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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신기술 테스트베드 참여 공모전 시행..."신기술 지원"
인천공항공사, 신기술 테스트베드 참여 공모전 시행..."신기술 지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인천공항의 인프라를 국내․외 기업에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최첨단 기술의 실증을 지원하는 ‘2024 인천공항 신기술 테스트베드 참여 공모전’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공사가 지난 7월 선포한 ‘인천공항 비전2040’의 일환으로, 공사는 비전2040을 통해 기존의 공항 기능을 넘어 새로운 가치 창출로 세상의 변화에 기여하는 ‘인천공항 4.0’시대로의 도약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글로벌 최첨단 기술 발전을 선도할 신기술/서비스’로, 모집분야는 ▲공항 서비스 ▲공항 인프라 ▲여객편익을 위한 신기술(제품, 서비스 등)의 3개 분야이다. 접수기한은 11월 8일까지이며, 모든 산업분야에서 신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기업은 제한 없이 모두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공사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게시된 안내문을 바탕으로 신청서와 기술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사는 제안된 신기술에 대해 기술 적합성 평가 등 종합적 평가를 거쳐 우수기술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기술로 선정되면 인천공항 인프라 및 운영 현장 시범 적용을 통해 해당기술의 성과, 효과, 발전 가능성 등을 검증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내년도 구축 예정인 인천공항 디지털 전시 체험관에 해당 기술을 전시 및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우선적으로 갖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인천공항의 우수한 인프라를 테스트베드로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우수기업의 기술실증 및 제품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공모전을 포함해 앞으로도 첨단 신기술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인천공항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상의 변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남시, 초등학교 4학년생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시행
하남시, 초등학교 4학년생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시행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지난 5월부터 예방 중심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서비스인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영구치열이 완성되는 시기인 4학년을 대상으로 ▲구강검진(문진 및 기본 구강검사) ▲구강보건교육(칫솔질, 바른 식습관, 불소이용법) ▲예방진료(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등을 통해 평생 구강건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예방 중심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1인당 4만 8천원의 검진비를 지원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덴티아이경기’ 앱을 내려받아 문진표 작성 및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사업 참여 중인 치과로 전화해 검진 일정을 예약하면 된다. 해당 사업은 올해 11월 말까지 추진되며 학교 밖 청소년이나 미등록 이주 아동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참여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박강용 하남시보건소장은 “초등학교 4학년 무렵은 평생 구강건강의 기틀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구강보건 서비스를 통해 취학아동들의 구강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1-790-5098)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 교육 현장의 적극행정 지원한다...‘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올해 첫 시행
경기도교육청, 교육 현장의 적극행정 지원한다...‘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올해 첫 시행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 사전컨설팅은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감사기구에 의견을 구하면, 이를 검토해 의견을 제시해주는 제도이다.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은 기존 사전컨설팅의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일선 현장을 직접 찾아간다. 이는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이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현장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8월 26일부터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 회계, 재산관리 분야 등의 장기 미해결 과제나 현안을 접수한다. 오는 9월과 10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상담창구를 열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업무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도교육청 정진민 감사관은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감사 등 불이익을 우려하는 직원들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H,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주택 매입확약 시행
LH,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주택 매입확약 시행
<LH본사 전경.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8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도권 LH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진행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매입확약은 지난 8일 정부가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사항으로, 수도권 LH 공공택지에서 건설된 민간의 미분양주택을 LH가 준공 이후에 매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미분양 리스크를 LH가 덜어줌으로써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여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안을 해소한다는 취지이다. 매입확약은 LH가 공급한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중에서 내년까지 건축착공이 이뤄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내년까지 토지사용이 가능한 수도권 내 기매각 또는 공급 예정토지에서 건설되는 주택 약 3.6만 호가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 다만, 실제 매입은 준공 후에도 남아있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 이뤄지며 매입가격은 미분양률, 세대규모 등을 감안 분양가격의 85%~91% 수준에서 차등 적용된다. 향후 매입확약에 따라 LH가 인수하는 주택은 민간 브랜드의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LH의 수도권 공공택지 매입확약으로 건설사의 주택착공 의사결정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LH의 신용보강으로 조달 금리가 인하되고, 더 나아가 본 PF로의 전환이 용이하게 되어 사업 여건이 대폭 개선되기 때문이다. 신속한 매입확약 시행과 조기 성과 달성을 위해 LH는 전담 조직(민간주택건설지원단)을 구성하고,「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매입확약 기준 및 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8월 19일부터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한준 LH 사장은 “매입확약은 민간건설사에게는 미분양의 우려를,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을 더는 방안”이라면서, “올해 LH가 목표로 하는 10.5만호 인허가, 5만호 주택착공, 5만호 신축매입과 더불어, 이번 매입확약이 수도권 집값 안정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LH, 서울 도심복합사업 사업참여자 선정 공모 시행
