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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9월 2~23일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
하남시, 9월 2~23일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
<하남시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496필지)에 대해 9월 2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열람대상 필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등이 발생한 496필지에 해당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며,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co.kr) 및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유선문의(031-790-615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우편·팩스(031-790-6159)를 활용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가격 비교 등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공무원의 재조사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통해 지가산정에 관한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제2빌라왕’ 막기 위한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
경기도, ‘제2빌라왕’ 막기 위한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4월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돼 4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임차인은 자유롭게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인이 안 낸 세금이 얼마인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장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도는 앞서 지난 15일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주택지원,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운영 등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의 97%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이번 지방세 징수법 개정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예비 세입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입주 전까지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전·월세 사기 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며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빈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납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시흥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시흥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시흥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올해 1월 1일 기준 81,723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21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지가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 개별공시지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흥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 기간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관내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가열람부 등을 확인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화 열람 후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의료보험료 산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공시 전 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의견 제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재검증 후 6월 27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오을근 시흥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각종 세금뿐 아니라 복지정책의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 보호를 위해 청렴하고 공정한 산정 절차를 통해 정확한 개별공시기자가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문의는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광명시, 구름산지구 지장물 1차 손실보상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게시
광명시, 구름산지구 지장물 1차 손실보상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게시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11월 3일부터 17일까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한 1차 손실보상 재결신청서 열람공고를 실시한다. 시는 그동안 4차에 걸쳐 사업지구 내 지장물 등의 소유주들과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보상액에 이의가 있는 등 여러 사유로 협의 취득이 어려운 지장물 등에 대해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다. 이번 재결신청서 열람공고는 구름산지구 일부 지역(소하동 218번지 일원)의 지장물 1,991건에 대한 물건목록을 1차로 시행한다. 열람공고 기간 내 광명시 도시개발과에 방문하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재결 관련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와 관계인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동안 소유주들과 보상 협의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미 협의 건에 대해 재결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1차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재결을 신청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의견서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손실보상액을 재산정할 예정이다. 한편,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면적 772,855㎡ 부지에 환지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