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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개인택시 면허 심사에서 특혜 의혹...“탈락자들 억울함 호소”
하남시, 개인택시 면허 심사에서 특혜 의혹...“탈락자들 억울함 호소”
하남시의 개인택시 면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인물들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지역 사회적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공익 제보자 등의 따르면 지난 4월,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국토부로부터 하남시와 광주시는 각각 35대와 37대가 승인됐다. 이후 적용대상자를 심사해 광주시는 6월에 1차 합격자를 공개했으며, 하남시는 미뤄지다 8월에 발표했다. 이들은 1차 합격 이후 지난 10월 2일 기존의 1차 합격자 4명을 누락시키고 A 운송업체 간부 등을 합격시켰다며 하남시가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시는 올해 법인 택시 유경험자와 영업용 버스회사 경력자 35명을 검토해 1차로 선정했으나 무슨 이유인지 기존 1차 합격자 4명이 탈락하고 뒷순위인 이들 4명이 선정됐으며 이들 중 1명은 사고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송 사업의 면허 기준에 대해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 자동차 운전한 경우와 무사고 5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탈락자 J 모 씨는 “올해 8월 29일에 1차 순위 예정자로 선정되었으나 이의 신청으로 인해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되었다”며, “이의 신청 내용을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통보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변론의 기회 없이 면허 신규 발급 자격을 일방적으로 취소 당한 상황이다”라며, “이는 정당하지 못한 행정이며, 예비 합격자 명단에 들어 생계를 유지하던 용달차까지 팔았는데 앞길이 막막하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알아보니 자격이 없는 자가 합격이 됐다. 그는 두 번의 사고 있었지만, 합격처리 된 것으로 알고있다. 이는 시가 그에게 특혜를 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를 수사기관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특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뭔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1차에서 모순이 있다면 변경이 가능하다. 떨어진 분들에 맘은 이해가 되지만 현재 파악 중인 사안이기에 더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혜 대상으로 지목된 A 모 씨는 “하남시 교통정책과 과장, 팀장, 주무관 등은 평소에 개인적으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본 적도 없는 나를 위해 특혜를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시에서 1차 조사가 잘못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고 후보로 있던 3명이 배정이 된 것에 대해 바로 잡는 일인데 이게 특혜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탈락자 J모씨 외 3명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으며, 형사 고소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 감북동 소재 A종단, 그린밸트 내 건축허가 후 준공 절차 무시...“미준공 사용 의혹”
하남 감북동 소재 A종단, 그린밸트 내 건축허가 후 준공 절차 무시...“미준공 사용 의혹”
<종단 건축물.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 감북동에 위치한 A종단 소유 그린벨트 내 건축물이 개발 및 허가 후 십여 년 넘도록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A종단은 2010년 12월 경 대지 면적 1,180㎡, 연면적 1,475.48㎡에 지하 1층 및 지상 3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갔으나 아직까지 준공과 관련한 인허가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 제보자의 따르면 이미 건물은 완공되어 일정 부분 사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은 설계와 다른 변경 사항 때문에 정식 준공과 관련한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 속 하남시는 지난 2월경 청문회 진행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종단 측의 협조를 얻지 못해 벌금을 30만 원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익 제보자 등은 최근 시가 현장을 방문해 내부 상황을 직접 확인하려 했으나, 종단 측에서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할 수 없다며 접근을 막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시는 강제성이 있는 매뉴얼이 있음에도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돌아간 것은 봐주기식 행정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건축법」 상 장기 미착공 및 미준공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2년이 넘도록 착공하지 않았거나, 2년 이내에 착공했으나 준공 절차를 밟지 않은 건축물을 말한다. 또한 장기 미착·준공 건축물은 현장 조사 후 청문을 실시 후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할 할 수 있으며,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해서는 허가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특히, 그린밸트 내에 개발과 건축물 위법은 행정 조치 외 에도 형법으로 고발 조치를 해야한다. 이 소식을 접한 인근 시에서 건축에 종사하는 J씨는 “종단이라면 누구보다 법과 도덕을 준수해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개발 종료 후 건축을 완공하고도 준공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벌금 30만 원의 행정처리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더 이해되지 않는 것은 청문회를 열고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건축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다는 점”이라면서 “이는 종단이 시를 무시하고 행정과 법 위에 굴림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보이며, 이 정도 사안이면 허가취소는 물론 원상복구를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A종단 소유의 부지의 개발과 관련 장기 미준공 건축물로 분류된 후 청문회 개최 및 자료 요청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경기도로부터 '불법 의심' 공문까지 이첩된 상황인 만큼 추가 조사와 함께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취재진은 이와 관련한 A종단과 관리 감독 기관인 감리단으로부터 입장을 요청했지만 감리단은 “할 말이 없다”고 전했으며, 종단은 회신이 없었다. 누구든 이와 관련해 반론과 의견을 피력해오면 규정이 허용하는 법위에서 반론에 응해 줄 것이다.
