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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
구리시,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올해 주민세 개인분 72,148건, 7억 9천만 원을 부과하고 8월 12일에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구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과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분이 있다. 시는 개인분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2021년 개정된 지방세법을 적용해 기존의 균등분과 재산분이 통합된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사업소분은 납세자의 혼란을 막고자 기존에 고지서 대신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서에 기재된 연면적 등이 동일한 경우, 그대로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의 내용과 사업소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인터넷(위택스)이나 구리시청 세정과 방문을 통해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는 오는 9월 2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통장·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위택스 및 지로)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앱, 금융기관앱) ▲ARS 간편납부(☎ 142211)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주민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정과 시세팀(031-550-278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하남시,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 독려
하남시,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 독려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부동산 취득세의 원활한 이해를 돕고 가산세 발생 부담을 줄이고자 ‘상속재산 취득세 안내문’ 홍보 등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18일, 하남시에 따르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상속인들이 취득세 신고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취득세 신고가 6개월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상속인이 기간 내에 상속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도 상속인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법정지분대로 신고가 가능한 만큼,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기간을 꼭 준수해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하남시는 주기적으로 관내 소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을 파악한 후 상속인들에게 취득세 신고기한 및 방법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면서 “상속인은 취득세 신고·납부기간을 꼭 준수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강조했다.
하남시, ‘개식용 운영업소’ 내달 7일까지 신고서 접수
하남시, ‘개식용 운영업소’ 내달 7일까지 신고서 접수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지난 2월 6일‘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 사육농가와 도축·유통업자 등 식용견 이용 업체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운영현황을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식품위생농업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만일 기한 내 미신고 시 전·폐업 지원 등 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신고서 제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운영신고증을 발급할 예정이며, 전·폐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방안이 나오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개 식용 종식이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당 업체는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7년부터 누구든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할 수 없으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다.
개식용 관련 영업자, 5월 7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고 마쳐야
개식용 관련 영업자, 5월 7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고 마쳐야
경기도가 법적 신고 기한인 5월 7일까지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들이 해당 시군에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공포 후 3년 뒤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별법과 같은 날 제정된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은 개식용 관련 종사자는 2024년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도‧시군‧읍면동 등 행정기관 현수막 게시, G버스를 통한 홍보를 추진 중이다. 향후 농장에 개별 문자발송을 통해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농장주에게 안내를 시작하고, 홍보물을 만들어 시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 담당부서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개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관련 종사자들이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원활한 개식용 종식과 전폐업 지원을 위해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최초!  찾아가는 한시적 식품영업신고 처리 서비스 실시
경기도 최초! 찾아가는 한시적 식품영업신고 처리 서비스 실시
여주시보건소(소장 최영성)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축제 및 행사가 ‘23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민원인의 영업신고 불편사항 해결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24년부터 '찾아가는 한시적 식품영업신고 처리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한시적 식품영업신고 처리 서비스'는 경기도 최초 시행 제도로 여주시 주관(주최, 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의 식품영업신고를 위해 최소 2번에서 최대 5번 방문해야 하는 것을 방문 없이 원스탑으로 처리하는 제도이다. 영업신고에 필요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원스탑 처리를 위해 '찾아가는 한시적 식품영업신고 처리 서비스' 담당자의 대리 수령이 가능하며 이는검사 후 재방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막고 건강진단결과서 우편 발송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축제 및 행사 추진 담당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찾아가는 한시적 식품영업신고 처리 서비스'가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지연 보건행정과장은 "이 제도는 민원인의 니즈에 한발 더 앞서가는 파격적인 행정이며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타 시군구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수원시가 ‘빈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수원시가 ‘빈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40여 전 박멸된 것으로 알려진 빈대가 전국 곳곳에 출몰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수원시가 빈대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빈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4개 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빈대 신고센터에 빈대 의심 사례를 신고하면 전문 소독업체에 연계해 처리를 지원한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건소에서 현장 조사를 한다. 빈대 의심 사례를 발견한 수원시민은 장안구보건소 · 권선구보건소 · 팔달구보건소 · 영통구보건소로 신고하면 된다. 11월 13일 현재 수원시 빈대 의심 신고는 10건이고, 빈대 발생은 2건으로 확인됐다. 빈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가정집은 소독업체와 연계해 소독을 완료했다. 확인이 되지 않거나 빈대가 아닌 경우는 8건이다.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빈대 관련 정보와 관내 빈대 방제 가능 소독업체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는 중앙정부, 경기도와 연계해 추가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빈대 성충은 상하로 납작하게 눌린 타원형이고, 몸길이는 5~6mm, 진한 갈색이다. 따뜻한 실내(20도 이상)에서 잘 번식한다. 주로 침대 매트리스 등에 서식한다. 빈대는 피를 빨아먹는 해충이지만 사람에게 감염병을 옮기지는 않아 과도한 공포심을 느낄 필요는 없다. 빈대에게 물리면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 증상이 있고, 드물게 아나필락시스, 고열, 염증반응을 일으킨다. 빈대에게 물리면 우선 물과 비누를 이용해 씻고, 증상에 따른 치료법·의약품 처방은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수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침대 모서리나 매트리스 등에서 빈대로 의심되는 벌레가 보이면 언제든지 빈대 신고센터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빈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집안을 청결하게 관리하며 차분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장신고·매장신고 업무,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이관
개장신고·매장신고 업무,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이관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안성시는 그동안 본청 사회복지과에서 처리됐던 개장신고·매장신고 업무가 2023년 11월 1일부터 분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이관은 그동안 개장신고·매장신고 시 시민들이 접근이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시민중심의 행정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지난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사무위임 안건을 상정시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2023년 10월 16일 안성맞춤아트홀 전산교육장에서 읍면동 주민센터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이관 준비를 모두 마쳤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도읍·일죽면 등 시청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분묘를 개장·매장하는 경우 직접 시청까지 내방하여 처리했던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시민분들이 보다 편리한 업무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장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개장 전 분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분묘사진, 고인과의 관계확인 후 개장신고를 신청하면 되며, 매장신고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고인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을 지참하여 방문 후 신고하면 된다.
성남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집중단속 실시
성남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집중단속 실시
<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자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 자진신고제는 동물등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미등록 동물에 대한 단속을 일시 중지하고 반려동물 보호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동물등록은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고양이의 경우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미등록시 2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을 아직 하지 않은 반려견 보호자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가까운 동물병원 또는 온라인으로 동물등록을 하면 된다. 등록 방법은 동물 몸에 쌀알 크기의 칩을 주입하는 내장형 등록이 있고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등록이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외장형 등록만 가능하다. 한편, 성남시 동물등록제 지원사업에 따라 동물등록 지원사업 대상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시 수수료 1만원과 동물등록 칩 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물병원마다 지원사업에 쓰이는 칩 보유 수량이 다르니 등록하기 전에 미리 동물병원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미등록 동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2008년 처음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고 보호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도입되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2014년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미등록 동물의 경우 과태료 부과 외에도 반려견 놀이터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에는 2023년 7월 현재 65,627마리가 등록되어 있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 4번째로 많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