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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토마토' A의원, 이번에는 기자에게 청탁 의혹..."나 좀 도와달라"
광주시의회 '토마토' A의원, 이번에는 기자에게 청탁 의혹..."나 좀 도와달라"
<A 의원이 몰래 지불한 토마토 비용과 식사비용 및 유정란 구매비용에 관한 영수증 및 출금알림서비스 내용 사진.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후보로 출마한 국민의힘 A 의원이 지역 주민에게 3만 원 상당의 토마토를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에는 사실을 취재·보도한 공정언론뉴스 기자에게 “상대 후보의 지역구 위원장에게 자신이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기자가 구매한 토마토 15상자 가격(75만 원 상당)을 몰래 지불하면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까지 불거졌다. 앞서 A 의원은 지역주민에게 토마토를 선물했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하러 간 B 기자에게 사건을 무마하고자 7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11만 원 상당의 유정란 6박스를 제공한 바 있다. 사실을 알게 된 기자는 즉시 업체에 연락을 취해 입금하는 한편 업체 대표에게 기지급된 금액에 대해 A 의원에게 환불해 줄 것을 당부했다. 25일, 경기도 광주시 모처에서 공정언론뉴스 B 기자를 만난 A 의원은 "자신이 의장 출마에 있어 가장 큰 장벽인 상대 후보인 C 의원을 이기기 위해 C 의원의 지역구 D 위원장을 찾아가 C 의원의 약점을 들춰달라"고 요청했다. A 의원은 “‘을’ 지역구 D 위원장에게 ‘공갈·협박’이라는 게 뭔지 물어봐라. C 의원의 약점이 있다. C 의원은 용인에 살고 있다. 전 국회의원 임 모 의원이 전 시의원인 동 모 의원을 끼고 있듯이 D 위원장이 C 의원을 끼고 있다”라는 말과 함께 “난(A 의원) 의장만 하고 말겠다. 나를 도와달라”고 본 기자에게 청탁했다. 이러한 내용을 모두 알고 있는 한 주민은 “언제까지 정치인들의 비리 추태를 지켜봐야 하는지, 이 정도로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장직에 도전하겠다고 기자를 내세워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일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천인공노할 일”이라면서 “돈이 얼마나 많기에 금품으로 언론인을 매수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자도 취재만 하면 될 일이지 밥은 왜 먹고 선물은 왜 받는지, 마치 자신은 깨끗한 것처럼 폭로는 왜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일침하고 “그럼에도 정치인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일은 불이익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신고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용기를 높이 샀다. 또 다른 주민은 “자신의 의장 출마에 눈이 어두워 상대방을 헐뜯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소문 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구태의연한 광주시의회의 썩은 정치를 이제는 도려내야 하고, 거짓된 모함으로 사람을 생매장 시키는 자들을 발본색원해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건물을 소유한 A 의원이 세입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본 적 있는데 이제는 동료의원을 모함하고 의장이 되기 위해 부정 청탁까지 했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라면서 “문제가 있다면 끝까지 밝혀달라”고 부탁했다.
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국민의힘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
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국민의힘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
<광주시의회 전경.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출마를 준비 중인 의원이 지역 주민에게 3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 여부가 주목된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 위반 여부를 떠나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익명을 요구한 공익 제보자와 주민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국민의힘 후보이자 당내 단일화 선거를 치르고 있는 A 의원은 지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광주시 퇴촌면에서 진행된 토마토 축제 현장에서 3만 원 상당의 토마토 수백 상자를 현금과 카드 등으로 구입해 자신의 지역구 주민에게 돌렸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는 상시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 등은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A 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상시 기부행위 금지 대상에 속한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경찰공무원은 “축제 기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생각이 앞서겠지만 지역정치인이 다량의 토마토를 자신의 지역에 유포했다면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다소 심각해 보인다”라면서 “특히 선거철이 아니라는, 또는 주로 인심을 중요시하는 농촌지역에서 ‘아는 사람끼리는 괜찮다’라는 매너리즘적인 생각은 선출직 공무원인 지역정치인으로서 응당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뇌물 제공에 해당할 수 있기에 신중하지 못한 처사는 어떠한 형태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수량 및 금액과 선물을 살포한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하며, 사안은 가볍게 넘겨서도, 넘길 일도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며 “후반기 의장 출마를 앞두고 한창 지구당 단일후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심각한 내홍이 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A 의원은 “대략 70 박스 이상 정도를 쌍동리 친인척과 일부 주민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라고 실토하면서 “행사장에 방문한 아는 분들께 ‘통합매장 모두가 내 것이다. 다 가져가라’라는 마음으로 돌리게 된 것”이라고 자랑하듯 말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남도시공사, 3기 신도시 관련 상생협약..."특정 단체 몰아주기 의혹"으로 논란
하남도시공사, 3기 신도시 관련 상생협약..."특정 단체 몰아주기 의혹"으로 논란
