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2건 ]
하남시 모 단체, 공무원 자살 관련 기사 삭제 요구‘ 협박성 압력’
하남시 모 단체, 공무원 자살 관련 기사 삭제 요구‘ 협박성 압력’
<캡쳐사진. > 경기 하남 악성 민원 공무원 자살 사태를 보도한 B언론에 지역 한 단체 관계자가 기사 삭제를 요구하고 삭제하지 않을 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학부형들로부터 시달리던 교사가 목숨을 끊는 등의 일이 끊이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악성 민원’에 대한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 하남시 미사 2동에 근무하던 팀장급 공무원이 갑작스럽게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일을 보도한 B 언론의 C기자는 “협박에 가까운 통보”라는 주장했다. 이 공무원이 사랑하는 가족과 세상을 등진 이유도 ‘악성 민원’ 때문이라는 의혹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공정언론뉴스가 이번 사건의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와 진술과 증언·자료 등을 통해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공무원 A 팀장은 시 주관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 중 한 단체로부터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루짜리 행사였지만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지자 이를 사흘간 진행하자는 게 요지였다. 여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랐다. 당초 행사 비용으로 2천만 원이 책정됐으나 이를 사흘간 연장하려면 추가로 4천만 원이 더 필요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3년 행사 예산은 2022년에 책정되기에 A 팀장은 무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하남시와 유관기관 등을 찾아 추가 예산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했으나 여의치 않자,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라도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애를 쓰다가 어렵게 되면서 고민을 했었다는 게 복수의 증언으로 확보됐다. B 언론사 C 기자는 이를 토대로 ‘숨진 하남시 공무원 과도한 민원 시달렸나?’, ‘하남시 공무원 사망원인 민원 사실로 드러나’ 등의 제하 기사를 통해 세상에 알렸다. 기사가 나가자, 자신을 단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C 기자 언론사에 전화해 “기사를 삭제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혀왔다는 것. C 기자는 두 번의 기사 어디에도 특정 단체명이 거론되지 않았음에도 기사를 내려달라는 등의 협박성 전화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사를 작성한 C 기자는 “이번 기사 내용에 특정 단체가 거론된 바 없고, 망자의 가족 증언과 기록 동료들의 증언이 있는 보도였으며, 설령 기사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법과 제도가 보장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전화로 얘기하는 것은 협박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라면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놓고 정해진 절차대로 다투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한 전직 경찰공무원은 “기사 내용 어디에도 특정 단체명이 거론되지 않는데 무슨 근거와 권리로 자신들의 일인 것처럼 단정 짓고 언론사에 기사 삭제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불사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특수 업무 방해일 수 있고 공갈·협박의 소지가 있다”고 조언하고 특히 언론은 공익목적의 기관과 같다. 언론에 접근하려면 상당한 절차와 근거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는 뭔가를 희석하고 숨기려는 것 없이는 할 수 없는 행위로 어찌 보면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는 의도된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경찰은 수사를 통해 기사가 문제 있다면 언론사를 처벌하고 문제가 없음에도 이를 빌미로 언론사에 강요와 협박을 했다면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언론뉴스는 기사 삭제요청을 한 당사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차 전화와 문자를 시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정언론뉴스 관계자는 “보도 이후라도 연락이 된다면 반론의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 밝혔다.
구리시, 언론사에 ‘기사 내려달라’ 압력 의혹
구리시, 언론사에 ‘기사 내려달라’ 압력 의혹
<A언론사의 기사 내리기 전 캡쳐사진.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구리시가 시정에 불리한 언론보도가 나오자 해당 언론사에 압력을 행사해 기사가 내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는 대형 건설사까지 동원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구리시와 일부 언론에 따르면, A언론사는 <구리시 대형 민간사업 곳곳 발목...이대로 좋은가?>라는 제하의 기사를 지난 9일 보도했다. 언론사 홈페이지에는 11월 09일 08시 32분에 기사가 올려졌다. 기사에는 현 시장이 전임 시장때 추진됐던 대형 민간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 등의 이유로 인ㆍ허가 절차를 지연해 건설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불과 2시간도 채 지나지 않고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사라졌다. 이후 기사가 사라진 이유가 구리시와 대형 건설업체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기사를 작성한 B기자는 기사가 내려진 이유에 대해 “충실한 자료 수집을 토대로 기사가 작성됐는데 보도 이후 대형 건설사인 C사 홍보팀장이 연락해 왔다”면서 “처음에는 자신들 입장에서 보도해 줘 고맙다는 인사를 한 뒤 ‘시청에서 이걸(기사) 안 내리면 곤란하다고 연락이 오니 기사를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청 또한 ‘정정보도를 요구하겠다’라는 연락이 오면서 고심 끝에 상부에 회의를 통해 처리해 달라고 보고했고 그 이후 기사가 내려졌다”고 털어놨다. 취재진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C건설사 홍보팀장과 휴대전화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기자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구리시청 간부 D씨는 기사를 내려 달라는 요구를 누구에게도 한 적 없다고 일축하고. 다만 “사업장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 일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고 반론의 기회조차 주지 않아 구리시의 입장은 하나도 전달되지 않았기에 항의 차원에서 연락을 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인근 시 전직 홍보담당관은 언론의 자유가 법에 보장돼 있고 기자가 기사로써 행정에 대한 비판 또는 견제하는 것은 언론의 순기능으로 위축되거나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시 담당 공무원이 기자에게 기사를 내려달라고 했다면 상당히 후진적 관행으로 시민의 알권리와 성숙한 민주주의를 퇴행하는 행보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일침했다. 이어 ”지역 언론은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공론장인데 이렇게 비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전직 경찰관 출신 주민 K모(남65세)씨는 ”언론 보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기사를 내려달라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여 기사를 내리는 편·불법 행위를 한 것인지 의문 투성이“라고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또, ”성문법과 불문법은 충둘 하게 되어있다. 과거 자신들의 불펀한를 기사 내리게 하려는 의도로 금품수수나 광고 등으로 합의를 보는 일들이 많았다“며 ”이번 사태도 그런 냄새가 물신 풍긴다. 사법기관과 감사원이 나서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성을 밝혀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