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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8개 현장 수사의뢰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8개 현장 수사의뢰
<LH본사 전경. (사진=LH)> LH는 지난 28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월례비 명목 금품 갈취, 채용강요, 업무방해 등 조직적 불법 의심사례에 대해 공갈, 강요, 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두 번째 수사의뢰이다. LH는 올해 1월 전담 TF를 구성해 전국 235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18개 지구의 주요 불법의심행위는 ▲전임비·발전기금 등 요구 15건 ▲타워크레인 월례비▲지급강요 12건 ▲채용강요 11건 ▲업무방해 8건 ▲기타 5건이다. LH는 이달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조사를 완료하고 추가로 드러난 불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발맞춰 LH는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LH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불법·부당행위를 확인 시 지역본부의 TF현장팀을 활용해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맺은 후 임대사업자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던 방식에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업계가 자발적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LH는 건설업계의 불법의심행위 신고 시 입찰 가점부여, 신고의무 부가 등 제도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창원명곡 현장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이은 이번 수사의뢰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불법 의심사례 발생 시에는 LH 신고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고양시, 일산대교(주) 전‧현직 대표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
고양시, 일산대교(주) 전‧현직 대표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
[공정언론뉴스]고양시는 22일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김포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의뢰는 일산대교(주)가 지난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 데 따른 고양시의 강력한 반발조치로, 이재준 고양시장은 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발표해 “모든 법리검토를 통해 일산대교(주) 관련 배임 혐의를 명백히 밝혀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고양시가 주장하는 일산대교(주)의 전·현직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사채 수준의 고리 대출계약을 통한 고의적 손실 야기, 그리고 인건비 과다 지급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일산대교(주)는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사실상 한 몸(특수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최대 이자율 20%라는 시중보다 10배 높은 금리로 대출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여 년 통행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이자로 납부하여 일산대교(주)에 고의적으로 손실을 발생시키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준 점, 심지어 적자를 빌미로 경기도에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고 법인세까지 회피한 점은 일산대교 운영자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벗어난 ‘명백한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선진금융기법이라 자랑하는 수익의 출처는 결국 고양·파주·김포 200만 주민들의 주머니”라며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는 인건비 과다지급 등의 방만한 운영 혐의를 제기했다. 현재 일산대교는 총 연장 1.8km에 운영 인력 54명으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총 인원이 5.1명/km, 재정도로가 3.2명/km임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과도한 수치이다. 시는 일산대교(주)가 인건비를 포함한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통행료 인상을 야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통행료 인하 요구는 갑작스런 보여주기식 시위가 아니라 지난 10년 간 지속된 꾸준한 요구였다. 그러나 일산대교(주)는 수익구조 개선, 자금재조달 등의 권고를 묵살하며 협상테이블에 서지 않았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일산대교(주) 관련 배임 혐의는 반드시 밝혀내 항구적 무료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일산대교(주)의 운영권을 취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는 ‘공익처분’을 내리고 10월 27일부터 통행료를 무료화했다. 그러나 일산대교(주)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20여 일 만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됐다. 현재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은 진행 중으로, 시는 양측 합의가 계속 불발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북부희망케어센터, 지역 사회 협력 기관 의뢰를 통한 병원 퇴원자 케어안심주택 입주 환영식 개최
남양주시 북부희망케어센터, 지역 사회 협력 기관 의뢰를 통한 병원 퇴원자 케어안심주택 입주 환영식 개최
[공정언론뉴스]남양주시복지재단 산하 북부희망케어센터는 지난 10월부터 남양주시청 의료급여팀, 방문 요양 기관, 교회 등 지역 사회 통합돌봄 협력 기관의 3차례 의뢰를 통해 발굴된 케어안심주택 입주자 4명에 대한 입주 환영식을 개최했다. 각 입주자별로 진행된 환영식에는 신규 입주자를 포함한 기존 입주자와 사회적 지지 체계인 마을활동가, 현대병원,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및 남양주시청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해 대상자들의 입주를 축하했다. 특히, 입주자들의 자립을 돕는 마을활동가들은 신규 입주자들을 위한 식사를 직접 준비하고, 공동 공간에서 함께 식사하며 이웃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신규 입주자는 “갑작스럽게 장애를 갖게 된 후 3년간 병원에서 지내며 지역 사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두려웠는데 케어안심주택에 입주하게 돼 기쁘다. 케어안심주택에서 여러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행복한 자립을 꿈꿀 수 있게 될 것 같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케어안심주택의 기존 입주자는 “케어안심주택으로 이사한 이후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됐고, 이제는 이웃이 안 보이면 찾게 될 정도로 한 가족이 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케어안심주택 입주민들끼리 서로 돕고 의지하며 건강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신규 입주자를 환영했다. 북부희망케어센터 김희정 센터장(대행)은 “이번 케어안심주택 신규 입주는 특별히 지역 사회 협력 기관들의 의뢰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대상자 분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변화하며 건강해지시는 모습을 보니 뜻깊고, 앞으로도 통합돌봄 서비스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가 지역 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케어안심주택은 지역 내 병원이나 시설 퇴소자 중 주거지가 없는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가 지역 사회에서 주체적이고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임시 주거지와 4대 영역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케어안심주택 신청 및 상담은 각 권역의 희망케어센터에서 가능하다.
수원시, 큐알코드 확인하고 부동산 중개 의뢰하세요!
수원시, 큐알코드 확인하고 부동산 중개 의뢰하세요!
[공정언론뉴스]수원시가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 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큐알(QR)코드 부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는 10월 초부터 부동산 중개를 의뢰한 시민들이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등록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가 패용하는 명찰과 중개 사무소 입구에 부착할 수 있는 큐알(QR)코드 스티커를 제작했다. 명찰과 스티커는 11월 중으로 배부한다. 이번에 수원시가 처음 도입한 공인중개사 명찰에는 수원시 마크와 등록번호 등이 적혀 있어 공인중개사의 자격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중개사무소 입구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로 연결돼 해당 중개사무소의 대표자·전화번호·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는 수원지역에 중개 사무소를 등록한 공인중개사 2800여 명 중 1900명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해 참여했다. 추가로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큐알(QR)코드 부착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인중개사는 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 후 신청할 수 있다. 박병규 수원시 토지정보과장은 “중개 사무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대표자(공인중개사)와 중개 보조원을 혼동 없이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불법 중개 행위로 인한 임대인·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