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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외국인주민 ‘찾아가는 소통행정’
수원특례시, 외국인주민 ‘찾아가는 소통행정’
<수원특례시는 지난 26일, 외국인주민 ‘찾아가는 소통행정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수원시청)> 수원시는 지난 26일,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에서 제5기 다(多)누리꾼과 함께하는 ‘7월 정례회의 : 찾아가는 소통행정 회의’를 개최했다. 다(多)누리꾼은 수원시 다문화정책을 홍보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외국인주민 시정홍보단으로, 다문화를 상징하는 ‘다(多)’와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뜻하는 ‘누리꾼’을 조합해 명명했다. 다(多)누리꾼은 지난 5월 14일 네팔, 몽골, 미얀마, 중국, 베트남 등 10개국 출신 외국인 주민 55명이 위촉돼 활동 중이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5~7월 활동 사항 보고 ▲7월 수원시 주요시책 홍보사항 안내 ▲민선8기 시민참여 확대방안 ▲홍보자료 게시판 개편 등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다(多)누리꾼 활성화를 위한 계획도 공유했다. 수원시는 소통행정 강화를 위해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수원시외국인복지지원센터 등 3개 센터를 순환하며 회의를 열고, 수원시 홈페이지 내 홍보자료 게시판을 개설해 회원간 소통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8월에는 회원 2명에게 다문화정책 추진 유공시민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절기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 집중 발굴,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 홍보 등 다문화 및 각종 수원시정과 관련된 홍보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多)누리꾼 활동을 통해 수원시민과 외국인주민이 함께하는 다문화 공감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시정홍보로 상호존중·문화 다양성의 수원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양성 존중에 앞장서온 시흥시, 외국인․다문화 주민 포용할 '외국인주민과' 신설
다양성 존중에 앞장서온 시흥시, 외국인․다문화 주민 포용할 '외국인주민과' 신설
[공정언론뉴스]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로서 외국인ㆍ다문화 주민을 위한 정책 마련에 노력해온 시흥시가 지난 11일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의 체계적 지원과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인 ‘외국인주민과’를 신설했다. 외국인 주민수가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는 시흥시는 외국인 주민 행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다행히 지난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등록외국인과 외국 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자까지 대도시 기준 인구에 포함되면서 실제 행정수요를 인정받게 됐다. 이로써 시는 복지국 산하 외국인주민과를 신설해 외국인ㆍ다문화 주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신설된 외국인주민과는 외국인주민정책팀, 외국인주민지원팀, 다문화가족지원팀 등 3개 팀 총 14명으로 조직되어 ▲외국인 주민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힘을 쏟게 된다. 한편, 시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외국인 주민수는 6만 2,397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담부서 신설로 외국인ㆍ다문화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더 큰 동력을 얻게 된 만큼,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선도적인 외국인 주민 지원 체계를 확립해 다양성이 존중받는 행복한 시흥 만들기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아카데미, '외국인주민 시민교육강사 양성과정'으로 다문화 멘토·멘티 활성화
시흥아카데미, '외국인주민 시민교육강사 양성과정'으로 다문화 멘토·멘티 활성화
[공정언론뉴스]시흥시가 4월 18일부터 5월 6일까지 관내 영주권 소지자 및 귀화자를 대상으로 '외국인주민 시민교육강사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에 나선다. 이번 과정은 2개 언어 역량을 지닌 관내 영주․귀화자를 외국인주민 시민교육 강사로 양성해 이주배경 선배 주민이 후배 주민들을 가르치고 지원하는 ‘시흥형 다문화 멘토․멘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개설됐다. 교육 내용은 헌법을 토대로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민주주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강의 교안 작성 및 강의 시연 실습을 통해 강사로서의 역량도 갖출 수 있게 했다. 김종순 평생학습과장은 “이번 교육이 외국인주민의 우리 시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고, 시흥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선순환 교육시스템의 토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아카데미는 연령별, 직능별, 국적별 다양한 시민들이 공존하는 우리시 특성과 교육 수요를 반영해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소양, 의사소통 능력과 균형 잡힌 시각을 키우는 시민 성장 프로그램으로, 시흥시 평생학습 대표 사업이다.