하남시 전기충전소 불법 인허가 사건, 現 하남시의회 의장 연루 의혹..."압수수색 진행"
하남시 전기충전소 불법 인허가 사건, 現 하남시의회 의장 연루 의혹..."압수수색 진행"
<하남시의회 출입구. (사진=송세용 기자)>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이 경기도의회 A 의원의 불법이 있는 전기충전소 인허가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의장실과 시 건축과를 압수 수색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공익 제보자에 따르면 건축허가 실무를 담당했던 한 직원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인허가 당시 現 하남시의회 의장의 요구로 허가를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을 것 이라는 주장과 함께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은 2023년 8월경 A 인터넷 언론사에 의해 창우동 소재 전기충전소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가 되었다는 의혹의 기사가 보도되자 A 의원 측이 자진해서 취소했으나 원상복구 절차를 지키지 않아 여전히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상태다. 특히, 문제되는 충전소는 과거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사용되었으며, 거짓 정보 등으로 인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 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삼자 명의로 다시 전기차 충전소 인허가를 받게 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이에 대해 금 시의장은 “전기충전소 인허가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당시 2022년으로 기억되는데, 시의원으로서 12월이 다 되는 시점에서 A 의원에게 전화가 왔다”라며, “A의원이 충전소에 대한 허가신청을 넣었는데 시에서 허가가 나지 않은 지 2주가 되었다. 조금 알아봐달라고 말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시에 물어보니 환경정책과에서 아직 협의가 안 됐다고 한 상황만 들은 정도다”라며, “시간이 흐른 후 다른 일로 관련 과장·직원을 만난 자리에서 A 의원의 건에 대해 한 번 더 물어본 본 것이 다이다”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당시 만난 자리에서 해당 지역에 대해 그린벨트 때문인지 파악하고자 했으며, 직원이 만약그린벨트 내 전이라면 충전소이기 때문에 배치계획 등의 절차 없이 6m 도로에 접하게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라며, “그러면서 안 그래도 허가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두 달 정도 뒤 시에서 허가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아 A 의원에게 전달한게 다인데, 최근 경찰이 집과 사무실, 차량 및 컴퓨터를 수색하고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엇 때문에 압수가 이루진 것인지는 말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한 것은 맞지만 이외에 사안은 수사 중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하남시의회 A의원, 토크콘서트 동원 갑질 의혹 확산
하남시의회 A의원, 토크콘서트 동원 갑질 의혹 확산
<하남시의회 입구. (사진=송세용 기자)> 하남시의회 소속 A의원이 개인적으로 주최한 '문화·예술·교육 촉진 토크콘서트'가 공무원들을 부당하게 동원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공익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미사동 소재에 A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 토크콘서트는 주말임에도 시의회 전문위원, 국장, 과장, 팀장, 직원 등 9명이 동원돼 행사의 진행을 돕도록 했다는 것이다. 특히, 시의회 차원에서 주관하지 않는 행사임에도 이와 관련한 시의회 공문을 발송해 행사 장소를 대관하고 시의회 예산을 투입해 현수막 제작 등을 지원한 것은 법과 규정 위반 행위이며, 주말 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해야할 상황임에도 시의회 직원을 동원한 것은 문제라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근 시에서 국장으로 퇴직한 K씨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주말 출근은 공무원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다"라며 "5일 열심히 근무하고 주말 휴식을 취해야 할 시간에 강제성이 있어 보이는 출근을 하게 한 것은 상식 이하에 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의원이 봉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기는 하나, 일제 강점기도 아니고 강제성이 있는 갑질 출근은 지탄받아야 하며, 다신 자신들의 치적 행사에 이용하는 것이 용인되어서 안 된다"라며 "이런 못된 의원들은 퇴출해야 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이에 대해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은 "해당 내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 다만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아닌지 파악 중에 있으며, 조금 더 사실이 파악될 때 까지 지켜봐달라"고 말하며, "문제가 사실로 확인되면 그에 합당한 조치와 함께 제발방지 대책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취재진은 당사자인 A의원에게 이와 관련해 해명을 듣기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본매체는 이와 관련해 누구든 반론을 요구 한다면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반론에 응할 것이다.
