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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선8기, 아파트 개·보수 보조금 확대 등 202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 수립
용인특례시 민선8기, 아파트 개·보수 보조금 확대 등 202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 수립
용인특례시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보조금 지원 확대,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올해 중점추진 신규사업으로 정한 것은 입주민 간의 공동주택관리 정책에 대한 정보교류와 갈등 요인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될 ‘공동주택 정책홍보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아파트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옥상피난설비 3종인 옥상출입문 안내표지판, 피난안내 테이프, 피난경로 이탈방지펜스 설치,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 등이다. 시는 올해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교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억 원(19.4%) 늘린 24억 6,400만 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1,000만 원(200세대 미만)부터 7,500만 원(1000세대 이상)까지다. 민선8기 이후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은 150% 증가했다. 시는 또 1억원을 투입해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아파트 24개 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1억 2,700만 원을 들여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7곳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해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교육하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맞춤형 교육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준공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맞춤형교육이나 민관합동감사 시행 5년이 지난 43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공사를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 선정 지침 적합 여부를 시가 검토하는 ‘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도 시행한다. 이는 관리주체의 일방적 입찰 진행에 따른 입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도 진행해 공동주택 5곳의 층간소음위원회에 단지당 16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이 사업은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우수 시책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한다. 시는 토목·건설 등 19명의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공사·용역의 필요성과 시기 적합성 등을 자문한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도 선정해 이후 3년간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는 공동주택의 보다 투명한 운영과 분쟁 방지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윤리·운영 교육과 범죄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동주택 방범·소방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이 분쟁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하는 G-하우징, 햇살하우징, 어르신안전하우징 사업도 시행한다. 입주민의 알권리와 분쟁·비리 사전 차단을 위해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 사전예고제도 도입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공동주택 공용시설을 보수할 경우 시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 단지에 필요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종합계획을 시행하는 것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을 만들고 입주민 입장에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시가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2024 의정부 아파트 봉사단 실무자 간담회" 진행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2024 의정부 아파트 봉사단 실무자 간담회" 진행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이 "2024 의아봉 실무자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용걸)가 지난해 활동을 토대로 2024년 주요활동계획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2024 의아봉 실무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26일, 개최된 간담회는 주민이 모두 행복해 지는 아파트 마을을 만드는데 첫 걸음을 내딛고자 ‘사회문제 해결형 교육 및 봉사활동’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펫티켓 캠페인(행복할 개, 함께할 개) ▲층간소음 방지 사뿐사뿐 캠페인 ▲깨끗한 아파트 만들기 (나·꽁·치(나부터 담배꽁초를 치우자)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지난 해 발대식과 함께 활발한 봉사활동을 진행한 6호 탑석자이그린스카우트봉사단과 9호 장암더샵포레스트봉사단에게 감사패 디퓨저를 전달해 격려했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트는 '아파트도 마을이다!’라는 슬로건처럼 아파트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봉사활동은 아파트 주민 간 정서적으로 단합하고 따뜻한 이웃으로 자리매김하여 모두가 행복한 아파트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진선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장은 “의정부시는 63%가 넘는 세대가 공동주택 거주자이다. 이처럼 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우리 아파트봉사단에서 해 주시는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안녕한 아파트 마을’과‘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2021년부터 ‘의정부 아파트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양평군 행복마을 아파트, 금연아파트 제3호 지정
