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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 하남교산 이축 2년간‘불통→소통’...“재산권 행사 길 열려”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 하남교산 이축 2년간‘불통→소통’...“재산권 행사 길 열려”
<강성삼 하남시의장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개발제한구역 근린생활시설 이축허가가 가능해 짐에 따라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렸다. 하남시는 2018년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교산지구는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공익사업법 78조」의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 이축을 허가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축허가를 불허해 왔다. 강성삼 의장은 ▲해당 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소유자가 생활대책 수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명확하다면, 생활대책 수립 전이라도 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동일 조건으로 지정된 3기 신도시인 남양주·과천·고양 등은 이미 이축허가를 처리하는 것을 근거로 하남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또한, 강 의장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건축이 불가한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미사·감일, 교산지구와 같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의거 기존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건축물 이축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신도시 지정 후 지난 5년간 「공익사업법 제78조」만을 근거로 이축을 허가할 수 없다며 소극 행정을 해 왔고, 이로 인해 재산권 활용에 제약이 생겨 이축 대상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강성삼 의장은 지난 2년간 수 차례 이축비상대책위원회 (방연수 회장)·하남시 그린벨트 연합회(회장 김용재)·하남시건축사협회(회장 조평화)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달 27일에는‘하남교산지구 공공이축’과 관련 해법을 찾고자 하남시와 이축대상자와 함께 머리를 맞댔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 의장은 일괄되게 하남시에서는 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불통행정에 반론을 제기하며, 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사업시행자의 유권해석, 타 시·군 사례를 조목조목 따져 물으며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에, 하남시는‘생활대책 포기확약서’제출 시 생활대책 수립 대상자에서 제외가 가능함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이축허가가 가능하게 됐다. 강 의장은 “하남교산지구 내 주민들은 그린벨트로 인해 그동안 생존권과 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공익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3기 신도시는 정주도시를 지향한다. 오랜시간 지역에서 함께해온 주민분들이 재정착할 기반 조성 힘써야 할 하남시가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개발제한구역 이축은 주민의 생활권과 직결되어 있기에 처음부터 허가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바로 잡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하남시는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적극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여주시(건설과), 유휴 행정재산 선제적 용도폐지로 주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
여주시(건설과), 유휴 행정재산 선제적 용도폐지로 주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
‘행복도시 희망여주’ 슬로건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8기를 맞은 여주시(이충우 시장)는 ‘국유재산 용도폐지 추진 계획’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는 국·공유지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왔던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 용도폐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민 우선의 기치를 건 새로운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사업이다. 용도폐지란 행정목적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공용, 공공용 재산등에 대해 기존 용도를 폐지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용도폐지된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이관되고 이후 존치 필요성을 판단해 감정평가를 거쳐 민간에 매각된다. 여주시는 우선적으로 기존 사용허가 중인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용도폐지 가능여부를 조사하여 지목이 전·답이며, 단일 필지 중심으로 용도폐지를 진행할 계획이며,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매년 국공유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토지를 찾아내어 용도폐지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권리 행사에 제약을 겪는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지식재산권 국제출원 활발
코로나19 여파에도 지식재산권 국제출원 활발
[공정언론뉴스]특허청은 최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국제출원 통계를 분석하여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국제출원 동향을 발표했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등록받은 국가에서만 권리행사(속지주의 원칙)가 가능하므로, 해외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국내 기업은 해외 지식재산권의 신속한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국제출원제도는 특허에 관한 PCT 국제출원, 상표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출원, 디자인에 관한 헤이그 국제출원이 있으며,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면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상반기 PCT(특허협력조약) 국제특허출원 건수는 총 8,466건으로 중국(31,491건), 미국(29,762건), 일본(25,434건)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독일을 제치고 4위로 올라선 이후에 이를 유지한 기록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특허 강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의미가 크다. 또한,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건수는 총 9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00건이 늘어 4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순위 역시 전년 동기 대비 두 단계 상승하여 처음으로 세계 10위 국가에 진입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2010년 20위 안에 진입한 후 10년 만에 이루어 낸 큰 성과이다. 이처럼 글로벌 상표출원이 급증하는 것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증대함에 따라 상표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건수는 우리나라가 1위(497건)를 차지하였는데,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이 분야 1위 자리를 줄곧 차지하고 있다. 특허청 이석원 국제출원과장은 “우리나라의 특허, 상표, 디자인에서의 활발한 국제출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전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지식재산권을 적극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허청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출원 설명회, 지역지식재산센터 교육, 국제출원 통합 소식지 발간 등 적극행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출원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국기연, 국방 연구개발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을 위해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전문 협력 추진
