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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은주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 차량 승하차 구역 정비 필요성 주장
경기도 이은주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 차량 승하차 구역 정비 필요성 주장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더불어민주당, 화성7)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 차량 승하차 구역 정비를 통해 도민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됐다. 이로 인해 통학 차량 또는 학무보들이 학생들을 내려주기 위해 잠시 정차하는 것이 불법 주·정차로 규정돼 도민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 실정이다. 특히, 도시가 아닌 외곽지역으로 벗어날수록 대중교통으로 인한 등·하교가 힘들어 통학 또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승하차 구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불법을 양산하는 형국이다. 이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역 지정은 표지판 설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라며 “적극 행정을 통해 승하차 구역 지정이 미비한 곳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 행정이 도민의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성 일부 학교의 경우 아직까지 승하차 구역 지정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하루빨리 승하차 구역 지정을 통해 도민의 불편함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활주로형 도로표지병’시범 설치 완료
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활주로형 도로표지병’시범 설치 완료
<광주시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활주로형 도로 표지병’시범 설치 완료했다. (사진=광주시청)> 광주시는 탄벌초등학교 정문 앞을 비롯한 초등학교 4개교, 횡단보도 6개소에 ‘활주로형 도로표지병’ 시범 설치를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활주로형 도로표지병’은 공항 활주로와 같이 횡단보도 보행자 진행 방향을 따라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는 LED조명 시설이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어린이들의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국·도비를 확보,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확대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보행신호 연동 및 횡단보도 대기 공간 등 구조적 문제로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할 수 없는 곳이 많다. 야간 차량 운행 시 운전자는 횡단보도 식별이 쉽지 않고 보행자신호기가 없는 경우 보행자 시인성이 매우 낮아 교통약자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시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점등 또는 점멸로 운영되는 ‘활주로형 도로표지병’을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46개소에 활주로형 도로표지병을 설치할 예정이며 횡단보도 교통사고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종합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올해까지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는 활주로형 도로표지병을 설치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규제 강화 따른 주차난 해소 대안은? 경기도, 발 벗고 나서
어린이보호구역 규제 강화 따른 주차난 해소 대안은? 경기도, 발 벗고 나서
[공정언론뉴스]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소재 A 유치원. 이곳 반경 150m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이 동네에 작은 갈등이 일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21년 7월 개정 주차장법 시행 이후였다. 어린이 보행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 만큼, 주민들 모두 법의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빌라 등이 밀집한 동네 특성상 대체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가 곤란한 것이 문제였다. ‘타워식 노외주차장’도 대안으로 제시됐으나, 일조권에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실마리는 시흥시가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법령 해석을 발굴, 적극 활용하면서부터 풀리기 시작했다. 현행법에서는 지자체장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서장과 협의해 보호구역 조정이 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해당 규정을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해당 유치원의 원장,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펼쳤다. 그 결과, 90% 이상이 축소 조정에 동의함으로써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고, 이후 경찰서와의 협의로 마침내 통행량 등을 고려해 보호구역 내 일부를 해제해 111면의 주차장을 존치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지역 주체들과의 합의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재조정을 끌어낸 우수 사례들이 경기도에만 14개 시군이 있다. 이들 시군은 어린이보호구역 87곳을 조정, 무려 266면의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적극적인 대안 제시와 소통·설득으로 어린이 안전은 최대한 보장하되, 주차난은 최소화하는 등 실효성 높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은 것이 주효했다. 도는 이들 우수 사례를 타 시군에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도 경찰청 및 시군과 협의를 통해 통행량, 시간대·요일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허용을 탄력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대안을 도출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강화대책으로 발생한 주차난과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회, 아파트, 학교 등의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을 도모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현재까지 총 531면의 주차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지역 여건상 조정이 필요한 보호구역에 한해 ‘탄력적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경찰 측과 지속해서 소통·협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허용 특례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경찰 측에 건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주정차 허용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경찰 및 시군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강현도 경기도 교통국장은 “주차난 해결은 도내 지역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시군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에서 시행 중인 정책과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보행 안전’과 ‘주차 편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발굴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내 ‘통학 승·하차구역’ 설치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내 ‘통학 승·하차구역’ 설치
[공정언론뉴스]오산시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5곳, 유치원 2곳·어린이집 6개소, 총 13곳에‘어린이 승·하차 허용구역’을 조성했다. ‘어린이 승·하차 허용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어린이 통학 차량의 5분 이내 주·정차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승·하차 허용구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통학 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해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설치되었다. ‘어린이 승·하차 허용구역’ 설치 대상지는 해당 교육시설로부터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하였으며 오산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지정된 곳에 교통안전 표지 설치를 완료하였다. 추가 설치를 원하는 경우 오산시 스마트교통안전과로 신청가능하며, 어린이 보행환경과 교통흐름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오산경찰서와 협의 후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오산시 스마트교통안전과에서는 “어린이 승·하차 허용구역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만큼 해당 구역 내 어린이 안전사고나 교통흐름 방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이 주의를 기울여 이용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