양평군 행복마을 아파트, 금연아파트 제3호 지정
<전진선 양평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현판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양평군)> 양평군은 26일 행복마을 아파트를 양평군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금연아파트로 선정된 '행복마을 아파트'는 총 490세대 중 269세대의 동의(54.89%)를 받아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세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현재 행복마을 아파트에는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과 현수막이 설치돼있으며 3개월간의 주민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27일부터 지정 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담배연기 없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주신 주민분들게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군차원에서 금연환경을 조성해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지속해서 금연아파트 지정 관련 안내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금연아파트에 이동 금연클리닉, 금연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천시, 2024년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진
이천시, 2024년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이천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근무하는 노동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하는 해당 사업은 공동주택 노동 현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 놓인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의 질적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시설개선 분야에 휴게실 조성, 위생시설 설치, 도배 및 장판 재시공 등이 지원되며, 교체·구입 분야에서 에어컨, 소파, 정수기 구입 및 교체비 등이 지원된다. 지원사업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대상 단지별로 경비노동자 휴게실 500만 원, 청소노동자 휴게실 500만 원 등 최대 1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사업신청은 다음달 21일까지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지원단지는 오는 3월 열리는 “이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18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입주민의 거주 환경을 위해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입주민의 거주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분들께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자 모두가 만족하는 휴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선미 하남시의원, 하남 도시공사에 대해 ‘위례롯데캐슬아파트’배수불량 하자 해결 촉구
박선미 하남시의원, 하남 도시공사에 대해 ‘위례롯데캐슬아파트’배수불량 하자 해결 촉구
<박선미 하남시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21일, 제326회 하남시의회 본회의에서 박선미 의원은 ‘위례롯데캐슬아파트 배수 불량’에 대해 하남 도시공사의 강력한 해결을 촉구했다. 2016년 완공된 위례롯데캐슬 아파트는 1673세대 5300명이 거주하는 대단지이다. 그러나 배수 트렌치가 부족하여 입주 때부터 비가 오면 빗물이 빠지지 않아 세대로 물이 흘러 들어가 구조물이 침하되는 등 매년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8년간 비가 오면 아파트 단지에 빗물이 흘러 연못을 만들고, 배수가 되지 않아 나무가 썩고 물이 넘친다. 2023년 세대로 물이 유입되어 25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고 엘리베이터에 물이 넘쳐 주민들이 퍼내기도 했다”며 “2019년 33곳에 집수정을 설치하긴 했지만 땜질식 보수공사로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침수 피해는 더 악화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또, “주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하남 유일의 공기업인 하남도시공사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라며 “설계사, 감리사, 시공사 모두의 잘못인데 서로 미루고 있다. 도시공사는 자연배수로 빗물 처리한다면 된다고 하고,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도시공사 설계에 배수시설이 반영되지 않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내 8위 건설사가 과연 몰랐던 것이 말이 되는가?, 이를 총괄하는 도시공사는 책임이 없는가?”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2022년 5월 입주민들은 롯데건설과 5년차 하자보수진행을 했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 시공의 경우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침수 문제를 회피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요청한 상태지만 시행사인 도시공사는 이에 불응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재정위원회 판단을 구하고자 했으나 위원회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권고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박 의원은 “이 막대한 소송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위례 34개 공동주택에는 모두 교차로 횡종 트렌치가 설치되어 있지만 롯데 캐슬만이 미설치 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도시공사는 앞으로 교산 신도시 공공주택 사업도 이끌어 갈 예정이다. 이런 공사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고 책임질지 지켜보겠다”며 조속하고 근본적인 해결 제시를 촉구했다.
