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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급경사 녹지 공원용지로 매입 혈세 수백억 낭비
2020년 급경사 녹지 공원용지로 매입 혈세 수백억 낭비
<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전 성남시도시계획위원 A씨의 일탈행위로 인해 당초 시가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했던 토지 매입으로 입은 피해와 관련해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일탈행위는 감사원의 2023년 성남시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의 주요 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을 했던 전 도시계획위원 A씨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에서 분당구 이매동 일원 3만1021㎡를 시가 매입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A씨는 그 대가로 토지주 B씨로부터 2020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현금 4억여 원을 건네받은 정황이 포착돼 감사원이 A씨와 B씨에 대해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3년 11월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는 2020년 7월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2017년부터 관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 중 시가 매입해야 할 대상을 추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시는 공원용지에서 해제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사유지에 한해 시가 직접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했다. 공원 일몰제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됐지만 20년 이상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는 부지는 자동으로 공원용지에서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시는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관련 용역을 진행한 결과, B씨의 토지는 시의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토지 대부분이 급경사로 인해 공원을 조성해도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산지관리법상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산지인 데다가 군사시설보호법상에도 저촉돼 공원용지에서 자동 해제돼도 난개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2019년 10월, A씨는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매동 52-15번지 일원 목장 용지와 공원 남측에 도로로 인해 단절된 부분은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속적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해 공원으로 편입”을 주장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몇몇 위원도 난개발 방지와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해 공원으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 결과, 당초 시의 입장과는 달리 A씨의 주장대로 해당 토지는 공원용지 존치로 결정됐고, 성남시는 2020년 4월 토지주 B씨에게 토지보상금 348억 원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 해당 토지 매입 건은 2021년 성남시의회에서도 개발할 수 없는 토지를 시가 수백억 원의 시민 세금을 들여 매입했다며 공원 존치와 보상금 지급 등을 문제 삼아 시 집행부를 성토한 바 있다. 당시 시의회 본회의에서 한 시의원은 “해당 토지는 소방차 진출입도 불가능해 공원 조성이 불가능한 데도 시 집행부가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면서 “토지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시민 혈세를 환수 조치하라”고 말했다. 또 한 시의원은 “해당 토지 형상은 부정형의 급경사지가 대부분으로 거의 황무지나 마찬가지인데 근린공원으로 적합한 토지인지 보상액인 타당했는지 살펴보라”면서 “토지 취득이 수반되는 사업은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라”고 질타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면서 “현재 법률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광주시, 고산지구 민간 사업자에 수백억 이득 특혜 의혹... 주민들 백억 원 보상 막았다 주장
광주시, 고산지구 민간 사업자에 수백억 이득 특혜 의혹... 주민들 백억 원 보상 막았다 주장
<관련영상. (편집=송세용 기자)>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진행중인 고산리 일대.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광주시가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공사 편의를 제공하면서 원주민에게는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일대에는 고산2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고산2지구 공동주택 공사는 올해 준공을 목표로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484-5 일원 3개 블록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 공동주택 1천 822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사를 위해서는 現 오포경희한의원과 접한 고산동 산70-2번지~2지구와 접한 고산동 286번지 사이의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하게 돼 있다. 시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허가한 진입로(폭 12m, 연장 751m) 개설계획은 지난 2015년 최종 확정됐으며 시행사는 2019년 말 해당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주민들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감정평가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등 심하게 반발했다. 협상에 난항을 겪게 되면서 시간만 흘러가자 시행사는 계획도로 옆 고산동 산 70-1, 69-1번지 등을 통과하는 임시도로를 개설해 사용한 뒤 원상복구 하겠다는 ‘일시 개발행위’를 제출했고 광주시는 이를 허락하면서 건설 사업이 용이하도록 도와줬다. <고산2지구 산지.