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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지역화폐 합동단속..."부정유통 근절"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합동단속..."부정유통 근절"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5월 31일까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경기지역화폐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부정 유통 해소를 통한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하며, 주요 단속 내용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지역화폐)을 환전하는 행위인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 지역화폐 결제 거부 ▲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와 같은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이다.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견될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과태료 부과 등 재정처분이 진행된다. 또한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2023년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총 24건이다. 제한업종 운영,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과 다른 금액 요구 등의 위반 유형이 다수였으며 이에 대해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지역경제 발전과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부정유통 단속은 물론 향후 지속적 점검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경기지역화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해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부서로 제보하면 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온라인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10건 적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온라인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10건 적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온라인 판매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 392건에 대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춧가루 등 10건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대형마트 온라인몰, 오픈마켓, 소셜마켓 등 25곳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392건을 온라인 주문방식으로 수거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수입 고춧가루 2건, 수입 건조고추 2건, 고수(잎) 2건, 바질(잎) 2건, 수입 침출차 1건, 시금치 1건 등 총 10건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살충제, 살균제, 생장조정제 등의 성분이 검출됐다. 소셜마켓에서 구입한 바질(잎)에서는 생장조정제인 파클라부트라졸이 기준치(0.01 mg/kg)를 87배 초과(0.87 mg/kg)해 검출됐으며, 오픈마켓에서 판매된 수입 고춧가루 1건에서는 국내 미등록 농약성분인 에티온이 기준치(0.01 mg/kg)의 3배(0.03 mg/kg)가 검출됐다. 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로 확인된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해 안전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변화하는 온라인 유통방식의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도민의 안심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 온라인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분석한 결과 검출률은 2021년 27.9%, 2022년 33.3%, 2023년 39.5%로 상승했다. 부적합률(기준치 초과 검출)은 2021년 3.0%, 2022년 2.2%, 2023년 2.6%로 나타났다.
경기도, 온라인·비대면 유통 축산물 제조업체 집중점검
경기도, 온라인·비대면 유통 축산물 제조업체 집중점검
<경기북부청 전경. (사진=경기도북부청)> 경기도가 오는 25일까지 온라인에서 많이 판매되는 축산물의 제조업체와 무인정육점 등 자동판매기 운영업체 67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격히 늘어난 온라인·비대면 축산물 소비 경향에 맞춰 식중독 사고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소고기·삼겹살 등 포장육과 햄류·소시지류 등 식육가공품 가공업 33개소, 포장처리업 27개소, 무인 정육점·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운영업체 7개소의 업체별 1개 품목 이상을 수거해 검사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육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보관온도 준수, 냉장·냉동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배송과정에서 보관온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적절한 포장방법 및 냉매제 사용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무인 시설 내 기계류 등 위생관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위생점검뿐만 아니라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에 대해 제품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며 특히 포장육의 경우 항생물질과 농약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의 축산물 소비 패턴에 변화가 생겼다”라며 “온라인, 비대면 축산물 구매가 증가한 만큼 이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우수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상반기 65개사 모집
경기도, 우수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상반기 65개사 모집
<경기북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유통판로 개척을 위한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상반기 지원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 제품 해외유통망 진출지원’은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해외 유통망을 발굴해 내수시장 기반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10개 사 이상 선발할 계획으로, 선발된 기업은 크게 수출지원(물류비 지원, 인증 등)과 경기도주식회사 B2C 해외 온라인몰(아마존 등)에 입점하여 전문셀러를 통한 판매지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상반기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65개 업체를 3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모집예정이며 수출지원 기업 중 우수 2개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 현지 대형유통망 판촉 행사를 별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중소기업 제품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사업은 110개 기업에 수출매칭과 물류비 지원, 역직구 온라인몰 입점 지원, 중국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 지원을 추진해 총 26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노태종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해외 유통망 진출을 통해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기도주식회사 누리집의 공지사항과 이지비즈를 참고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경기도주식회사로 전화하면 된다.
수원시, 대형유통시설 특별안전점검
수원시, 대형유통시설 특별안전점검
수원시가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관내 대규모점포·물류창고 등 대형유통시설 2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한다. 수원소방서, 수원남부소방서, 시 안전관리자문단이 합동점검반 3개 조를 편성해 ‘민·관 합동 현장점검’을 한다. 업종(쇼핑센터 위주), 연면적, 지하 시설 노후화 등을 고려해 선별한 대규모점포 12개소와 물류창고 2개소를 우선 점검한다. 합동점검반은 관리 주체의 입회하에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특히 가연성 물건 적치 여부 등 지하주차장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문제점은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중대 사항은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추적관리를 한다. 중대한 안전미비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근거해 행정 처분한다. 10월 중에는 수원소방서와 연계해 대형유통시설 28개소의 시설관리자 전원을 대상으로 ‘점포 시설관리자 화재예방교육’을 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 내 주요 안전 사건·사고 사례 ▲대형유통시설 내 특별 중점관리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 관리·감독 의무사항 ▲지속적인 자체 점검의 중요성 강조 등을 교육한다. 수원시는 명절을 앞두고 정기적으로(연 2회) 대형유통시설 합동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추후 수원시-소방서-점포 시설담당자 간 비상 상시 SNS 소통망을 개설해 선제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대전지역 대형아웃렛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수원시는 대형유통시설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시, 여주사랑카드 부정유통 합동단속 실시
여주시, 여주사랑카드 부정유통 합동단속 실시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역화폐인 여주사랑카드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합동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대상은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기타 단속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또한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의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에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거래 가맹점 목록을 제공받아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뿐만 아니라 주민신고 등을 통해서도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단속한다. 합동단속은 단속반과 홍보반 2개 조로 편성하여 단속과 함께 부정유통 근절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여주사랑카드 사용자와 가맹점주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야 건전한 유통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부정유통 적발 시 여주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취소,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