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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전기차 화재예방 간담회 개최...“시민안전 최우선 돼야”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전기차 화재예방 간담회 개최...“시민안전 최우선 돼야”
<관련영상. (편집=송세용 기자)> 하남시의회가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주민 대표와 간담회를 시의회 중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26일, 간담회는 금광연 의장 주재로 박선미·정혜영·최훈종 의원과 미사·감일·위례 신도시와 원도심 아파트입주자 대표 및 하남시 관계부서장 등 35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결책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전기차 화재의 원인과 실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 대책 ▲충전소 설치 부지 확보 방안 ▲배터리 공인인증제 도입 등이다. <금광연 시의장이 전기차 충전시설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전기차 화재의 원인과 실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 대책 ▲충전소 설치 부지 확보 방안 ▲배터리 공인인증제 도입 등이다. 특히,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대책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내 설치된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대책이 미흡함에 따라 스프링클러와 필요시 방화벽을 설치하여 화재를 예방해야 함이 강조됐다. 금광연 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참사에서도 봤듯이 기존 내연기관 차에 비해 전기차의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운을 땠다. 이어“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남시 관련 부서에서는 긴밀한 협조와 적극적인 예방책 마련에 힘써달라”며, “하남시가 선도적으로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정혜영(왼쪽에서 첫 번째), 최훈종(왼쪽에서 두 번째), 박선미(왼쪽에서 세 번째) 의원이 시민대표와 전기차 충전시설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함께 참여한 박선미·정혜영·최훈종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법에 근거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했는데, 법적 근거가 추상적”이라며, “기존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상 주차면 부족 문제 해결책과 화재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아파트입주자 대표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전기차 화재 예방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준 의회와 금광연 의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개발되는 교산 신도시의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될 수 있길 바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행정적 지원을 받을 방안을 마련할 것”에 입을 모았다. <장상우 도시주태과장이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장상우 도시주택과장은 “주민들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며 현재는 중부처에 의존하고 있다”며, “의회와 의원님들과 함께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시민에 안전을 위해 타 부서와 협의해 좋은 결과를 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 운용 5개월만에 102명에 3010만원 지급
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 운용 5개월만에 102명에 3010만원 지급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2월부터 재개된 시민안전보험에 시민 호응이 높아 운용 5개월 만인 6월 말까지 총 102명에게 3010만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이 10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해사망과 화재사망이 각각 1건이었다.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을 입거나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다 부딪히는 경우, 길에서 미끄러진 경우, 축구 등 운동경기를 하다 공에 손가락을 맞아서 다치는 경우 등 사례도 다양했다. 시는 올해 초 5억원을 투입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등 5개 보험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운용했던 기존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 낮은 보장항목을 제외하는 대신 사회재난과 상해, 실버존 교통사고 등의 항목을 신설한 의도가 잘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보험을 운용했던 2년간은 불과 17명에 1억1400여 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청구 기간이 3년인 것을 감안하면 총 보험금 지급액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소지를 둔 용인특례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시의 사망이나 후유장해와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상해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종이다.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상해(교통상해 제외)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단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같은 이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땐 나이 관계없이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원부터 1000만원을 지원한다. 12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가 상해를 입어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을 때 10만원의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을 지급한다.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일이 보험기간(2024년 2월 1일~2025년 1월 31일)에 속해 있다면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자세한 보장항목과 요건 등은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시민안전보험’으로 검색하거나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에서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등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험 혜택이 돌아가도록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개편해 새롭게 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년 수원 시민안전보험...‘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보장항목 추가
2024년 수원 시민안전보험...‘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보장항목 추가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가 4월 1일부터 ‘2024년 수원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으로 추가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 된 13세 미만 어린이(0~12세)가 보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상해의료비와 부상 등급별 부상치료비를 최대 50만 원 지급한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수원 시민안전보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수원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보장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올해는 ▲상해 의료비 지원(100만 원 한도, 공제금 3만 원) ▲상해 사망 장례비 지원(2000만 원 한도, 만 15세 이상) 등이 보장 항목으로 개편됐다. 전동휠체어·자전거·공유형 PM(개인형 이동 수단) 이동 사고를 포함해 전국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으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응급비용·치료비·수술비·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에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수원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시민안전모델 일회성 그쳐선 안 돼… 지속 가능해야”
이민근 안산시장“시민안전모델 일회성 그쳐선 안 돼… 지속 가능해야”