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인근의 한 행정전문가는 “산지에 ‘일시 개발 행위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허가 요건 및 대상이 명확히 기재돼 있으나 공공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진입도로 일시 개발행위허가는 산지관리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광주시에서 관련 법규에 근거도 없음에도 위법하게 진입도로 일시 사용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내어 주었다 할 것”이라면서 “산70-2번지 등 임야는 개발행위 제한구역, 제2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환경 보전권으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 진입도로 일시 사용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내어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산지의 일시 사용 개발행위는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는 경미한 개발행위나 공익을 위한 용도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민간 공사에서 공법상 규제를 무시하고 일시 진입도로를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내어 주었다는 것은 특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청.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문제는 광주시가 대체도로 건설을 허락하면서 진입로 부지에 편입된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감정 평가상 현실에 맞지 않는 보상을 제시한 것도 분한데 광주시가 시행사의 입장만 고려해 일시적으로 우회 도로를 개설하게 만들어 주면서 큰 손해를 보게 됐다”고 성토했다. 이번 우회도로가 급하게 개설되면서 임야는 물론 전·답이 심하게 훼손되기도 했는데 시행사가 당초 훼손된 산지와 농지를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도로로 사용하던 곳에 묘목을 식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지만 광주시는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복구준공을 내줬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특히, 이 산지는 설계도상 터널이 건설되는 지역으로 광주시가 ‘일시 개발 행위허가’를 내 주면서 산림이 훼손돼 시행사는 원래 산지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 시행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사비를 줄일 수 있게 돼 ‘재량권을 과도하게 남용한 행위’라는 지적도 받는다. 주민 A씨는 “어차피 고산3지구에 편입될 토지라고 제대로 된 원상복구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시 또한 이를 묵인하면서 시행사에 수백억 원의 특혜를 준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 전문가는 “일시적으로 개발행위를 해준 산지를 훼손했음에도 엉성하게 복구 준공을 내어 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제3자 견지에서 특혜로밖에 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는 자연녹지지역 및 자연환경 보호권역이라는 공법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결국 공익 침해로 민간 시공사에 상당한 이득을 준 것이라 아니,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체 도로로 이용됐던 산지에 묘목이 심어져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개발행위 허가는 영구적인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허가만 있고, 조건부 허가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없다 할 것”이라면서 “설사 개발행위허가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법에서는 민간에서 시공하는 공동주택 공사의 공기단축 및 공사의 효율적인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해준다는 규정이 없다 할 것인바, 광주시에서 무슨 근거로 산지 및 토지에 대해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일시 개발행위허가를 내어 준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인근 A 도시주택건설 소장은 “이 사업 부지는 토목 공사 중 나오는 토사 처리를 위해 급하게 한시적 공사 우회도로 개설 허가를 득한 것이라면 계획도로 보상이 되지 않으면 수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명확히 정산해 봐야겠지만 적어도 1800세대의 주택건설이라면 최소 건설사가 수백억 이상 특혜성 이득을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특혜성 인허가를 받으려면 힘 있는 공직자에 영향력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마도 감사가 진행된다면 누군가 책임질 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말했다. <공사가 진행 중인 교산2지구 일대.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허가가 되었고 이를 시가 무슨 특혜라고 엮는 것은 거짓 뉴스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공직자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을 수는 없다. 민원은 다양하다 자신들의 불만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이토록 터무니없는 이유를 다뤄 언론에 제보하는 게 오히려 악성 민원이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면서 “지금까지는 이 건설의 특혜성 인허가를 내준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정상으로 돌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있을 수 없는 사고가 광주에서 발행했다. 도시 계획상 도로로 편입된 구간만 지번 약 38필지로 약 9,208㎡의 면적에 이른다”면서 “공시지가도 최저 203,500원, 최고 851,000원에 육박하며, 도로 전체 면적으로 계산했을 시 약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금액만 4,934,934,800원이고 대략 ㎡당 최대치 1백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약 100억 원 이상의 규모”라고 계산했다. 이어 “위 수치는 고산3지구 단위 계획구역 자료를 토대로 정산한 것으로 광주시가 수십 년 동안 도로로 고시해 주민의 재산권을 박탈해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적절한 보상받을 기회를 박탈 것이다. 이제라도 원상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민간 사업이 도시 계획 도로 부지 보상 이 주민과 마찰로 공사가 중단위기에 처하자 별도의 한시적 우회도로를 불법으로 특혜성 허가해줌으로써 수백억 이상에 남기게 하고 원주민에게는 백억 원대의 손해를 입혔을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주장했다. 끝으로 본지에서는 사실 확인을 위해 건설사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책임자는 자신이 명확히 알 수 없다며, 실무책임자에게 연락을 취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다. 이에 동부권 취재본부에서는 추후에라도 반론의 연락을 취한다면 합당한 기준에서 기회를 할 것이다.