광주시 남한산성면 소재 캠핑장...“불법 천지”의혹 제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소재 캠핑장...“불법 천지”의혹 제기
<관련영상. (촬영=동부권취재본부/편집=송세용 기자)> 경기 광주시의 한 캠핑장이 행정당국의 눈을 피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캠핑장은 허가된 면적 이외의 구간을 확장해 운영하거나 허가 맡지 않은 시설물을 이용해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한산성면에 위치한 A캠핑장은 관광사업을 득하고 지난 2022년 1월 영업을 시작했다. 한국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캠핑장은 일반야영장 30면, 자동차야영장사이트 36면, 개인카라반사이트 22면 등 총 88면으로 등록돼 있다. 관리동에는 매점, 샤워시설, 개수대 등 편의시설과 아이들을 위한 트램펄린 시설, 계절에 따른 간이 수영장 시설 등이 준비돼 있다. 수도권에서 위치하고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캠퍼들에게 인기가 높은 반면, 방문객수를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농업용 교량을 확장해 통행하고 있는 차량. (편집=동부권취재본부)> 그동안 제기된 지적들을 살펴보면 ▲허가 면적 초과 및 부당 허가 ▲불법 개조된 농업용 교량 사용 ▲하천 및 농지 불법 이용 ▲야영장 시설 기준 미준수 ▲불법 거주 및 용도변경 등이다. 공익 제보와 취재를 종합하면 캠핑장은 허가를 받은 면적이 4,990㎡이지만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8,540㎡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캠핑장 진입로에 위치한 농업용 교량은 개인의 허가 없이 이 지역 이장 명의로 허가를 득하고 사용하고 있다. 농업용 교량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용도변경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교량의 진입 부분을 임의로 확장했으나 이러한 불법 개조는 구조적 안정성을 위협하며, 즉각적인 구조진단 및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 캠핑장은 야영객의 증가로 인해 인근 농지 및 하천기본계획선 내 불법으로 토사를 매립해 야영장 및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어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농업용 관리사 및 창고를 불법으로 변경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야영장 시설기준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야영시설과 야영용 시설 사이에는 최소 3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이 캠핑장은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 사업자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무시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매립된 토사로 환경훼손이 우려된다. (편집=동부권취재본부)> 캠핑장의 불법 운영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지역 주민과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관계 기관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공익제보자는 “안전기준 위반과 환경파괴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캠핑장을 운영하는 A씨는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허가난 부지위에 일부를 활용하고 있지만 내 땅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허가가 미흡하면 바로 잡아 운영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이 있다면 바로 잡겠다. 다만 어긴 규정에 대해서는 절차에 맞게 처리해야 하기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광주시의회 '토마토' A의원, 이번에는 기자에게 청탁 의혹..."나 좀 도와달라"
광주시의회 '토마토' A의원, 이번에는 기자에게 청탁 의혹..."나 좀 도와달라"
<A 의원이 몰래 지불한 토마토 비용과 식사비용 및 유정란 구매비용에 관한 영수증 및 출금알림서비스 내용 사진.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후보로 출마한 국민의힘 A 의원이 지역 주민에게 3만 원 상당의 토마토를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에는 사실을 취재·보도한 공정언론뉴스 기자에게 “상대 후보의 지역구 위원장에게 자신이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기자가 구매한 토마토 15상자 가격(75만 원 상당)을 몰래 지불하면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까지 불거졌다. 앞서 A 의원은 지역주민에게 토마토를 선물했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하러 간 B 기자에게 사건을 무마하고자 7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11만 원 상당의 유정란 6박스를 제공한 바 있다. 사실을 알게 된 기자는 즉시 업체에 연락을 취해 입금하는 한편 업체 대표에게 기지급된 금액에 대해 A 의원에게 환불해 줄 것을 당부했다. 25일, 경기도 광주시 모처에서 공정언론뉴스 B 기자를 만난 A 의원은 "자신이 의장 출마에 있어 가장 큰 장벽인 상대 후보인 C 의원을 이기기 위해 C 의원의 지역구 D 위원장을 찾아가 C 의원의 약점을 들춰달라"고 요청했다. A 의원은 “‘을’ 지역구 D 위원장에게 ‘공갈·협박’이라는 게 뭔지 물어봐라. C 의원의 약점이 있다. C 의원은 용인에 살고 있다. 전 국회의원 임 모 의원이 전 시의원인 동 모 의원을 끼고 있듯이 D 위원장이 C 의원을 끼고 있다”라는 말과 함께 “난(A 의원) 의장만 하고 말겠다. 나를 도와달라”고 본 기자에게 청탁했다. 