 회에서 위원들이 논의하고 있다. (사진=용인시청)> 용인특례시는 지난달 30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용인시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4% 인상한 시급 1만 1,190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정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620원보다 1,570원이 더 많다.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 일을 할 경우 내년에는 233만 8,710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임금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정부가 고시하는 최저임금보다는 액수가 높지만, 각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다.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1,360여명이 이 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단순노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근로자나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지난 2016년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후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매년 시 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해왔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용하고 있다"며 "이 기준이 민간으로 널리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노사민정협, 내년도 생활임금 10,930원 의결. 금년 대비 5.1% 인상
안양시노사민정협, 내년도 생활임금 10,930원 의결. 금년 대비 5.1% 인상
[공정언론뉴스]안양시가 28일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 심의 및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정례회에 따르면 노사민정협은 내년도 안양시 생활임금을 10,930원(시급)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0,400원 대비 530원(5.1%) 인상된 액수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상황과 경기도의 인상폭, 도내 50만 이상 대도시 지자체의 인상률 등을 고려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직접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공동선언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박기준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의장, 배해동 안양과천상공회의소회장, 최우규 안양시의회의장, 송민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공동선언문은 노사민정 구성원들이 코로나19 장기화 속 상호신뢰와 미래지향적 협력정신으로 경제난 조기극복에 초점을 맞춘 합리적 소비문화 조성, 청년층 안정된 일자리창출과 인적자원 개발, 안양천 뉴딜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 등이 핵심을 이룬다. 노사민정협은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미조직 취약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동계, 경영계, 청년 등이 참여하는“미조직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분과위원회”구성⸱운영(안)을 의결, 취약노동자의 실질적인 권익증진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정책 의제 발굴 활동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11년 출범한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시 주도하에 협의회 운영과 생활임금 결정,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에는 노사민정사무국을 개소하고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노사민정협회 위원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것이 최대이자 최선의 복지가 될 것”이라며,“노⸱사⸱민⸱정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