LH, 서울 도심복합사업 사업참여자 선정 공모 시행
<지구별 현황. (사진=LH/편집=송세용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일 서울권 3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복합사업참여자 선정 공모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지난 21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쌍문역 동측(639가구, 2,477억, 38층) ▲방학역(420가구, 1,717억, 39층) ▲연신내역(392가구, 1,939억, 46층) 3개 지구에 총 1451세대, 6,133억 원의 규모이다. '복합사업참여자'란 도심복합사업에서 민간참여사업 방식으로 참여하는 주택건설업자를 말한다. 민간참여사업은 LH 등 공공시행자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 활용이 가능해 주택 공급 시 다양한 입주자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 오는 11월 복합사업참여자 선정이 완료되면 25년 12월 철거 착공해 방학역과 쌍문역 동측 지구는 29년 10월, 연신내역 지구는 29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공모 지침에 ▲층간소음 저감 등 특화공법 제안 ▲스마트 홈·제로에너지 계획 ▲착공 전·후 구조도면 검토를 위한 제3자 리뷰제도 ▲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안전관리 시스템 등을 반영해 주택 품질을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모 일정은 ▲참가의향서 접수(8월 7일) ▲현장설명회(8월 8일) ▲서면질의 접수(8월 12일) ▲사업신청서 접수(9월 30일)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LH는 주민협의체에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주민협의체 구성원 2~4인이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고득점을 받은 제1순위부터 제3순위자를 제시하며, 최종 주민협의체 투표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다. LH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53개 지구에 약 8.1만 호 규모의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권 증산4, 신길2, 쌍문동 서측 지구의 경우 오는 12월 사업승인 완료 후 내년 상반기 복합사업참여자 선정 공모가 예정돼 있어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경 LH 지역균형본부장은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거 수요가 풍부한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 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며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주택공급 물량 부족 우려 해소를 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 →새소식 → 공지·공모→ 공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주시,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보장을 위한 "출생통보제" 시행
여주시,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보장을 위한 "출생통보제" 시행
<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여주시는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7월 19일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2023년 6월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원냉장고 영유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가 관리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출생일로부터 14일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은 모의 주소지(모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출생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시·읍·면장은 신고기간(출생 후 1달 내) 내 미신고된 아동의 신고의무자(부모)에게 출생신고할 것을 최고하고, 최고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최고할 수 없는 경우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신고의무자가 출생후 1개월 이내 출생신고를 하여야 함은 동일하며, 이번 출생통보제 시행을 계기로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여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기금융복지센터, 수원회생법원과 금융취약계층 신속 재기 위한 3대 사업 시행
경기금융복지센터, 수원회생법원과 금융취약계층 신속 재기 위한 3대 사업 시행
<수원법원종합청사 내 사법근철 센터. (사진=경기도)>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이하 경기금융복지센터)와 수원회생법원이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들은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 파산선고자 법정 강의, 사법접근센터 출장 상담 등 3대 협력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 중이다.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는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가 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수원회생법원이 결격사유 심사를 거쳐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이를 통해 그간 수개월 소요됐던 기간이 약 2개월로 단축되며, 관재인 선임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새출발 두드림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경기도)> 새출발 두드림 강의는 경기금융복지센터 소속 금융복지상담관이 파산선고 당일 법정에서 진행하는 강의로, 개인파산 절차와 신용관리기초, 복지제도를 설명한다. 지난 5월부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센터 소속 금융복지상담관은 매주 화요일 수원법원종합청사 내 사법접근센터에서 출장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 처리절차. (사진=경기도)> 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악성부채로부터 해방되어 새출발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경기도민을 위해 수원회생법원이 전격적으로 나섰다”며 “경기도와 경기금융복지센터도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법원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2015년 개소하여 현재 경기도 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가계부채 악성화 예방 ▲악성부채 해방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재기 지원 등을 통해 「경기도민 부채탈출119」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 및 무료 상담 예약은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1899-6014)로 하면된다.