'시흥에 사는 우리들 주민협의체(시사우)', 외국인주민 보듬는 사랑의 의료통역 봉사 '훈훈'
'시흥에 사는 우리들 주민협의체(시사우)', 외국인주민 보듬는 사랑의 의료통역 봉사 '훈훈'
[공정언론뉴스]‘시흥에 사는 우리들 주민협의체’는 지난 26일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첫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섰다. 정왕보건지소에서 열린 봉사활동에서 시사우는 코로나19 관련 PCR 검사, 신속항원검사 안내 등 6개 국어(중국,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몽골, 일본)의 의료 통역을 펼쳤다. 시사우는 현재 9개국의 위원 16명이 활발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관내 다문화·외국인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다문화정책 발굴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다국어 시정홍보 활동을 통해 관내 다문화·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시사우 뱜브체첵(몽골) 대표를 비롯한 시사우 위원들은 쌀쌀한 날씨에도 뜨거운 열정을 보이며 검사 안내 및 통역, 전자문진표 작성까지 직접 나서며. 어려운 시기에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외국인 주민에게 작은 힘을 보탰다. 한 시사우 위원은 “한국어 소통이 아직 어려운 외국인 친구들이 PCR 검사 문진표 작성과 빠르게 검사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줘서 매우 감사하다는 인사에 큰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시사우는 앞으로 정책 발굴 참여와 시정홍보 활동 외에도 의료통역 봉사 등 외국인주민에게 지원이 필요한 여러 분야의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예정이다.
외국인주민 기준인구 포함 시흥시 노력 '결실' 지방자치법 개정, 시흥시인구 57만으로 쑥↑
외국인주민 기준인구 포함 시흥시 노력 '결실' 지방자치법 개정, 시흥시인구 57만으로 쑥↑
[공정언론뉴스]외국인주민을 위한 시흥시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흥시 50만 대도시 인정 인구가 기존 51만2,030명에서 56만7,394명(모두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훌쩍 늘어났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이날 시행되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인구만 포함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외국국적동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흥시 등록외국인 2만1,458명, 그리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2만3,906명 모두 50만 대도시 기준인구에 포함되면서, 시는 50만 대도시 자격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민의 행정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시흥시에게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매우 반가운 일이다. 외국인주민이 전체 인구의 10%에 이르는데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로서 그간 외국인주민을 인구수 산정에 포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2020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외국인 주민 행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기구 설치 인정기준 인구산정에 외국인 주민 수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대응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외국인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에 맞게 외국인주민수를 합산한 실제 행정수요 기준에 맞는 행정기구 설치를 통해 내국민 및 외국인주민 모두를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이 그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를 통해 시가 기울인 외국인주민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보고, 앞으로도 다양성이 인정받는 다문화사회를 위해 타 시 및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20년 12월 27일 기준 주민등록인구 50만166명을 기록했으며, 2년이 지난 올 1월 1일 50만 대도시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대도시 지위를 획득하며 시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의해 다양한 특례를 적용받는다. 행정기구 및 정원이 확대되고, 보건의료, 지방공기업, 주택건설,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환경보전 등 기존에 시·도의 권한이던 사무들을 시흥시의 권한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인구증가에 따라 도세 조정교부금과 보통교부세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돼 시민 삶의 질 개선 및 사업추진에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고려인동포 지원사업’에 참여할 민간단체 공모
경기도, ‘외국인주민·고려인동포 지원사업’에 참여할 민간단체 공모
[공정언론뉴스]경기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2022년도 외국인주민과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에 참여할 민간단체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도에서 첫발을 내디딘 지 3년 차를 맞이한 이번 사업은 올해도 변함없이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고려인동포 정착지원 ▲고려인동포 인식개선 3개 분야를 모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총 6억6,0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각각 4억 원, 2억 원,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들은 도내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화합을 돕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올해는 한국어교육, 정착지원교육 및 의료·법률·노무·심리 상담 등 다양한 권익증진사업과 문화체육행사, 공동체 운영지원,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아 내외국인 상호 화합은 물론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도는 1월 5일부터 20일까지 사업을 수행할 민간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며, 지원 대상은 공고일(1월 5일) 기준 도내 등록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이다. 선정된 단체에는 1개 사업당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의 경우 1,000~3,000만 원, ‘고려인동포 정착지원’은 2,000~4,000만 원, ‘고려인동포 인식개선’은 2,000만 원 이상의 규모로 사업비 지원이 이뤄진다. 단, 선정된 단체는 이와 별도로 최소 10%의 자부담비를 준비해야 한다. 최종 사업 대상자는 사업수행능력과 전문성 및 사업계획, 예산편성 적절성 등에 대한 1차 종합평가와 2차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내년 3월 중 최종 선정되며,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도는 이번 사업이 고려인을 포함한 도내 내·외국인 간 상호 이해증진과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근태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외국인주민과 고려인동포들이 소수 약자가 아닌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융합, 정착, 화합하도록 공익사업을 발굴·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60만 도내 외국인주민 모두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리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다문화·외국인주민 자녀교육 어려워 마세요, 시흥시 '다-가치 에듀콜' 오픈식 개최