대장동 사건 관련 인물 구리시에서도 수백억...의혹
대장동 사건 관련 인물 구리시에서도 수백억...의혹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 경기 구리시에서도 수백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직 자치단체장이 직접 언급한 내용으로 사실일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6일 백경현 구리시장에 따르면, 대장동 기획팀이 구리시 도시공사에 잠입 부동산 대행업체를 설립해 4백억 원을 챙겨 다는 것이다. 현재 감사 중으로 경찰에도 사건이 넘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또 현재 이 인물 중 한 명이 하남도시공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백 시장은 언급했다. 백 시장은 이들은 “한 번 하면 수천억 원씩 해 먹는 이들이 구리시에서 4백억 원의 수익을 내고 감사 중 퇴직 처리가 돼 현재 하남도시공사로 들어갔다”며 “이와 관련해 감사원에서 감사 중으로 구리시가 구리경찰서에 이번 사건과 관련된 5명을 고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 결과 실제 하남도시공사에는 전 구리도시공사에서 근무하던 경력직원이 약 일주일 전부터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직원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당사자로 지목된 하남도시공사 직원 A씨는 “내가 무슨 부동산 대행업체를 설립해 4백억 원을 해 먹고 감사원의 감사와 경찰에 피소됐음에도 마치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잠입했다는 식의 괴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누가 이런 괴소문을 만들어 언론에 흘렸는지 발본색원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일개 과장급의 직원이 무슨 부동산 대행사를 설립해 수백억을 해 먹을 수 있겠냐”며 “구리도시공사가 직원 급여를 줄 수 없는 지경에 불안함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퇴직 처리돼 때마침 하남도시공사가 경력직 직원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응시해 채용돼 출근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구리시민 K모(여, 58세)씨는 “시장이 거짓으로 중대 사안을 말할 수 없다고 보지만 수백억을 해먹은 사람을 검경에 고발하면 될 텐데 굳이 언론사에 밝힌 것이 의심스럽다”면서 “정말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고 또 이를 경찰에 고발했다면 그 결과를 지켜보고 공개하면 되는 것 아니냐. 무엇이 그리 조급해서 언론데 제보한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또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 의장은 “금시초문이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면서 “예를 들어 시행사나 이런 곳에서 토지 분양을 한다면 몇 백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구리) 도시공사는 현물사업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도시공사 직원이 4백억 원을 해 먹을 수 있겠냐"며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런 중대사안이 있으면 시와 공사가 취합해 의회에 보고도 하고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맞는데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이며 만약 보도가 된다면 사실 확인을 통해 문제가 있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히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취재진이 사실확인을 위해 구리경찰서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구리시, 민간사업자에 무리한 기부채납 요청 수백억 손실
구리시, 민간사업자에 무리한 기부채납 요청 수백억 손실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경기 구리시가 인‧허가절차 지연 등 대형 민간사업에 대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이번에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 조합 측에 무리한 요청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구리시와 관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현재 구리시 관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딸기원1·2, 인창C지구, 수택E지구 등 4곳으로 대부분 시의 늑장행정과 추가공사 요청으로 많은 금전적 손실은 물론 입주 지연에 따른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언론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구리시는 A조합측에 전선지중화 사업을 요청하면서 지구 내 뿐만 아니라 지구 주변까지 공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부지만 제공해도 되는 동주민자치센터까지 건립해달라는 등 무리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면서 수백억의 손실을 끼치고 있는 정황이 상당하다. A조합측 조합장은 “원래 구리시가 해야 되는 전선지중화 사업을 전가하는 것도 모자라 지구 외 인근지역까지 지중화를 요청했다”면서 “처음에는 (구리시가)권장사항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무조건 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제해 ‘집권남용’이라고 지적했고 최근 언론에서 보도가 뒨 후 다시 ‘권장사항인데 조합에서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였다’는 식으로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거(지중화 사업) 외에도 동사무소를 우리가 약 100억 정도 들여서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라고 요청했다”면서 “동사무소 지어주는 거는 촉진고시에서 제외지만 우리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관공서이니 지어주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전선지중화 사업에 약 100억 원, 동사무소 건립에 약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이 A조합측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조합원으로 분양을 받은 교회 두 곳에 대해서도 건물을 지어줘야 하고 노인정도 임시시설을 만들 것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추가로 수십억 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B 조합도 “구리시가 그동안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던 조합원의 동의서를 문제 삼아 새로 보완요청을 이유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불만을 드러냈다. 이런 구리시의 슈퍼 갑질 속에 을의 입장인 조합 측은 그저 눈치만 볼 뿐이라는 입장이다. A조합측 조합장은 “관련된 언론 기사가 나오면서 시가 태도를 바꿨다”면서 “주변에서 강 대 강으로 가지 말고 일단은 좀 지켜보고 만약에 안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와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6개월 정도 후퇴하는 꼴이 됐는데 지금 괜히 또 감정을 사서 대립하다가 (시 측에서)‘너 죽고 나 죽자’해버리면 결국은 우리만 손해니까....”라고 말을 흐렸다. B조합측 조합장도 “동의서를 새로 받아서 보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면서도 “우리는 힘이 없고 하니까 구리시에서 좀 협의를 해서 좋게 풀어나가 봐야 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근 보도를 통해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구리시의 늑장, 갑질 행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주민은 “공정과 민생을 살펴야 할 시(市)가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면서 돌변해 민원인이 신청한 인허가를 통해 이권을 챙기기 위해 혈안이 돼 일선 부서 공무원들이 옛날 뒷골목 건달이 완력으로 갈취해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지 의심스럽고 이러한 일부 공직자들을 믿고 앞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두렵고 걱정스럽다”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시 주무과장은 “언론에 지적된 것처럼 대형건설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미루거나 지연시키는 일은 없다.”면서 “대부분 잘 되고 있고 일부분만 협의가 늦어질 뿐 단 한 곳도 미루거나 반려하려는 사업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일부 조합에서 말하는 것처럼 안 해도 되는 사업을 갑질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지중화 사업과 주민센터건축은 조합과 협의 중에 있고 종교시설 두 곳은 교회 측의 민원으로 조합 측에 전달했을 뿐 이와 같은 건으로 갑질 업무를 추진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조합 측은 최근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구리시가 유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당장은 참고 있지만 문제가 계속된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