<이민근 안산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하기위해 상록경찰서와 안산시 자율방범대 등 민·관·경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이민근 안산시장이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에 대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12일 오후 4호선 한대앞역 상가 일원에서 상록경찰서(서장 : 이민수), 안산시 자율방범대, 안산시 로보캅순찰대·해병대전우회등 6개 단체와 함께 민·관·경 합동순찰 활동을 펼친 뒤 이같이 말했다.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은 민·관·경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전국 최초의 협업 모델로 지난달 28일 안산시와 경기남부경찰청(청장 : 홍기현)이 교감대를 형성하고 공식 출범했다. 전국 지차제 가운데 유일하게 이상동기범죄 대응TF를 운영해 온 안산시는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대를 위해 야간 합동 순찰을 벌이는 등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이민근 시장은 ‘안산형 시민안전모델’ 특별치안활동 일환으로 민·관·경 합동 순찰을 안산시 원곡동 소재 다문화마을특구에서 전개한 바 있다. 안산시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안산형 시민안전모델’ 모의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이상동기 범죄를 가상으로 설정해 상황 발생 시 민·관·경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불의에 피해 발생 시 지체 없는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 진행으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은 일회성이 아닌 민생안전도시 안산을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플랫폼”이라며 “민·관·경 합동순찰에 이어 예정된 모의훈련을 통해서도 시민안전모델의 추진 전반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향후 특별치안 기간 종료 후에는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담아 치안 및 안전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산시, 지역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 시민안전 최우선
안산시, 지역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 시민안전 최우선
<관계자들이 모여 지역축제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안산시는 이달에 개최되는 지역 축제・행사 5건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일 안산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진행된 회의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과 행사 주관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안산 대부포도축제 ▲제7회 대부해솔길 in 서해랑길 걷기축제 ▲2023 안산마라톤대회 ▲2023년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 ▲제37회 별망성예술제 등 총 5개 축제·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 축제·행사의 안전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수의 인파가 몰리는 행사인 만큼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행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지적사항 등을 안전점검 실시 전까지 보완토록하고 축제 개최 전 시설물, 전기, 소방, 가스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전덕주 행정안전국장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축제·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안산 대부포도축제’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일원에서 대부포도 및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체험이벤트,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의 행사로 진행되며, 이와 함께 16일에는 ‘제7회 대부해솔길 in 서해랑길 걷기축제’, 17일에는 ‘2023 안산마라톤대회’가 같은 장소에서 연계행사로 열릴 예정이다. 또한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는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일대에서, ‘제37회 별망성예술제’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선부광장 일원에서 공연, 미술실기대회, 미술전, 시화전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사고·재난으로부터 시민 보호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사고·재난으로부터 시민 보호
<안산시청 전경. (사진=안산시)> 안산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보장내역을 강화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사망, 후유장애 등의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사를 통해 보장 항목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개로 항목별 최대 2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사고사망 장례비 및 사고 재난비용 지원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물놀이 사고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 수술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등이다. 올해부터는 보장 범위를 더욱 확대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도 보장 항목에 포함돼 각종 사회재난, 자연재난, 인파밀집사고 등 여러 재난 및 사고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전화 문의 후 관련서류를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시민안전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올해부터 보장범위 확대로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시민 체감형 시민안전보험’으로 재난과 사고에 신속 대처
남양주시, ‘시민 체감형 시민안전보험’으로 재난과 사고에 신속 대처
<남양주시는 재난과 사고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시민 체감형 시민 안전보험'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남양주시청)>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5일 불의의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상해·사망 관련 담보 항목을 강화해 ‘시민 체감형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 체감형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또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를 보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남양주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개인 보험에 가입된 경우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등 전년도부터 보장된 10개 항목에 더해 ▲상해사망 장례지원금 ▲개 물림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유기견, 멧돼지 피해보상(치료비) 담보를 신설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한층 강화했다. 다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다. 남양주시 임종영 시민안전관은 “시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시민 체감형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시민이 느끼기에 더욱 안전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장 기간은 2022년 8월 27일부터 2023년 8월 26일까지(1년간)로, 사망 시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 가능하며 상해 후유 장해에 대해서는 차등으로 지급된다.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시행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시행
오산시는 오산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6월 10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확대된 항목은 기존 7개 항목 외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로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적극적 대처를 위해 지원을 추가하게 되었다. 시민안전보험은 2020년 이후 매년 시가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각종 재난이 발생한 시민들에 대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대상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되며,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라 가입과 해지가 된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자동차사고 부상등급 1~5급)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신규 추가) 등 8개 항목으로 최하 2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사고는 국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한정하며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15세 미만인자는 사망항목은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금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나 법적상속인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운영 등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