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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집중단속 실시
성남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집중단속 실시
<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자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 자진신고제는 동물등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미등록 동물에 대한 단속을 일시 중지하고 반려동물 보호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동물등록은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고양이의 경우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미등록시 2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을 아직 하지 않은 반려견 보호자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가까운 동물병원 또는 온라인으로 동물등록을 하면 된다. 등록 방법은 동물 몸에 쌀알 크기의 칩을 주입하는 내장형 등록이 있고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등록이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외장형 등록만 가능하다. 한편, 성남시 동물등록제 지원사업에 따라 동물등록 지원사업 대상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시 수수료 1만원과 동물등록 칩 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물병원마다 지원사업에 쓰이는 칩 보유 수량이 다르니 등록하기 전에 미리 동물병원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미등록 동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2008년 처음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고 보호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도입되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2014년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미등록 동물의 경우 과태료 부과 외에도 반려견 놀이터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에는 2023년 7월 현재 65,627마리가 등록되어 있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 4번째로 많은 수치다.
여주시, 등록면허세 자진신고 누락세원 일제조사 실시
여주시, 등록면허세 자진신고 누락세원 일제조사 실시
<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청)>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면허세 자진신고 미이행분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자진신고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납부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아 여주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등록면허세 탈루세원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조사를 시행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등록면허세 부여기관의 통보 누락 면허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면허, 지하수 개발·이용에 관한 신고에 관한 면허 등 우선 취약분야 면허에 대하여 중점 조사를 추진하고 이후, 정기분 면허에 대하여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여주시는 금번 조사목표액을 1억원으로 설정하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각종 면허 취득자에 대하여 1개조 2명의 조사담당을 편성하고 신고 여부에 대한 일제 대사 작업을 통해 누락분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직권 과세하여 징수할 예정이다. 김창현 세정과장은 “민선8기 차질없는 시정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세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매진하는 한편, 자진신고 미이행 등 탈루세원에 대하여는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끝까지 찾아내어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탈루·은닉세원을 조사하여 소중한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파주시,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파주시,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파주시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은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2개월령 이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동물등록·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의무등록 대상 위반 시 60만원 이하, 10일 또는 30일 이내 변경사항 미신고는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할 경우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미신고 여부 등을 단속해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물등록 방식은 외장형과 내장형 중 선택할 수 있고,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관내 지정 동물병원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방문하면 된다. 변경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나 소유자가 개명 및 변경된 경우, 동물등록정보를 챙겨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동물자원과로 방문해야 한다. 김종래 동물자원과장은 “동물등록은 이제 필수로, 전국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반려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파주시에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대한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소유자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마리당 1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시흥시, 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8월 31일까지
시흥시, 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8월 31일까지
시흥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오피스텔 등)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다. 이를 어길 시,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자진신고 내 동물등록 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할 수 있고,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단순 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유자 변경의 경우 관련 부서(동물축산정책과)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이후 9월 1일부터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 동물등록 여부 및 반려동물 안전조치(인식표·목줄 미착용)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시는 약 100여 마리의 유기·유실 동물을 보호수용할 수 있는 동물보호동, 동물병원과 입양상담실이 있는 사무동, 보호동물이 미용 및 목욕,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동물누리보호센터(정왕동 41-17번지)를 지난 3월 16일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우리 시 반려동물은 현재 37,440두 등록돼 있다.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상기하고, 목줄 등 안전조치 및 배설물 수거 등 올바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하수 미등록 시설, 자진신고하세요' 시흥시, 찾아가는 등록전환 서비스 ․ 자진신고기간 운영
'지하수 미등록 시설, 자진신고하세요' 시흥시, 찾아가는 등록전환 서비스 ․ 자진신고기간 운영
시흥시는 지하수 오염을 막고, 보다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사용시설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함께 ‘찾아가는 등록전환 서비스’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등록전환 서비스’ 기간은 5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환경부 및 시가 조사한 3,562개의 미등록 지하수시설 세대를 방문해 등록전환을 유도하며, 기간 내 등록하는 시설에는 지하수법에 따른 행정처분 면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면제, 최초 수질검사 면제, 준공신고 면제, 필요서류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원상복구(폐공)를 원하면 환경부에서 원상복구(폐공) 사업을 무상으로 지원하므로, 자진신고를 했어도 타법에 저촉돼 그간 허가받지 못한 지하수의 소유자 및 사용자는 원상복구 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오는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1년간)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2017, 2020년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기에, 이번에도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지하수법’에 따라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될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사용시설의 등록과 불용 시설의 폐공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