<하남도시공사 전경. (사진=하남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 장비를 지역 내 특정 단체에 몰아주기 위한 사전 단계로 상생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단체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특정 후보 지지 선언까지 하면서 정치색까지 드러낸 바 있다. 18일 하남도시공사 등 업계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0월 20일 하남시 A 단체와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성공적 추진 및 지역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상생 업무 협약’를 체결했다. 협약서 주요 골자는 공사의 경우,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추진에 따라 필요한 건설기계 및 장비를 하남시 지역업체 장비를 우선으로 사용하는 한편, A 단체는 해당 사업장에 건설기계 및 장비 사용이 필요할 경우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협약서는 그러면서 향후 3년 동안을 효력 발생 기간으로 정하고 별도의 협약 종결 또는 변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협약 기간을 자동 연장토록 했다. 하지만, 상생 협약 명분이 하남시 소재 지역업체로 제시됐으나 하남지역에만 건설기계 장비 제공할 수 있는 데가 여러 곳으로 유독 A 단체와 우선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 본 계약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관례상 협약 당사자가 본 계약에 우선순위가 부여되면서 사실상 실계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A 단체는 지난달 22대 총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정치 색깔을 뚜렷하게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체 회장은 지지 선언 과정에서 정부 여당 등과 함께 원팀으로 지역발전 시너지를 운운하며 특정 후보를 치켜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도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 등과 함께 하남시 천현동, 향동, 하사창동, 교산동, 상사창동, 춘궁동 일원 약 686만 2천463㎡(3만 3천여 세대) 면적에서 공공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지분 방식으로 참여 중인 공사의 지분율은 전체 사업의 5%로 LH와 GH는 조성 공사를, 하남도시공사는 일부 철거 업무를 담당한다. 조성 및 철거 공사가 개시되면 건설 기계 장비 등이 본격 투입 예정으로 공사는 조만간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철거 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하남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평소 각종 개발사업 등을 진행할 때도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상생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업체를 우선 사용하고 있다”며 “다만 업무협약은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지 강제 사항이 아니며 본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만큼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남시 A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확산
하남시 A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확산
국민의힘 하남시갑 A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되고 있어 사실 여부에 따라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공익 제보자 주민들에 따르면 A후보 측이 2일 전 카드뉴스를 통해 내세운 "감일지구 감일동 302번지 부지 일원 감일 고등학교 신설부지 확보”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해당 부지는 작년 미사을 B후보와 A도의원이 진행하던 ‘LH부지 찌끄러기 땅’인 공용부지였다. 당시 교육청에서는 그 부지에는 적합한 건물을 지을 수 없어 안 짓겠다고 밝히며, ‘노쇼’가 난 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될 수 없는 부지에 마치 신설될 것처럼 ‘확보’라고 허위사실을 공포하는 건 희망 고문이자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선거법을 떠나 용인할 수 없는 사태”라면서 “이는 검경이 나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 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A후보 관계자는 “통상의 표현을 이렇게 했다. 공약에 대해 무엇 ‘추진’ 이런 식으로 다 한다”며, “다른 것도 ‘검토’라고도 적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만들어서 어디다 올린 것도 아니다. 이건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이 얘기해서 저희가 만들어 드리긴 했다”며, “저희가 홍보 문구를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현수막에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많이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B후보도 ‘검단산 둘레길 조성 주차장 확보’ 이렇게 돼 있다”며 “저희가 확보했다는 게 아니고 확보를 하겠다는 표현이다”라고 주장하며 중언부언했다. 하남 선관위 관계자는 “A후보에 사안은 알고 있다”며 “아직 위반 사항인지 아닌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오해와 허위사실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이 휴일이 어서 교육청과 기타기관 등에 확인할 수 없다 평일에 전반적인사실여부를 조사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남시 농지위원회, 비(非)영농인의 수상한 영농계획 승인 의혹
하남시 농지위원회, 비(非)영농인의 수상한 영농계획 승인 의혹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 현장 전경.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하남시가 특정인을 상대로 토지거래 허가부터 영농계획 승인까지 봐주기식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원상회복 절차를 무시한 채 건축폐기물과 폐토사가 혼재한 상태에서 농업용 토지로 사용이 적합하다는 판정까지 내주며 의혹을 더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토지 현장에 있는 LPG 가스통.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공정언론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답으로 사용되던 하남시 초이동 46번지는 지난 2011년 농지전용을 통해 LPG 가스충전소를 운영해 오다가 인허가 절차상 문제가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돼 충전소 관련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 절차를 밟았다. 