경기도, R&D 중소기업 육성 위해 300억 규모 저금리 특별금융 시행
경기도, R&D 중소기업 육성 위해 300억 규모 저금리 특별금융 시행
경기도가 도 R&D(연구개발) 기업 지원을 위해 300억 원 규모의 ‘경기 R&D 혁신기업 특별금융’을 시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경기 R&D 혁신기업 특별금융’은 특별융자와 특례보증을 결합한 저금리 특별금융이다. 경기도는 R&D 기업의 미래 산업에 대비하고 R&D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이번 특별금융의 지원 대상을 ‘도내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부를 설치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등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역량 있는 R&D 기업을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R&D 기업들이 겪고 있는 금융비용 상승으로 인한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통상 융자 기간 3~5년, 이차보전 2% 지원으로 운영되는 정책 자금융자와 달리 이번 특별금융은 융자 기간을 8년으로, 금융비용 지원을 총 4%(이차보전 3% 및 보증료 1%)로 확대해 R&D 기업들의 대출상환 및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융자 기간 8년 동안 4%의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특별금융 지원 한도는 대상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소상공인 1억 원) 이내, ▲이차보전 3%p(2%p→3%p 확대), ▲보증료 1% 지원(8년간 전액 면제), ▲융자기간 8년(3~5년→8년 확대), ▲ 보증 비율 90%(85%→90% 상향) 등이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금융 지원이 도내 R&D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사업화에 성공하는 기반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경기 연구개발(R&D) 혁신기업 특별금융’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금융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G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10세 이하 육아돌봄 직원. 주 4일 6시간 근무. 1일 재택 근무 시행
경기도, 10세 이하 육아돌봄 직원. 주 4일 6시간 근무. 1일 재택 근무 시행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이달 2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실시를 뜻하는 말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육아응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4월 25일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인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지원 방안인 4·6·1 육아응원근무제는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후속조치다. 이번 근무제는 임신기 직원부터 0~10세 육아․돌봄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기 직원은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주 4일은 6시간 근무를 , 주 1일은 재택근무 실시할 수 있다. 0~5세 육아를 둔 직원은 주 2회 이상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해 6시간 근무, 1일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현행 제도는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경우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6~10세인 초등학교 1~4학년 자녀 돌봄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재택근무를 실시해 자녀 보육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6~8세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할 예정인데 경기도는 이를 10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주 2회 이상 1일 2시간 단축근무 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그간 저출생 대책마련을 위해 관련부서 브레인스토밍, 임신․육아기 직원 의견청취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회의에 참석했던 A 주무관은 “단축근무를 위한 특별휴가를 눈치보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업무대행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육아기 직원을 응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경기도는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4․6․1 육아응원근무제’ 활성화 유도 및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제도 실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도는 올해 7월까지 시범기간을 운영한 후 8월부터 연말까지는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시범기간과 확산기에는 팀장급 이상 간무공무원이 임신기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업무대행자에게 육아응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업무대행 누적시간 160시간 기준으로 임신기 직원의 대행을 하는 경우 15만원 상당의 휴양 포인트, 육아돌봄직원(0~10세)의 경우 특별휴가 1일 부여를 하며 30일 이상 연속 대행하는 경우 기존 업무대행 수당 이외 인사 가점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육아응원이행률 우수부서에는 부서장 성과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주력한 후 내년부터는 육아응원근무제 미이행 사유서 제출 등 의무적인 제도이행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4·6·1 육아응원근무제가 눈치보지 않고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해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직원 의견수렴을 통한 다양한 제도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며, 소속 공공기관 및 시군, 민간으로 저출생 정책이 확산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4·6·1 육아응원근무제’ 시행으로 도 소속 직원 1,12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