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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 첫 공모
수원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 첫 공모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난 5월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한 후 처음으로 주택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공모한다. 공모 기간은 9월 2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이다. 공모 대상은 법령·조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충족하고,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다.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신탁사 사업시행방식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지역이 응모할 수 있다. 수원시는 10월 7일 권선구청(오전 10시)·팔달구청(오후 3시), 10월 8일 장안구청(오전 10시)·영통구청(오후 3시)에서 후보지 공모 관련 주민설명회를 연다. 정비사업 추진 주체는 동의서 징구 전 수원시 도시정비과에서 동의서에 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동의서를 사용해 징구해야 한다.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알권리를 강화하는 조치다. 동의성 징구 후 주민들이 내년 4월 30일까지 후보지 신청을 해야 한다. 수원시는 6개월 동안 사전검토·협의 후 내년 10월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법령·조례상 구역 지정 요건을 활용해 물리적 여건을 수치화하고, 구역 여건·특성·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계획 기본 방향을 제시해 신속하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지원한다. 전문성과 자금력을 갖춘 신탁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적용해 사업 동력을 확보하고, 정비사업 진행 속도를 높인다. 투기 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로, 건축허가 제한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지정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수직적인 도시정비가 아닌, 수평적인 도시정비로 수원 도심을 재창조하겠다”며 “시민들이 바라는 미래 도시의 모습을 시민 주도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 10년 주기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던 방식에서 2년마다 시민 누구나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도시정비가에 문의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통해 정비사업 성공 추진 적극 지원”
박승원 광명시장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통해 정비사업 성공 추진 적극 지원”
<박승원 광명시장이 철산 12-13단지, 하안1-12단지, 철산우성아파트 재건축준비위원회 간담회에서 재건축 및 재개발 전담지원센터를 통해 적극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광명시)> 박승원 광명시장이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를 통해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재건축준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개소한 재개발·재건축 전담 지원센터에서 재건축 추진 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설명회,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가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준비과정에서 준비위원회가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하안주공 1~12단지, 철산주공 12~13단지, 철산KBS우성 아파트 15개 단지의 준비위원회 위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준비위원회는 재건축 사업시행 방식 결정을 위한 정보 부족과 회의 공간 부족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를 통해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철산·하안동에 회의실로 이용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등 성공적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고 있다”며 “신도심과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로 말했다. 광명시는 철산·하안동 재건축 사업이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사업과 더불어 도시 균형발전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간 시는 재건축 판정을 받기 위한 안전진단 비용을 30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한 바 있으며, 원활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선제적으로 ‘철산·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완료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하안주공 1~12단지와 철산KBS우성아파트 등 13개 단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철산주공 12~13단지를 비롯해 철산·하안동에서 총 15개 단지가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최초 사업시행협약 체결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최초 사업시행협약 체결
<'거여새마을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시행 약정 체결식'에서 박현근 LH 서울지역본부장과 거여새마을 주민대표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6일, 공공재개발사업 최초로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거여새마을은 강남3구에서 유일하게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공공재개발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대표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호간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해 주민과 함께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LH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신속히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상반기에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거여새마을은 강남 3구 내 위치한 공공재개발사업 구역으로, 공공재개발사업 중 가장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근 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 신설 예정인 위례트램선 101역(가칭)을 이용할 수 있어 뛰어난 입지를 자랑한다. 거여새마을 구역은 기존 1종 일반주거지역이 구역의 67%를 차지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으나 용도지역 상향으로 용적률이 282%까지 확보돼 오는 ’27년에 최고 35층의 공동주택 1,654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인근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와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지역적 연계 거점으로써 노후되고 열악한 주거지 일대에 양질의 주택공급 뿐만 아니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최근 원자재·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해 얼어붙은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여새마을 구역은 뛰어난 입지여건과 용적률 상향 및 기금지원 등 공공재개발 사업 장점으로 다수 시공사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장위9도 최근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주민대표회의 구성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중화5 정비구역 지정, 천호A1-1 및 신월7-2 도시계획 수권소위원회 심의 통과 등 공공재개발사업 1차 후보지 12곳 중 7곳이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해 공공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고 있다. 박현근 LH 서울지역본부장은 “후보지 선정 후 3년도 지나지 않아 가시적 성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남은 절차들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도심공급 촉진 및 공공물량 확대 등 정부의 1.10 대책 달성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LH, 신흥3·태평3 순환정비 재개발사업 본격 추진
LH, 신흥3·태평3 순환정비 재개발사업 본격 추진
