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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난임시술 중단해도 회당 50만 원 횟수 제한 없이 의료비 지원
경기도, 전국 최초 난임시술 중단해도 회당 50만 원 횟수 제한 없이 의료비 지원
경기도가 5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발생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번 정책은 난임여성 1명이 회당 50만 원의 의료비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도 인구톡톡위원회 제안 사항이 정식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다. 도는 기존에 난임가구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자체적으로 지난해 7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올해 1월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2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공난포 등으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하지 못했다. 이에 시술 중단에 따른 심리적 고통, 시술비 지원 배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28억 원을 편성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으나 의학적 사유(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로 시술이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다.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1회당 최대 50만 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에서 하면 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난임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정부정책을 보완해 난임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번 난임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도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하나다. ‘러브아이’는 나(I)와 아이(Baby)를 사랑한다는 중의적 표현으로 경기도 저출생 정책 브랜드다.
양평군, 서울양병원 의료비 감면지원 업무협약 체결
양평군, 서울양병원 의료비 감면지원 업무협약 체결
<양평군(전진선 군수(우측에서 4번 째))과 서울양평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양평군)> 양평군은 지난 11일 서울양병원과 양평군민, 양평군청 임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양형규 서울양병원 의료원장을 포함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울양병원은 개원 이래 대장암 완치율 98%로 국내 4대 대장항문병원 중에 하나이며, 암, 건강검진, 만성질환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객관지표를 통해 우수한 의료서비스 병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양병원은 일반적인 검진기관과 달리 건강검진과 치료를 동시에 하는 병원으로서 건강검진 후 이상 발견 시 해당 진료분야에 바로 연계되어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평군민 진료비 감면(건강보험 비급여 본인부담금10%감면) △양평군민 개인종합검진비 20%감면 △양평군 임직원 종합검진 감면 등이다. 진료대상자는 양평군민 또는 양평군청 직원으로 한정되고 거주확인이 되는 신분증이나 소속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원 시 제출하면 진료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협약사항은 서울양병원(서울강동구 길동)뿐만 아니라 협력병원인 남양주양병원(남양주시 금곡동)에서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형규 서울양병원 의료원장은 “이번 협약이 양평군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보탬이 될 것이며 양평군과 서로 협력해 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양평군수 전진선은 “양측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지속적인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파주시,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파주시,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파주시는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 장애인에게 입원에 따른 본인 부담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장애인의 입원으로 발생되는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4인가구 소득기준 : 409만7,000원)인 저소득 등록 장애인은 연간 1회 입원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15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심장·신장 등록 장애인의 경우에는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 및 심장 이식, 그에 따른 치료비 등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외래와 통원 치료비, 약값까지 연 1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의료비 기존 지원 대상자인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비급여 검사비(MRI, CT, 초음파)만 지원되며,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간 수시로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최희진 노인장애인과장은 “사각지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강구하고, 다각적 정보제공 및 홍보를 통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반려동물 돌봄 힘든 취약가구에 의료비 최대 20만 원 지원
시흥시, 반려동물 돌봄 힘든 취약가구에 의료비 최대 20만 원 지원
[공정언론뉴스]시흥시가 사회적 배려 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오는 4월 4일부터 시작한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1인 가구, 중증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강아지·고양이) 의료 및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1명당 최대 20만 원(자부담 20% 포함)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 첫 해인 올해는 반려동물 20마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 제반 의료비용 또는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용(최대 10일 이내)을 지원받는다. 해당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단, 반려묘는 동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희망자는 오는 4월 4일부터 29일까지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해당 부서에서 서류 검토 후 대상자 선정하여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게 사용되는 진료비 지원이 반려동물의 건강 향상과 동물 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려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