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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안산시, 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공정언론뉴스]안산시는 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이달 23일까지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해당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 안산시 전체 2천100필지(상록구 941·단원구 1천159)가 열람대상이다. 열람지가는 토지특성조사를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개별가격 산정 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 검증이 완료된 단위면적당 가격(원/㎡)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조회 및 안산시청 토지정보과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안산시 토지정보과 및 구청 민원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안산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의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며, 다음달 29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수 있도록 토지가격 열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운영(2021.6.1.기준)
이천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운영(2021.6.1.기준)
[공정언론뉴스]이천시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21년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적정가격으로 조사한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47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되는데, 이천시 홈페이지나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개별주택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더욱더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라며, 기간 내에 열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해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한 후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거나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세정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평가한 아파트·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콜센터와 이천시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천시, 2021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이천시, 2021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공정언론뉴스]이천시는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 비준표를 토대로 산정된 2021년 1월 1일 기준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16,64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실시되는데, 이천시 홈페이지나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개별주택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좀 더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 가격이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기간 내에 열람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한편,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 해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한 후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거나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세정과 과표팀 031) 644-2177~2179,21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및 산정한 아파트,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콜센터와 이천시청 세정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