이러한 내용을 모두 알고 있는 한 주민은 “언제까지 정치인들의 비리 추태를 지켜봐야 하는지, 이 정도로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장직에 도전하겠다고 기자를 내세워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일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천인공노할 일”이라면서 “돈이 얼마나 많기에 금품으로 언론인을 매수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자도 취재만 하면 될 일이지 밥은 왜 먹고 선물은 왜 받는지, 마치 자신은 깨끗한 것처럼 폭로는 왜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일침하고 “그럼에도 정치인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일은 불이익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신고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용기를 높이 샀다. 또 다른 주민은 “자신의 의장 출마에 눈이 어두워 상대방을 헐뜯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소문 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구태의연한 광주시의회의 썩은 정치를 이제는 도려내야 하고, 거짓된 모함으로 사람을 생매장 시키는 자들을 발본색원해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건물을 소유한 A 의원이 세입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본 적 있는데 이제는 동료의원을 모함하고 의장이 되기 위해 부정 청탁까지 했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라면서 “문제가 있다면 끝까지 밝혀달라”고 부탁했다.
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국민의힘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
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국민의힘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
<광주시의회 전경.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출마를 준비 중인 의원이 지역 주민에게 3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 여부가 주목된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 위반 여부를 떠나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익명을 요구한 공익 제보자와 주민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국민의힘 후보이자 당내 단일화 선거를 치르고 있는 A 의원은 지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광주시 퇴촌면에서 진행된 토마토 축제 현장에서 3만 원 상당의 토마토 수백 상자를 현금과 카드 등으로 구입해 자신의 지역구 주민에게 돌렸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는 상시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 등은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A 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상시 기부행위 금지 대상에 속한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경찰공무원은 “축제 기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생각이 앞서겠지만 지역정치인이 다량의 토마토를 자신의 지역에 유포했다면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다소 심각해 보인다”라면서 “특히 선거철이 아니라는, 또는 주로 인심을 중요시하는 농촌지역에서 ‘아는 사람끼리는 괜찮다’라는 매너리즘적인 생각은 선출직 공무원인 지역정치인으로서 응당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뇌물 제공에 해당할 수 있기에 신중하지 못한 처사는 어떠한 형태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수량 및 금액과 선물을 살포한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하며, 사안은 가볍게 넘겨서도, 넘길 일도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며 “후반기 의장 출마를 앞두고 한창 지구당 단일후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심각한 내홍이 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A 의원은 “대략 70 박스 이상 정도를 쌍동리 친인척과 일부 주민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라고 실토하면서 “행사장에 방문한 아는 분들께 ‘통합매장 모두가 내 것이다. 다 가져가라’라는 마음으로 돌리게 된 것”이라고 자랑하듯 말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남도시공사, 3기 신도시 관련 상생협약..."특정 단체 몰아주기 의혹"으로 논란
하남도시공사, 3기 신도시 관련 상생협약..."특정 단체 몰아주기 의혹"으로 논란
<하남도시공사 전경. (사진=하남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 장비를 지역 내 특정 단체에 몰아주기 위한 사전 단계로 상생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단체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특정 후보 지지 선언까지 하면서 정치색까지 드러낸 바 있다. 18일 하남도시공사 등 업계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0월 20일 하남시 A 단체와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성공적 추진 및 지역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상생 업무 협약’를 체결했다. 협약서 주요 골자는 공사의 경우,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추진에 따라 필요한 건설기계 및 장비를 하남시 지역업체 장비를 우선으로 사용하는 한편, A 단체는 해당 사업장에 건설기계 및 장비 사용이 필요할 경우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협약서는 그러면서 향후 3년 동안을 효력 발생 기간으로 정하고 별도의 협약 종결 또는 변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협약 기간을 자동 연장토록 했다. 