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20건 ]
하남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하남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2024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구 전월세 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잔액의 1%(월세보증금 1.5%)이내 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한 해 135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해 6월 말 1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3월 4일) 기준 ▲부부 모두 하남시 거주 ▲혼인신고일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하남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전세전환가액 6억 원 이하의 임차 주택을 부부 명의 대출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세대원 포함) 신혼부부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등은 사회보장신설협의에 따라 중복보장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대상자는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비서류를 지참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각종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신혼부부’로 검색하거나 하남소식→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하남시 주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청약접수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청약접수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매입임대주택 전경.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부터 2023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LH는 이번 3차 정기모집을 통해 전국에 총 3,044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316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728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495호, 그 외 지역이 1,549호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특히,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또한, 입주 대상자 모집은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11월말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12월초 이후 입주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본부장 직무대행은 “이번 모집부터 청년과 신혼부부Ⅱ 유형의 최대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어,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LH는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제2차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최대 100만원 지원
하남시, 제2차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최대 100만원 지원
하남시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제2차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현재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이번 제2차 대상자 모집은 1차 지원금 지급 후 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된다. 지원 대상자는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한정)로, ▲공고일 기준 부부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하남시에 소재한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6 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모두 충족한 대상자는 대출잔액 1% 이내(월세보증금 1.5%)에서 대출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는 사회보장신설협의에 따라 중복보장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신혼부부’로 검색하거나 ‘하남소식 →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특례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200가구에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자 1% 지원
수원특례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200가구에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자 1% 지원
수원특례시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참여자를 4월 3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만 18~39세(1983년 3월 18일~2005년 3월 17일 출생자)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6년 3월 17일 이후 혼인)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100가구·신혼부부 100가구 등 200가구를 선정해 청년은 1년에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대상자 선정 기준은 ▲미혼이면서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단독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신혼부부 선정 기준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청년·신혼 희망터치’를 검색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4월 3~12일 수원만민광장 홈페이지 ‘공모·신청’ 게시판에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열어갈 수 있도록, 청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 사업을 지속해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광주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광주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무주택 세대로서 부부 모두 광주시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세대이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사업 수혜자와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5천만원의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편성해 가구당 보증금 대출 잔액의 최대 1.5%인 금액의 대출이자를 가구당 최대 100만원, 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 게재돼 있는 구비 서류를 지참해 오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사업은 출산 장려 주거복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 주거복지 특화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 및 3대가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출산 장려 주거복지 정책 발굴에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부담 줄인다…최대 100만 원 지원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부담 줄인다…최대 100만 원 지원
시흥시가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 원)를 지원하며, 아이가 있는 가정은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586만8천 원)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가 해당된다.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5천만 원 이하인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 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무주택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한 후,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7월 5일부터 18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되고, 소득·자산조사 및 배점에 따라 8월 말까지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지난해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 수혜가구는 321가구로, 이 중 유자녀 257가구와 부부가구 60가구, 장애인포함 4가구가 지원받았으며 가구 당 평균 지원액은 93만 원으로 총 3억여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복지 정책 지원 마련에 더욱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128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수원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128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수원시가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128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만 18~39세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59가구, 신혼부부 69가구 등 128가구를 선정해 6월 10일 총 9664만 원을 지급했다. 지원 금액은 청년은 1년에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는 100만 원이다. 청년 대상자 선정 기준은 ▲미혼이면서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단독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신혼부부 선정 기준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지난 3월 대상자를 모집했고, 312명이 신청했다. 심사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심사 기준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여부, 주택 전용면적,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가구원 수, 수원시 연속거주 기간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 사업을 지속해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