광명시, 건설 현장 모든 층 동영상 촬영해 아파트 부실시공 막는다
광명시, 건설 현장 모든 층 동영상 촬영해 아파트 부실시공 막는다
<광명시청 전경. (사진=광명시)>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재개발‧재건축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10개 시공사와 전방위 협력에 나선다. 시는 16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GS건설㈜, ㈜포스코이앤씨, ㈜한화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SK에크플랜트㈜, ㈜호반건설과 ‘건설 현장 전체 층에 대한 동영상 촬영’과 ‘층간소음 견실 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10개 시공사 현장소장 15명이 참석했다. 박승원 시장은 “2026년 6월이면 광명시 아파트 비율은 80% 이상이 된다”며 “건설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으로 관내 재건축․재개발 건설 현장 부실 공사 방지와 공사장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선 최근 공동주택 건설 현장의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관내 재개발, 재건축 건설 현장에 이 같은 부실시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 현장 모든 층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했다.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등 공동주택의 주요 구조부에 철근 배근 완료 시 기존에는 지상 5개 층마다 동영상을 촬영하던 것을 지하층을 포함해 모든 층마다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견실한 시공으로 층간소음을 방지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 인정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 ▲인정구조명에 명시된 품질 및 차단 성능 등급 준수 ▲사용검사 이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향후 업무협약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분기별로 동영상 촬영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견실 시공 이행 여부도 입주예정자 2인을 추천받아 층간소음 전문가와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주택토지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광명도시공사(GM)와 협의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 하안2지구,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등의 건설 현장에도 전체 층 동영상 촬영 및 층간소음 견실 시공 방침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용인특례시, 새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한다
용인특례시, 새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한다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사진=용인특례시)> 앞으로 용인특례시에 들어서는 모든 아파트엔 전기차 충전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시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신규 아파트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과 충전시설 설치 계획 등을 확인해 전기차 충전에 대한 입주민 간 갈등을 막고 전기차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시의 선제적 조치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대상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대폭 확대한 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지금까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시는 또 입주민들이 쾌적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전용 주차구획과 충전시설 설치 기준도 총 주차대수의 7%로 자체 상향했다. 종전엔 경기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따라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규모만 설치하면 됐다. 전체 충전시설의 20% 이상은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도 조례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만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시는 민간의 공동주택으로도 확대했다. 지하주차장의 화재를 막기 위한 기준도 강화해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 테두리는 1시간 이상 불에 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벽체로 두르도록 했다. 이상일 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새로 짓는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해 친환경 전기 자동차의 충전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하려는 시 차원의 노력”이라며 “이번에 확대한 기준이 효율적으로 구현되면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울리는 ‘단기계약’ 근절 추진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울리는 ‘단기계약’ 근절 추진
<경기도북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해 3개월 또는 6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경비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과 단기 근로계약 실태조사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단기 근로계약은 경비노동자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박탈하고 고령 노동자를 불안한 ‘파리목숨’으로 만들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개월짜리 초단기 근로계약은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경비원이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단기 근로계약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경기도가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21년에는 49.3%(11개 시군 2,326개 단지 조사), ’22년에는 49.9%(11개 시군, 1,611개 단지 조사)에 이른다. 도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경비노동자 단기 근로계약을 경기도에서부터 막아내고, 다른 지자체가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 준칙 내용 가운데 용역계약서에 ‘단기 근로계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단기 근로계약을 개선한 단지의 경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사업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시·군과 협의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신장을 위해 시행 중인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도 관련 내용을 신설한다. 우선 31개 시·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단기 근로계약 실태를 조사하고, 고양시 등 10개 시군 의무관리주택의 50%인 992개 단지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단기 근로계약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 지속적인 정책개발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단기계약이 개선된 단지를 홍보할 수 있는 ‘고용 우수 아파트 지도’를 제작해 경비노동자 취업 시 참조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사업에도 단기계약을 개선할 방안을 포함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입주민 인식 개선으로 ‘착한 계약’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구원 경기도 노동국장은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고령 노동자의 대표 직종인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비인간적 갑질로 모멸감을 느끼지 않고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기계약 근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도는 경비노동자를 비롯한 취약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 아파트 내 어린이 놀이터 민원 현장을 방문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 아파트 내 어린이 놀이터 민원 현장을 방문했다.
<김동근의정부시장이 신축아파트 단지 일대에 방문해서 민원이 제기된 어린이놀이터의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의정부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4월 3일(월) ‘현장 출동, 김동근이 달려갑니다’의 일환으로 고산지역 신축 아파트 단지 일대에 방문했다. 해당 아파트는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한 곳에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환기구가 설치돼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환경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날 아파트 관계자 및 입주 예정자들은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함께 민원이 제기된 어린이 놀이터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파트 입주자 협의회 측은 5월에 있을 입주를 대비해 의정부시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며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촉구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지난달 현장 조사 결과 아파트 조경공사 중 어린이놀이터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위치에 이미 설치된 환기구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 관계자와 협의해 해당 시설을 철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