하지만, 상생 협약 명분이 하남시 소재 지역업체로 제시됐으나 하남지역에만 건설기계 장비 제공할 수 있는 데가 여러 곳으로 유독 A 단체와 우선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 본 계약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관례상 협약 당사자가 본 계약에 우선순위가 부여되면서 사실상 실계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A 단체는 지난달 22대 총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정치 색깔을 뚜렷하게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체 회장은 지지 선언 과정에서 정부 여당 등과 함께 원팀으로 지역발전 시너지를 운운하며 특정 후보를 치켜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도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 등과 함께 하남시 천현동, 향동, 하사창동, 교산동, 상사창동, 춘궁동 일원 약 686만 2천463㎡(3만 3천여 세대) 면적에서 공공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지분 방식으로 참여 중인 공사의 지분율은 전체 사업의 5%로 LH와 GH는 조성 공사를, 하남도시공사는 일부 철거 업무를 담당한다. 조성 및 철거 공사가 개시되면 건설 기계 장비 등이 본격 투입 예정으로 공사는 조만간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철거 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하남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평소 각종 개발사업 등을 진행할 때도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상생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업체를 우선 사용하고 있다”며 “다만 업무협약은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지 강제 사항이 아니며 본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만큼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남시 A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확산
하남시 A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확산
국민의힘 하남시갑 A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되고 있어 사실 여부에 따라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공익 제보자 주민들에 따르면 A후보 측이 2일 전 카드뉴스를 통해 내세운 "감일지구 감일동 302번지 부지 일원 감일 고등학교 신설부지 확보”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해당 부지는 작년 미사을 B후보와 A도의원이 진행하던 ‘LH부지 찌끄러기 땅’인 공용부지였다. 당시 교육청에서는 그 부지에는 적합한 건물을 지을 수 없어 안 짓겠다고 밝히며, ‘노쇼’가 난 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될 수 없는 부지에 마치 신설될 것처럼 ‘확보’라고 허위사실을 공포하는 건 희망 고문이자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선거법을 떠나 용인할 수 없는 사태”라면서 “이는 검경이 나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 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A후보 관계자는 “통상의 표현을 이렇게 했다. 공약에 대해 무엇 ‘추진’ 이런 식으로 다 한다”며, “다른 것도 ‘검토’라고도 적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만들어서 어디다 올린 것도 아니다. 이건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이 얘기해서 저희가 만들어 드리긴 했다”며, “저희가 홍보 문구를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현수막에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많이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B후보도 ‘검단산 둘레길 조성 주차장 확보’ 이렇게 돼 있다”며 “저희가 확보했다는 게 아니고 확보를 하겠다는 표현이다”라고 주장하며 중언부언했다. 하남 선관위 관계자는 “A후보에 사안은 알고 있다”며 “아직 위반 사항인지 아닌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오해와 허위사실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이 휴일이 어서 교육청과 기타기관 등에 확인할 수 없다 평일에 전반적인사실여부를 조사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남시 농지위원회, 비(非)영농인의 수상한 영농계획 승인 의혹
하남시 농지위원회, 비(非)영농인의 수상한 영농계획 승인 의혹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 현장 전경.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하남시가 특정인을 상대로 토지거래 허가부터 영농계획 승인까지 봐주기식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원상회복 절차를 무시한 채 건축폐기물과 폐토사가 혼재한 상태에서 농업용 토지로 사용이 적합하다는 판정까지 내주며 의혹을 더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토지 현장에 있는 LPG 가스통.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공정언론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답으로 사용되던 하남시 초이동 46번지는 지난 2011년 농지전용을 통해 LPG 가스충전소를 운영해 오다가 인허가 절차상 문제가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돼 충전소 관련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 절차를 밟았다. 