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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모 농업협동조합, 특정 의료법인에 수십억 특혜 제공 의혹
남양주시 모 농업협동조합, 특정 의료법인에 수십억 특혜 제공 의혹
<관련 영상. (영상=동부권취재본부)> <의혹을 받고있는 농협지점.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남양주시의 한 농업협동조합 특정 의료법인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와 관련한 인준 절차에서 일부 조합원들에게 금품이 살포됐다는 주장도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보자와 일부 조합원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A 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조합 소유의 토지 16,894㎡(약 5,137평)에 신용사업(은행), 마트, 복지, 문화사업 등 임대사업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건축비용 430억 원을 들여 연면적 17,742.17㎡ 규모의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을 신축해 지난 2021년 6월에 준공했다. 건물은 현재 지하층과 지상 1층은 상점으로, 2층부터 5층까지는 한 의료법인이 임차해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특혜는 조합 측이 이 의료법인에 주변보다 낮은 임대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5층 절반 매각이다. 본 건물 2층부터 5층 절반까지 사용하고 있는 B 의료법인은 2층부터 5층 절반 까지는 보증금 12억 원에 월 9천만 원씩 임대를 하고 있고 5층 절반은 조합과의 매매계약을 통해 31억 원에 소유권을 가져갔다. 먼저 인근 시세대로 한다면 임대보증금 30억 원, 월 1억 5천만 원은 해야하지만 보증금 12억 원에 월 9천만 원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1층 상가.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한 조합원 C씨는 공정 언론 뉴스와의 통화에서 “인근 상업지구에 11평짜리가 12억에 매매가 됐고, 보증금 8천, 월 480만 원에 임차가 되고 있다”면서 “입지가 좋지 않아 약하게 보더라도 보증금은 30억, 월세는 최하 1억 5천만 원은 돼야 하지만 겨우 12억에 9천만 원에 준 것은 특혜라고”고 주장했다. 특혜 논란의 두 번째는 조합이 B 의료법인에 단독재산권 행사제약을 무릅쓰고 본 건물 5층 절반을 매각했다는 점이다. 앞서 통화한 조합원 C씨는 “5층 절반을 31억이라는 금액에 매매한 것도 심각한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본 건물이 약 1,500억 원 이상의 자산가치가 있는데 지분율로 따지자면 겨우 1/20에 불과한 31억 원에 B의료법인이 공동 지분 소유자가 되면서 건물의 증·개축 등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른 조합원 D씨는 “조합 측에서 B 의료법인에 임대해 준 규모가 2,750평이라고 주장하지만, 지하 주차장 730평 정도를 병원 전용으로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3,500평을 임대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노른자 땅에서 월세를 9천만 원밖에 받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부동산 업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적어도 3억 이상은 간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본 건물이 위치한 지번의 공시지가는 ㎡당 2,025,000원으로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같은 지역 최근 거래에서 38㎡(약 11.5평)의 토지가 4,581만 원에 거래된 것이 확인돼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반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재 조합장 E씨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E씨는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 네트웍스의 자료와 자체적인 감정,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직원들이 다 조사를 해 임대료를 산정해 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승인을 다 받은 것”이라고 낮게 책정된 임대료 문제에 대해 답변했다. <특혜를 받고 있다는 건물. (사진=동부권취재본부)> B 의료법인에 건물을 매각한 점에 대해서는 “건물에 병원을 유치하면서 N안과와 H병원이 통째로 임대하겠다고 제안이 왔었던 것”이라며 “2019년도에 알아보니 병원 측에서 ‘병원이라는 거는 임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니면 법인 같은 거는 임대가 안 되고 남양주시에 투자해야 시에서 의료법인허가를 내준다’고 해서 자기들이 ‘250평만 분양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병원)가 2층부터 5층까지 다 임대해서 쓰겠다’고 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이 어디 있냐”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조건을 이사회 총회에서 다 상정해 승인을 받아 일부를 매각 분양을 한 것이고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공유지분으로 하고 또 공유지분도 나중에 병원이 나가면 농협에 우선적으로 매각하는 조건을 특약으로 했다”면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건물을 임대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일부 분양을 했고 법적으로 하자 없이 그렇게 한 건데 그거를 잘못했다 그러면 누가 조합을 이끌겠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이는 대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허위라며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한 이들을 찾아 법적 대응을 할 것 다소 강한 어조로 피력했다. 분양 과정에서 ‘임대공고’ 같은 과정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공고는 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조합장은 “농협 네트웍스에서 임대를 맞추려고 했는데 그 과정의 병원에서 제안이 와 시기적으로 맞아 임대된 것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조합장 E씨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금품살포 의혹도 더해지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익명을 요구한 前 농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조합장이 모든 건 적법 절차에 의해 조합원, 이사, 대회원들과 회의를 거처 인준을 받아 모든 사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의원과 이사진 등 일부가 총회 전 밥과 술을 사주고 이런저런 명분을 삼아 30~50만 원이 든 봉투를 챙겨주는데 누가 이견을 제시할 수 있겠냐”면서 “그럼에도 조합원 일부가 이견을 제시하면 이사 등이 불필요한 말로 치부하면서 제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절차가 무슨 적법한 절차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피력했다. 한편, 취재진은 특혜에 대상이 된 의료법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각도로 연락을 취하고자 시도했지만, 대표와 연결을 끝내 할 수 없었으며, 추후라도 의견을 피력 해온다면 반론에 기회를 부여하고 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