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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납부의 달
평택시,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납부의 달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및 주택 1기분) 4만8천여 건에 151억원을 부과·고지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1기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평택시 지방세ARS(1899-0076)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세대 1주택자(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포함)는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지난해부터 시행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p 인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함)이 적용된다. 세액 인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상속주택 등으로 2주택이 되었다면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면 세액 인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으로는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혼인 전 소유주택(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등이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시청 세정과, 출장소 세무과)을 통해 2022. 12. 31.까지 가능하다. 다만, 6월 16일~8월 15일 신청분은 2022년 재산세 9월 정기분 부과 시 반영되고, 8월 16일~12월 31일 신청분은 2023년 1월 경정고지 또는 환급된다. 한상훈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 때문에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3% 가산금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8월 1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하여 1세대 1주택자가 가능한 시민들은 연말까지 신청하여 세액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흥시, 7월은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 납부의 달입니다...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납부
시흥시, 7월은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 납부의 달입니다...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납부
시흥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68,762건, 706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고지한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를 8월 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의 다양한 납부 방법이 존재하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청렴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전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시흥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흥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이천시, 9월 30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이천시, 9월 30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공정언론뉴스]이천시(시장 엄태준)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 도래됨을 안내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일괄 고지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해도 되지만 다양한 납부편의 수단을 활용하면 직접 은행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 위택스, 지로납부, 농협전용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여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 전화를 통해 신용카드납부도 가능하다. 그 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 가능하며 최대 500원(전자고지신청+자동이체)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천시, 9월 30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이천시, 9월 30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공정언론뉴스]이천시(시장 엄태준)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 도래됨을 안내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일괄 고지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해도 되지만 다양한 납부편의 수단을 활용하면 직접 은행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 위택스, 지로납부, 농협전용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여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 전화를 통해 신용카드납부도 가능하다. 그 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 가능하며 최대 500원(전자고지신청+자동이체)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천시, 9월 30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이천시, 9월 30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공정언론뉴스]이천시(시장 엄태준)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 도래됨을 안내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일괄 고지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해도 되지만 다양한 납부편의 수단을 활용하면 직접 은행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 위택스, 지로납부, 농협전용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여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 전화를 통해 신용카드납부도 가능하다. 그 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 가능하며 최대 500원(전자고지신청+자동이체)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천시, 9월 30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이천시, 9월 30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공정언론뉴스]이천시(시장 엄태준)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 도래됨을 안내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일괄 고지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해도 되지만 다양한 납부편의 수단을 활용하면 직접 은행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 위택스, 지로납부, 농협전용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여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 전화를 통해 신용카드납부도 가능하다. 그 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 가능하며 최대 500원(전자고지신청+자동이체)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천시, 9월 30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이천시, 9월 30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공정언론뉴스]이천시(시장 엄태준)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 도래됨을 안내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일괄 고지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해도 되지만 다양한 납부편의 수단을 활용하면 직접 은행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 위택스, 지로납부, 농협전용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여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 전화를 통해 신용카드납부도 가능하다. 그 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 가능하며 최대 500원(전자고지신청+자동이체)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영통구, 7월 재산세 부과  '8월 2일까지 재산세 납부 잊지마세요'
영통구, 7월 재산세 부과 '8월 2일까지 재산세 납부 잊지마세요'
[공정언론뉴스]수원시 영통구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68,941건 71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5,014건 56억원 증가한 것으로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납부기한은 8월 2일까지이다. 이번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이하(본세 기준)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특히 올해부터 2023년까지는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특례가 신설되어 과표구간별 재산세율이 0.05%p씩 인하되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 고지서는 전자(신청자에 한함)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가상계좌, 지방세ARS)를 비롯해 위택스 및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2020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방세입계좌로 입금하면 모든 금융기관(단, 산림조합중앙회,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제외)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납기가 8월 2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납세자가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고지서 전달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