아울러 지목 또한 2020년 주유소 용지에서 ‘답(畓)’으로 회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휴경상태로 방치하던 가스충전소 대표이자 토지주인 A 씨는 하남시로부터 「농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되자 각종 행정소송 등으로 인한 ‘심신 피폐’를 사유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2023년 봄부터 영농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계속된 방치로 ‘처분 농지’ 대상이 되자 A 씨는 2023년 8월~9월 사이 가깝게 지낸 B 씨에게 매매를 하면서 하남시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 현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문제는 이즈음 시작된다. 허가신청이 들어오자, 하남시는 현장 확인을 통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당시 출장보고서에는 위치도와 현장 사진,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가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하남시는 2023년 9월 1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 접수 건’에 대해 농지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농지로 보기 어려운 상태 ▲토지 매수인이 타 시도에 5,000㎡ 땅을 소유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부결’시키며 제초 등 밭을 조성하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재작성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심의 당시 한 담당자는 “이분(매수인)이 강원도에 5,000㎡ 이상의 땅을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려면 농업경영체 등 농업인 증빙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부족해 취득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토지 매수인 B 씨는 ‘9월 20일 배추를 심겠다’는 내용이 담긴 농업경영계획서를 9월 6일 제출했고, 하남시는 1차 심의회 보름만인 9월 15일 2차 심의회를 개최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때에도 모 위원이 “배추 심을 때 지났는데요. 지금 배추 심는다고 하니까”라고 의문을 제기하자 위원장 또한 “지금은 배추 심을 때는 지났고 마늘이나 시금치나 심어야지요”라며 부정적 평가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과연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현장에 있는 쓰레기 더미. (사진=동부권쥐채본부)> 토지거래 허가 신청과 심의회 일자가 엇갈리는 것부터 ‘부결’로 결정 난 심의회 결과가 ‘적합’ 판정이 나오기까지 불과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은 부분도 석연치 않다. 또한, 공정언론뉴스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매도인 A 씨와 매수인 B 씨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를 하남시에 제출한 것은 2023년 9월 6일이며, 심의회는 그 이전인 9월 1일 진행됐다. 아울러 매수인은 심의회에서 다룬 ‘농업인 증빙’이 빠진 농업경영계획서를 6일 제출했고, 하남시는 현장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9월 15일 2차 심의회를 개최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와 관련한 현장 확인은 그 이후인 9월 19일 이루어졌다. <관계자가 측정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현장 확인을 나갔던 담당 공무원은 보고서에 ‘농지로서 토지이용 목적인 농업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됨’이라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현장 사진을 첨부했지만, 사진에는 촬영날짜 등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현장에는 건축자재 및 폐기물 등 잔존물이 남아 있어 영농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해 보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거나 불법에 묵인한 사실이 없다”며, “특혜 나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과 주장은 있을 수 없고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는 행정에 불만 세력이 자신들의 어떤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자 이유 없는 억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며 “정상적이지 않은 불만 세력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해당 위치에 있는 폐콘크리트.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익명을 요구한 인근 도시의 행정사는 “대상 토지는 가스충전소 설치 이전보다 개발되어 그 이전 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나, 개발행위를 위해 개발한 그 상태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대상 토지는 가스충전소가 철거되면서 건축자재 및 폐기물 등 잔존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농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건축용 자갈, 폐콘크리트, 건축폐기물 등이 일정 부분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농지로써 이용할 수 없는능한 상태”라며 “폐기물이 대부분 그대로 방치된 것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사료된다. 이는 직무 유기 직권남용은 물론 소극 행정의 표본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취재진은 토지주와 다방면으로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않았다. 이와 관련해 토지관련자가 반론 요청을 제기한다면 언제든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것이다.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 입찰비리 의혹 중심의 한 인물이 ‘2024 총선’ 하남 출마?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 입찰비리 의혹 중심의 한 인물이 ‘2024 총선’ 하남 출마?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와 무관합니다.> 이 기사는 선거시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명확한 사실 확인이나 객관적 근거 없이 보도함으로써,「공직선거법」제8조 위반으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친윤계의 대표성을 띠는 유력 정치인이 오는 4월 총선 하남지역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지역 정가가 술렁거리고 있다.