아울러 지목 또한 2020년 주유소 용지에서 ‘답(畓)’으로 회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휴경상태로 방치하던 가스충전소 대표이자 토지주인 A 씨는 하남시로부터 「농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되자 각종 행정소송 등으로 인한 ‘심신 피폐’를 사유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2023년 봄부터 영농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계속된 방치로 ‘처분 농지’ 대상이 되자 A 씨는 2023년 8월~9월 사이 가깝게 지낸 B 씨에게 매매를 하면서 하남시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 현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문제는 이즈음 시작된다. 허가신청이 들어오자, 하남시는 현장 확인을 통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당시 출장보고서에는 위치도와 현장 사진,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가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하남시는 2023년 9월 1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 접수 건’에 대해 농지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농지로 보기 어려운 상태 ▲토지 매수인이 타 시도에 5,000㎡ 땅을 소유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부결’시키며 제초 등 밭을 조성하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재작성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심의 당시 한 담당자는 “이분(매수인)이 강원도에 5,000㎡ 이상의 땅을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려면 농업경영체 등 농업인 증빙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부족해 취득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토지 매수인 B 씨는 ‘9월 20일 배추를 심겠다’는 내용이 담긴 농업경영계획서를 9월 6일 제출했고, 하남시는 1차 심의회 보름만인 9월 15일 2차 심의회를 개최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때에도 모 위원이 “배추 심을 때 지났는데요. 지금 배추 심는다고 하니까”라고 의문을 제기하자 위원장 또한 “지금은 배추 심을 때는 지났고 마늘이나 시금치나 심어야지요”라며 부정적 평가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과연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현장에 있는 쓰레기 더미. (사진=동부권쥐채본부)> 토지거래 허가 신청과 심의회 일자가 엇갈리는 것부터 ‘부결’로 결정 난 심의회 결과가 ‘적합’ 판정이 나오기까지 불과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은 부분도 석연치 않다. 또한, 공정언론뉴스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매도인 A 씨와 매수인 B 씨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를 하남시에 제출한 것은 2023년 9월 6일이며, 심의회는 그 이전인 9월 1일 진행됐다. 아울러 매수인은 심의회에서 다룬 ‘농업인 증빙’이 빠진 농업경영계획서를 6일 제출했고, 하남시는 현장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9월 15일 2차 심의회를 개최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와 관련한 현장 확인은 그 이후인 9월 19일 이루어졌다. <관계자가 측정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현장 확인을 나갔던 담당 공무원은 보고서에 ‘농지로서 토지이용 목적인 농업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됨’이라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현장 사진을 첨부했지만, 사진에는 촬영날짜 등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현장에는 건축자재 및 폐기물 등 잔존물이 남아 있어 영농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해 보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거나 불법에 묵인한 사실이 없다”며, “특혜 나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과 주장은 있을 수 없고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는 행정에 불만 세력이 자신들의 어떤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자 이유 없는 억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며 “정상적이지 않은 불만 세력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해당 위치에 있는 폐콘크리트.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익명을 요구한 인근 도시의 행정사는 “대상 토지는 가스충전소 설치 이전보다 개발되어 그 이전 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나, 개발행위를 위해 개발한 그 상태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대상 토지는 가스충전소가 철거되면서 건축자재 및 폐기물 등 잔존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농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건축용 자갈, 폐콘크리트, 건축폐기물 등이 일정 부분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농지로써 이용할 수 없는능한 상태”라며 “폐기물이 대부분 그대로 방치된 것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사료된다. 이는 직무 유기 직권남용은 물론 소극 행정의 표본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취재진은 토지주와 다방면으로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않았다. 이와 관련해 토지관련자가 반론 요청을 제기한다면 언제든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