<성남 재개발 사업구역 전·후 모습.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성남 원도심 순환정비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신흥3, 태평3구역에서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독주택의 과도한 밀집, 소방차 진입 불가,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성남 원도심은 공공참여형 재개발사업을 통해 신도심으로 거듭나고 있다. 공공참여형 재개발사업은 공공이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인데, LH는 풍부한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LH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순환용 이주단지로 제공해 원주민들이 기존 생활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데, 원주민 재정착률이 50% 수준으로 매우 높고 인근 전세난 및 주택가격 폭등 예방효과도 있다. 신흥3·태평3구역은 지난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총 6,300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대규모 단지로 재탄생한다. 신흥3구역은 사업면적 153,218㎡ (4만6천평) 규모에 3,418호가 건설되며, 태평3구역은 124,989㎡(3만3천평) 규모에 2,847호가 건설된다. 도로 등 도시 기반시설과 공원시설 등이 확충돼 주거환경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LH는 2곳에 대해 오는 ‘25년말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31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흥3, 태평3구역과 함께 성남 원도심 재개발 2030-2단계로 사업 추진 중인 상대원3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성남 원도심 순환정비 재개발 2030-2단계 사업대상.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한편, LH는 성남 원도심 도시기능 회복과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1~3단계에 걸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단계 사업구역인 금광1구역(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과 중1구역(신흥역 코오롱 하늘채 랜더스원)에서는 지난해 총 7,731세대가 대규모 입주를 완료했으며 신흥2구역(산성역 자이푸르지오) 4,774세대는 현재 입주 중이다. 특히, 1,2단계는 주민 및 시공사와의 갈등이 적었고 민간과의 공동사업으로 민간브랜드 적용, 고급자재 사용 등 주택품질을 높여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다. 2030-1단계인 수진1·신흥1구역은 대우건설과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성남 원도심 순환정비 재개발사업.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오주헌 LH 공공주택사업본부장은 “고급자재 사용, A급 브랜드 적용 등으로 공공이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 지자체 및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다”며 “성남 2030단계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 광명3구역, 국토교통부·LH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최종 선정
광명시 광명3구역, 국토교통부·LH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최종 선정
<광명시 광명3구역 위성사진 사진=광명시 균형개발과 공공재개발팀> 광명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에서 광명3구역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광명3구역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존 뉴타운 해제구역인 광명3구역·광명17구역·광명23구역 일부를 통합하여 작년 8월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에 신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구역계 조정 및 확대 필요를 사유로 보류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공모사업 신청 주민들은 사업 구역계 조정 및 확대 등 변경 사항에 대한 주민동의를 다시 확보하여 보완·접수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평가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8일 후보지로 최종결정하였다. 또한, 투기 방지대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경기도에서는 권리 기준산정일을 고시했다. 시는 이번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총 2,126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인근 광명7구역과 광명8구역 등 광명사거리역 인근 역세권 지역의 개발과 함게 뉴타운 해제지역의 노후된 주거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7구역과 하안단독필지에 이어 광명3구역이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신도시, 구름산지구와 더불어 광명동 뉴타운 해제지역과 광명 원도심까지 광명시의 새로운 도시조성에 한발 나아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광명시의 미래를 위해 시는 주민과 함께,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폭넓게 고민하여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허가 제한 주민 의견 청취 후 건축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기존 뉴타운사업과 신규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주민 간의 갈등 발생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간의 갈등 발생 요지 해소, 주민 의견 적극 수렴 등 주민을 위한 사업추진을 주안점으로 주민·LH와 함께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고양시, 신도시 및 구도심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 적극 추진
고양시, 신도시 및 구도심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 적극 추진
고양시는 2020년 12월부터 추진해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용역'을 5월 23일 완료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구도심 노후저층 주거지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재정비촉진지구 등 정비사업 해제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기타 노후·저층주거지역이 주요대상이다. 이번 용역 결과는 그 동안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데 활용된다. 시는 지난 4월 29일 행신동 연세빌라 일원에 대해 국토부 관리지역 공모신청을 완료했고, 일산지역 등에 대해서 관리지역 추가 선정도 검토 중이다. 시는 이와 함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분쟁과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한국부동산원의 사전 타당성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 및 분쟁 예방,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하여 향후 정부의 특별법 제정이 추진될 경우에 대비하여 신도시 재정비에 필요한 현지여건 등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경기도와 중앙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조합 및 단지안 유형별로 사전 컨설팅 사업도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고시
부천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고시
[공정언론뉴스]부천시는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상향 없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동안 제외됐던 상업지역에도 동일 비율을 적용하는 ‘부천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3월 15일 고시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따라 부천시도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을 검토하였으나,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 사항에 따르면, 임대주택 건설 상한은 15%에서 20%로, 임대주택 추가 건설 상한은 5%에서 10%로 높임으로써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했다. 국토부도 인천시와 경기도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범위를 5~15%에서 5~20%로 상향하고, 그동안 제외되었던 상업지역도 2.5%∼20%의 범위에서 반영하는 내용으로 고시했다.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상업지역에도 동일한 비율(8%)을 적용한다. 관내 상업지역 재개발사업(舊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된 기능이 도시환경개선이 아닌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택공급에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은 고시일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사업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