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이 예비후보는 2022년 12월 인천경제청에서 추진하던 1조 6천억 원짜리 개발사업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자 선정 부실 심사 의혹의 핵심 중 한 인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시 서구 청라동 18만 8,000㎡의 부지에 실내외 스튜디오 등 영상 제작 인프라와 문화시설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진행된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KT’ 컨소시엄과 '더 이 엔엠'(THE E&M) 컨소시엄 두 곳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더 이 엔엠’ 컨소시엄이 더 높은 점수로 최종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더 이 엔엠'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되도록 평가위원 선정에 개입하고, 평가위원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등 조직적인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었다. 특히, 특정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측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국민의힘 A 유력 정치인이 평가위원 선정에 보좌관을 통해 법률전문가 B를 추천했고, 실제로 이 법률전문가 B가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깊게 관여했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한 언론에서도 <국민의힘 A 의원 핵심 측근이 법률전문가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더 이 엔엠‘ 컨소시엄을 도와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다루기도 했다. 당시 거론된 유력 정치인이 바로 하남지역 예비후보로 등록한 A 후보라는 주장이다. 이 유력 정치인은 자기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을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수행실장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한 공익 제보자는 “유력 정치인은 하남에 가기 전에 청라에서 힘을 좀 쓰고 다녔다. (유력 정치인)은 당협위원장 후보이면서 친윤인 데다 무주공산인 청라에서 얼마나 파워가 있었겠냐?”라면서 “술자리에서 자기가 ‘이 청라단지의 역할을 했다’라는 말을 흘리고 다니기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A 유력 정치인의 당시 행적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이면서 윤핵관으로 분류됐던 인사가 청라지역 지역에 1조 6천억 원짜리 건설 사업에 일종의 어떤 브로커 역할 비슷하게 청탁을 한 정황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귀퉁이를 말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업 비리 의혹에 대상자로 지목되고 있는 유력 정치인 A씨는 “자신은 청라 사업은 처음 듣는다.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입찰 비리를 했다는 것인지 명확히 알고 취재를 해야지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이는 자신에게 누군가 흠집 내기 위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다며 이런 일에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며 일축했다. 주민 K모(여 46)씨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수행 실장을 했던 분이 이런 나쁜 일을 했다고 보질 않는다. 그런데도 이런 구설에 오른 건 온당치 않다”면서 “이 사건의 언론보도를 보면 더 이엔 엠은 이른바 '벗방 TV'라 불리는 성인 콘텐츠 위주의 방송인데 더 이 엔엠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것이 충격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자살하는 모습이 생방송으로 송출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런 회사를 밀어주라고 청탁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A 유력 정치인이 나서서 특정 회사를 밀어주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인이 개발사업에 연루된 씁쓸한 뒷모습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런 사람이 하남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는 것은 하남시를 만만히 본 것이다. 만에 하나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받으러 다니느라 지역을 살피지도 못할 것이고 결국 이 또한 사법 리스크 아닌가?”라며 “혹시 국회의원이 되어서 사법 리스크를 피해 가려는 불체포특권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하남시 소속 공무원, 한 업체로부터 원정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 제기로 파장
하남시 소속 공무원, 한 업체로부터 원정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 제기로 파장
<횡단보도 위회전 감응 보행장 안전 시스템 설치 현황.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 소속 공무원이 한 업체로부터 ‘원정 골프’ 접대를 받은 후 3년간 조달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것으로 보인다. 4일, 공익제보자 등에 따르면, 「힁단보도 우회전 감응 보행자 안전 시스템장비 설치사업」을 2021~2023년까지 3년 동안 1건당 1천 5백 9십만 원씩 총 6건 9천 5백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 팀장급 공무원이 서울에 본사를 두둔 안성에 영업소를 A 업체에 영업 직원에게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은 후 짬짬이 수의계약을 했다는 주장 함께 의혹이 제기됐다. A 업체 총괄이사는 “3년 동안 6건을 수의 계약한 것이 아니고 한번에 계약해서 6곳에 장소에 3년 동안 설치한 것으로 계약도 나라장터를 통해 시가 주문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 골프접대를 받거나 식사를 시 직원 누구와도 한 사실이 없다”며 일축하고 “안성이 영업소가 아니고 본사다 실제 영업소는 용인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의혹에 대상인 H 팀장은 “A 업체 자체를 전혀 모른다. 이 사업은 조달청 등록업체를 선정해 회계과에 품위서를 보내면 실무과에서 계약을 체결한다”라면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업체관계자를 만나 식사를 하거나 골프 접대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강하게 항변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통장은 “‘깨끗한 시정’을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청렴도 향상 보고회를 정례화하는 등 공무원들의 청렴도 향상에 총력을 쏟아 온 것으로 안다”라면서 “그런데 이번 일로 그동안 노력해 온 성과들이 상당한 저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팀장 주장대로 아니길 바라며,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하남시는 최근 몇 년 동안 공공기관 청렴도 5등급 중 3등급으로 중 하위권을 맴돌면서 부패예방을 위한 시책과 강력한 후속 조치를 펼치고 있다.
