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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9월 2~23일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
하남시, 9월 2~23일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
<하남시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496필지)에 대해 9월 2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열람대상 필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등이 발생한 496필지에 해당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며,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co.kr) 및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유선문의(031-790-615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우편·팩스(031-790-6159)를 활용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가격 비교 등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공무원의 재조사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통해 지가산정에 관한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시 권선구,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기간 운영
수원시 권선구,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기간 운영
[공정언론뉴스]수원시 권선구는 2021년 6월 1일 기준 공시대상의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권선구 내 열람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6호로 열람기간 내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8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 여부,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재조사한 후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끝난 후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 및 공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열람기간 내 꼭 가격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원시 권선구,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기간 운영
수원시 권선구,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기간 운영
[공정언론뉴스]수원시 권선구는 2021년 6월 1일 기준 공시대상의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기간을 오는 8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선구 내 열람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6호로 열람기간 내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8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 여부,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재조사한 후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끝난 후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 및 공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열람기간 내 꼭 가격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