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농지위원회, 비(非)영농인의 수상한 영농계획 승인 의혹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 현장 전경.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하남시가 특정인을 상대로 토지거래 허가부터 영농계획 승인까지 봐주기식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원상회복 절차를 무시한 채 건축폐기물과 폐토사가 혼재한 상태에서 농업용 토지로 사용이 적합하다는 판정까지 내주며 의혹을 더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토지 현장에 있는 LPG 가스통.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공정언론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답으로 사용되던 하남시 초이동 46번지는 지난 2011년 농지전용을 통해 LPG 가스충전소를 운영해 오다가 인허가 절차상 문제가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돼 충전소 관련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 절차를 밟았다. 아울러 지목 또한 2020년 주유소 용지에서 ‘답(畓)’으로 회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휴경상태로 방치하던 가스충전소 대표이자 토지주인 A 씨는 하남시로부터 「농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되자 각종 행정소송 등으로 인한 ‘심신 피폐’를 사유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2023년 봄부터 영농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계속된 방치로 ‘처분 농지’ 대상이 되자 A 씨는 2023년 8월~9월 사이 가깝게 지낸 B 씨에게 매매를 하면서 하남시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 현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문제는 이즈음 시작된다. 허가신청이 들어오자, 하남시는 현장 확인을 통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당시 출장보고서에는 위치도와 현장 사진,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가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하남시는 2023년 9월 1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 접수 건’에 대해 농지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농지로 보기 어려운 상태 ▲토지 매수인이 타 시도에 5,000㎡ 땅을 소유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부결’시키며 제초 등 밭을 조성하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재작성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심의 당시 한 담당자는 “이분(매수인)이 강원도에 5,000㎡ 이상의 땅을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려면 농업경영체 등 농업인 증빙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부족해 취득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토지 매수인 B 씨는 ‘9월 20일 배추를 심겠다’는 내용이 담긴 농업경영계획서를 9월 6일 제출했고, 하남시는 1차 심의회 보름만인 9월 15일 2차 심의회를 개최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때에도 모 위원이 “배추 심을 때 지났는데요. 지금 배추 심는다고 하니까”라고 의문을 제기하자 위원장 또한 “지금은 배추 심을 때는 지났고 마늘이나 시금치나 심어야지요”라며 부정적 평가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과연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현장에 있는 쓰레기 더미. (사진=동부권쥐채본부)>
토지거래 허가 신청과 심의회 일자가 엇갈리는 것부터 ‘부결’로 결정 난 심의회 결과가 ‘적합’ 판정이 나오기까지 불과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은 부분도 석연치 않다.
또한, 공정언론뉴스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매도인 A 씨와 매수인 B 씨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를 하남시에 제출한 것은 2023년 9월 6일이며, 심의회는 그 이전인 9월 1일 진행됐다. 아울러 매수인은 심의회에서 다룬 ‘농업인 증빙’이 빠진 농업경영계획서를 6일 제출했고, 하남시는 현장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9월 15일 2차 심의회를 개최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와 관련한 현장 확인은 그 이후인 9월 19일 이루어졌다.
<관계자가 측정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현장 확인을 나갔던 담당 공무원은 보고서에 ‘농지로서 토지이용 목적인 농업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됨’이라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현장 사진을 첨부했지만, 사진에는 촬영날짜 등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현장에는 건축자재 및 폐기물 등 잔존물이 남아 있어 영농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해 보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거나 불법에 묵인한 사실이 없다”며, “특혜 나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과 주장은 있을 수 없고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는 행정에 불만 세력이 자신들의 어떤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자 이유 없는 억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며 “정상적이지 않은 불만 세력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해당 위치에 있는 폐콘크리트.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익명을 요구한 인근 도시의 행정사는 “대상 토지는 가스충전소 설치 이전보다 개발되어 그 이전 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나, 개발행위를 위해 개발한 그 상태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대상 토지는 가스충전소가 철거되면서 건축자재 및 폐기물 등 잔존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농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건축용 자갈, 폐콘크리트, 건축폐기물 등이 일정 부분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농지로써 이용할 수 없는능한 상태”라며 “폐기물이 대부분 그대로 방치된 것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사료된다. 이는 직무 유기 직권남용은 물론 소극 행정의 표본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취재진은 토지주와 다방면으로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않았다. 이와 관련해 토지관련자가 반론 요청을 제기한다면 언제든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