하남 미사동일대 국유지 전대로 수백. 수 천 만원씩 챙기고 있다 의혹...파장
하남 미사동일대 국유지 전대로 수백. 수 천 만원씩 챙기고 있다 의혹...파장
<임대받지 않은 전대의혹 부지의 모습. (사진=동부권 취재본부)> 경기도 하남시 국유지(하천부지. 농유지) 수만 평 중 일부만 대부 받은 후 임대하지 않은 면적까지 전대 형식의 편 불법을 통해 수 천 만원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방관으로 일관, 편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미사동 미사섬 일대 국유지와 시유지의 지목은 전답 142.296 ㎡, 임야 48㎡, 천 86.455㎡, 하천 82㎡ 으로 구분되면서 면적이 총 229.078㎡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중 A씨 등이 임대받은 면적은 48.569㎡로 총면적 중 21.2%에 달하고 있으나, 임대받지 않은 나머지 180.509㎡(78.8%)까지 제 3자에게 전대하면서 수백 수천만 원의 불법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 했다. 특히, "임대받는 면적 또한 일부만 경작하고 대부분 전대하는 수법으로 시와 임대 계약한 금액보다 1~2배 더 받아내는 불법을 일삼고 있다" 주장하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관할 행정당국의 조치는 묘연하다"는 것이다. 현행 공유물 재산관리법은 공유재산 무단점유나 시설물 설치를 적발한 경우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리고 미 이행 시 행정대집행을 통해 원상복구한 뒤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 시유지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을 허가없이 사용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및 제 99조에 의거 2년이하 징역, 2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문제의 국, 시유지 인근 시에 사는 K모 행정사는 “하남시의 국유지. 시유지 관리에 대한 소극행정으로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는 단 한 차례도 불법 점유지의 원상복구 조치요청, 이전명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절차는 물론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는 직무유기이고 집권남용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시유지 면적을 적게 임대 받은 후 전체 면적을 전대하는 수법으로 무단 점유해 사용하고 그것도 모자라 전대하여수백 수천만 원의 수익을 챙기는게 말이 되느냐"며 "하남시 행정이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친소관계에 따라 특정인의 편의를 봐주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부에 고발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가 이를 방관하고 뒷집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은 틀린 얘기다 이토록 편법이 성행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 적발 할 수 없었고, 민원이 야기된 부지는 물론 일대 시유지 현황을 전수 조사해 불법사항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정당국에 고발, 처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사용시점부터 부터 공시지가를 적용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절차에 따라 경찰에 고발 조치까지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취재진은 이를 행하고 있다는 A씨 등 당사자들과 연락을 다각도로 시도 했지만 연락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해 반론을 요하는 이가 있다면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반론에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하남 공무원 갑질 사망에 이어 주민대표 시의원에게 예산 통과 압박(갑질) 의혹
하남 공무원 갑질 사망에 이어 주민대표 시의원에게 예산 통과 압박(갑질) 의혹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전경. (사진=동부권 취재본부)> 경기 하남시의 한 시민단체 대표가 하남시의회가 진행 중인 2024년 하남시 예산심의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얼마 전 한 특정 단체의 압박(갑질)에 못 이긴 공무원이 세상을 등진 뒤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내용으로 세간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공익제보자와 공정언론뉴스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최근 예산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하남시의회 건설위원회 의원들에게 특정 사업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문자와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는 것. 문자를 보낸 사람은 P시민연합 공동대표 A씨로 A씨는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전면 교체 확장을 위한 예산 59억원을 삭감 없이 통과시켜 줄 것을 의원들에게 일일이 문자와 전화로 요청했다.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와 관련된 문제는 이현재 하남시장의 입에서 시작됐다. 이 시장은 지난 시정연설에서 “재정 악화로 2024년 예산편성액이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원도심 전선 지중화’,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감일·위례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강조한바 있다. 