다문화·외국인주민 자녀교육 어려워 마세요, 시흥시 '다-가치 에듀콜' 오픈식 개최
[공정언론뉴스]시흥시는 지난 6일 시흥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개최된 '다-가치 에듀콜' 서비스 오픈식을 시작으로, 다문화·외국인주민을 위한 자녀교육 전화 상담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 '다-가치 에듀콜'서비스는 언어적 한계와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외국인가정에 다국어 자녀교육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관내 다문화·외국인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중국어와 베트남어 상담사에게 연결되는 직통번호를 개설해 실시간 통역 상담을 제공하는 등 한국어 사용이 어려운 다문화·외국인주민의 자녀 교육을 지원에 집중한다. 상담 범위도 다양하다. 가정통신문 번역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디딤돌학교, 중도입국청소년 예비학교 등 다문화·외국인주민 자녀에게 제공될 수 있는 교육 분야와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돌봄 분야,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과 다문화가족 서포터즈사업 등 복지 분야의 상담이 마련돼 있다. 에듀콜 사업의 수행기관인 시흥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강은이 센터장은 이에 “이러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우리의 이웃으로 분명 존재한다”면서 “그간 어느 지자체에서도 시행하지 않았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시흥시의 힘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픈식에 참석한 홍사옥 시흥시 복지국장은 “다가오는 2022년에는 ‘다-가치 에듀콜’ 사업의 활성화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원활한 학습을 돕고, 소통‧공간 제약 등의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다문화가족에게 소통 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용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개최
용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개최
[공정언론뉴스]용인시는 8일 시청 비전홀에서 ‘용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오후석 제1부시장을 비롯해 김소영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장, 김용국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장, 여홍명 외국인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올해 지원사업 실적 및 외국인주민 백신접종 현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외국인주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사안에 따른 상호협력 사항 등을 의논했다. 특히 오후석 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코로나19 돌파 감염 및 집단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백신접종 및 얀센 백신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의 추가 접종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오후석 부시장은 “오늘 나온 여러 의견을 토대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제1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용인시의원과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용인 동부·서부 경찰서, 용인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의 관계자 및 외국인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215만 명, 발표 이래 첫 감소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215만 명, 발표 이래 첫 감소
[공정언론뉴스]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215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6년 발표 이래 처음으로 감소된 수치이다. 행정안전부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20.11.1. 기준)』을 발표하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모두 214만 6,74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등) 169만 5,643명(79.0%),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19만 9,128명(9.3%), △외국인주민 자녀(출생)가 25만 1,977명(11.7%)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221만 6,612명에 비해 6만 9,864명(3.2%) 감소한 수치로, 2006년 통계 발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외국인주민 수가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2019년에 비교해 외국인근로자, 유학생의 감소 폭이 큰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코로나19로 입국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 71만 5,331명(33.3%), 서울 44만 3,262명(20.6%), 인천 13만 845명(6.1%), 경남 12만 5,817명(5.9%), 충남 12만 2,826명(5.7%) 순으로 외국인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안산(9만 3,639명)에 가장 많은 외국인주민이 거주하며, 경기 수원(6만 6,490명), 경기 화성(6만 3,493명), 경기 시흥(6만 2,397명), 서울 구로(5만 4,878명) 순으로 집계되었다. 외국인주민이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88개 지역이며, 경기 23개, 서울 18개, 경북 8개, 충남 7개, 인천·경남 6개 지역 등이다. 발표된 통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생활형 기초 기반시설 확충,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