국기연, 국방 연구개발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을 위해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전문 협력 추진
[공정언론뉴스]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지난 9월 9일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국방 연구개발 분야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했고, 첫 협력사업으로『2021년 방위사업청·특허청 연계 지식재산권 연계 연구개발(IP-R&D) 전략지원 사업』을 오늘(9월 27일)부터 시작한다. 양 기관은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방산육성 지원사업 등 국기연에서 추진하는 국방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특허동향 분석, 특허분쟁 대응방안 수립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기술교육 등 기관 전문가를 활용한 상호 협력체계도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지식재산권 연계 연구개발(IP-R&D) 전략지원 사업’은 지난 8월 선정된 방산육성 지원사업 중 비호· 비호 복합 체계에 적용되는 주전원공급발전기 구동용 가스터빈 엔진개발과 같이 향후 수출 가능성이 높은 4개 과제를 대상으로 수행된다. 특히 국내 방위산업이 내수 중심에서 수출형으로 급격히 전환하면서, 해외시장에서 특허 관련 분쟁이 더욱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방산 소부장을 개발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이에 대한 대응이 여의치 않아 어느 때 보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양 기관은 향후에도 상호 협력이 가능한 국방 연구개발 사업을 식별하기 위해 적극 협업할 예정이다. 국기연 임영일 소장은 “앞으로 국내 중소·벤처 기업들이 국산 무기체계 부품·소재·장비를 개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 수출규제 및 특허분쟁에 원활하게 대응하고, 우수 제품·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으로 세계 방산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적재산권(IP) 중심으로 영상콘텐츠 산업 성장전략 모색
지적재산권(IP) 중심으로 영상콘텐츠 산업 성장전략 모색
[공정언론뉴스]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21일 오후 4시, 방송영상 콘텐츠 분야 학계·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영상콘텐츠 경쟁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IP) 중심 성장전략’을 주제로 ‘방송영상리더스 포럼’제4차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기반(플랫폼)별로 구독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핵심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이미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창작 웹툰, 웹소설 등을 활용한 영화, 드라마 제작도 활발해져 원천 지적재산권을 기반으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산업 환경을 반영해 웹툰, 웹소설 등을 기반으로 하는 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등 분야 간 융합 현상과 주요 사업자들의 성장 전략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의 오진석 팀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김경환 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와 김조한 뉴아이디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웹툰이 원작인 영화 ,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영상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천 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기획 단계에서부터 다른 콘텐츠 분야로의 확장성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도 활성화되고 있다.”라며, “문체부는 방송영상·영화·만화·이야기·게임·캐릭터 등 다양한 콘텐츠 창작과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생태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수특허 창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 도와드립니다!
우수특허 창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 도와드립니다!
[공정언론뉴스]특허청은 기업, 대학, 공공연 등이 연구개발(R&D)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우수한 특허를 창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 조사·분석 전문기관인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5월 11일부터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란 특허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전략, 우수특허 창출전략 등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특허청은 지난해에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총 132개의 기관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기술 분야별 전문인력, 전용 업무공간 등의 시설·장비, 보안체계 등의 요건을 갖춰서, 5월 28일까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허청은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 진단기술 분야별 서류심사, 진단기관 지정요건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친 후에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청기관별로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되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 조사‧분석 수행기관 풀(Pool)에 등록되어, 특허 조사·분석 관련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게 된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난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확대 지정을 통해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활성화에 한 발 내딛었다”라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 시 특허 조사분석 수행기관 풀(Pool)에 등록되는 등 추가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며,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에 많은 우수 기관이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업, 대학, 공공연 등은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특허 조사·분석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통해 지출된 특허 조사·분석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