제보자 등에 따르면, 미사호수공원은 LH가 45억원을 들여 준공 후 2017년 하남시에 기부채납 했지만 내부 보강공사로 사용하지 못하다 2019년 8월 23일부터 2020년 8월까지 약 48일 가동한 후 음악분수 준설공사 및 망월천 준설공사로 중단됐다가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총 145일 동안 가동했다. 불과 145일 가동 유지비로 약 9,700만원의 혈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한 시의원은 “예산심사도 하기 전에 여리저기에서 압력이 들어와 난처하고 불편하다”면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꼼꼼하게 예산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의원은 “이현재 시장이 예산심의를 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미사호수공원에 음악분수가 곧 들어설 것처럼 보도해 시민들이 이 내용만 보고 시의원들이 시장이 진행하는 사업을 이유 없이 반대한다고 오해하시는 것 같다”라면서 “이런 패턴의 언론플레이 반복은 시민과 시의원 사이에 갈등을 초래한다”고 일침했다. 실제 1000여명의 시민들이 익명으로 활동하는 미사 오픈채팅방에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의원들을 견제해야 한다’, ‘타 지역 시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이다’, ‘지역 현안 못 챙긴 지역구(의원)는 다음이 없다’, ‘지역구 OOO의원은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는다’, ‘OOO시의원도 msg헐뜯고 그러다가 민원에 입장 변경 있었다. 본의원도 협조하고 환영한다고 했다’ 등 의원들의 실명이 거론된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집단 민원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는것. 특히, 최근 담당부서인 공원녹지과 과장이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음악분수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 때문은 아니었나’ 하는 추측성 발언과 ‘과도한 민원으로 생을 달리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시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미사1동에 거주하는 주민은 "‘공무원’대한 주민 ‘갑질’에 이어 자신의 이득을 위해 ‘시 의원’에 대한 주민 압박(갑질) 또한 사법부의 수사 대상이다"며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가 설치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교체를 하자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코로나 때문에 가동을 안해서 가동한 날을 세어보면 몇 번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5억을 들인 시설을 단 135일만 쓰고 철거 하고 59억 들여 다시 시설을 한다니 납득할 수 없다.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의원들이 중심을 잡고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LH로부터 인수받은 후로 음악분수 펌프, 원형분수, 원형곡사분수 및 철거품, LED 수중조명 교체 등이 이루어졌으며, 음악분수의 내구는 5~7년인데 LH에서 인수 받은지 7년이 지났고 현재 교체시점에 이르렀다”면서 “이 정도 시설을 갖추려면 최소 1백억원 이상 든다. 물론 다 철거하고 신설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최소한 시설물은 다 활용해 볼 것”이라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압박(갑질)의혹 당사자인 A씨에게 사실여부를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이 예산안 심의에 앞서 “선심성 예산은 걷어내고 민생예산은 축소하지 않겠다”면서 ‘세금을 아끼고, 서민은 보듬는다’는 기조를 밝히고,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 돼 내년도에는 어느 해보다 힘든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불요불급 예산을 걷어낸다”고 밝힌바 있어 예산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건 브로커’ 의혹 연루 전직 치안감 하남 검단산에서 숨진 채 발견
‘사건 브로커’ 의혹 연루 전직 치안감 하남 검단산에서 숨진 채 발견
<하남경찰서 전경. (사진=김다솜 시민기자)> 이른바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치안감 A씨가 15일 오전 10시께 하남시 소재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최근 검찰 수사를 받아오다 가족의 실종 신고로 경찰이 하남시 검단산 일원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여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하남시 검단산 일대를 수색하던 중 이날 오전 10시께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이나 유서 등 사망 경위 등을 추정할만한 단서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4일 오후 A씨의 가족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서울 강동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휴대전화 신호 조회 결과, 마지막 신호가 하남 검단산 일원에서 확인됨에 따라 수색을 벌였다. A씨는 최근 ‘사건 브로커’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 9일 전남, 광주 일원에서 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된 사건 브로커 S모씨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청탁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직 경무관을 구속한데 이어 지난 10일 광주경찰청과 북부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