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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소수가 반복적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 몸살…3명이 전체 헌법소원의 30%남발”
송석준 의원, “소수가 반복적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 몸살…3명이 전체 헌법소원의 30%남발”
특정인의 헌법소원 남용으로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제때 헌법재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헌법소원청구를 남발한 세 명(권모 씨, 서모 씨 이모 씨)이 전체 헌법소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건 중 3건(27.2%)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나 법률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이 권리구제를 위해 제기하는 헌법재판이다. 같은 기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소원은 14,028건인데, 이 세 명이 낸 헌법소원이 무려 3,812건으로, 한 해 평균 762건 하루 평균 2건의 헌법소원을 내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중 이 세 명이 낸 헌법소원 중 본안심판에 회부된 건은 고작 2건, 본인이 직접 취하한 경우가 1건이고 나머지는 모두 각하될 정도로 이유가 없는 헌법소원들이었다. 헌법소원 중 재판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진 못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부적법 각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같은 기간 1,436건으로 가장 많은 헌법소원을 낸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헌법소원 왕 권 모씨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정당한 재심사유 주장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묻지마 헌법소원을 내고 있다. 또, 1,192건으로 두 번째로 헌법소원을 많이 낸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인 서모 씨는 법원에 판사기피 신청을 하고 해당 기피신청이 터무니 없어 기각되면 판결문에서 기각사유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반복해서 내고 있다. 민사소송법 규정(제224조 제1항)은 판사가 기각사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인데,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고 해도 해당 소송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각하결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소원 남소자들로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헌법재판 청구권이 침해되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1년 5개월이었으나 2023년에는 2년 3개월로 19년도 대비 10개월이나 지연되고 있고, 미제사건도 같은 기간 1,113건에서 1,604건으로 44.1%나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몇몇 사람들의 헌법소원 독점으로 적시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제때 판결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표적인 남소자인 서모 씨의 경우 2019~2023년까지 총 549건의 국선대리인 신청을 했는데, 이는 전체 국선대리인 신청의 1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한법소원 남소자가 국선대리인 신청까지 점령하여 국선대리인이 절실한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자헌법재판센터의 사용자등록이 심판절차 지연이나 권리 남용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신설하여, 남소자들의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한 무차별적인 사건 접수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헌법소원 남소자들의 재판청구 남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송석준 의원은 “사건접수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상담진행과 더불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그리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남소방지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석준 국회의원, 재판청구권 남용 현상...'신속한 대응 필요'
송석준 국회의원, 재판청구권 남용 현상...'신속한 대응 필요'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최근 특정 개인에 의한 무차별적인 소송 남발로 인해 국민들이 적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 개인이 제기한 소송 건수가 37,425건에 달하며, 이는 하루 평균 약 20건의 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계산되며, 서울 중앙지법은 물론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에도 큰 어려움을 주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일명 '소송왕'으로 알려진 한 50대 남성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에 대하여 비합리적인 범위에서 보험금 지급업무 담당자들의 징계를 요구하면서 연쇄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요구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각하됨에 따라, 결국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생성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재판청구권의 남용이 다른 시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개인에 의해 독점된 재판 요청은 다른 사건들의 심리 기간을 연장시켜 많은 이들이 시기적절한 판결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해당 개인 관련 소송 건수를 제외할 경우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민사재판 평균 기간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발견됐다. 실제로 민사재판에 대한 대법원 재판처리기간은 2019년 6.1개월에서 2023년 7.9개월도 5년간1.8개월이 늘었지만, 정작 이 소송왕의 재판을 제외하면 2019년 5개월에서 2023년 4.4개월로 오히려 0.6개월이 줄어든다. 이런 사정은 미제사건(5개월 이상)에서 더욱 도드라진다.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미제사건 중 2년 이내 미제사건은 2019년 1,890건이었는데, 14,382건이었으나 소송왕의 사건을 제외하면 미제사건은 379건으로 확 줄어든다. 무려 미제사건의 97.4%가 소송왕 사건이었던 것이다. 대법원은 과태료 부과 등 다양한 조치를 검토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시민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최근에는 전자소송의 편의성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수백 건, 수천 건의 소장을 접수하거나 의미 없는 대용량의 증거자료를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전자소송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상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여 소권남용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前 국민의힘 하남시장 예비후보 정식 재판 회부
前 국민의힘 하남시장 예비후보 정식 재판 회부
<공직선거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 통지서.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공직선거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전 국민의힘 하남시장 예비후보 A씨가 재판에 회부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A씨의 혐의에 대해 지난 25일 불구속 구공판을 결정했다고 피고소인에게 통지했다. 불구속 구공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는 뜻이다. A씨는 지난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국민의힘 하남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면서 타 후보들과 ‘클린정치’와 ‘공정경선’을 선언하는 등 깨끗한 정치를 표방하고 나섰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4월 12일 하남시를 출입하고 있는 일간지 기자 B씨 차량에 현금 30만 원을 두고 가면서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측에 불법 금품제공으로 고발당했다. 하남시선관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다음날인 13일 공식 입장을 통해 “현금을 유포하거나 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이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B 기자와 평소 가볍게 식사나 차를 함께 하는 사이로 B 기자와 각각 다른 날 식사 및 카페에서 먹은 음식값을 B 기자가 먼저 계산하는 등 후보자(본인)이 계산할 기회를 차단해 이러한 계산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본인이 먹은 음식값을 후보자(본인)이 ‘1/n’ 성격으로 지불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또, “정당한 지불내용을 마치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있는 양, 악의적인 기사와 소문을 퍼트리는 해당 기자를 점검해봐야 하는 것”이라면서 “해당 기자가 지지하는 특정 후보가 본인을 음해하기 위해 미리 사주한 것이 아닐지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A씨의 주장을 종합하면, 주류를 포함한 식사와 커피값 등 다섯 차례에 걸쳐 B 기자가 음식값을 지불해 자신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고자 B 기자를 만나 이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했으며 이는 아주 상식적이고 선거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공정한 행위라는 것. 또, B 기자가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내용은 바로 다수의 언론에 보도가 됐고 B 기자는 이튿날 자신이 계산한 이력이 담겨있는 ‘예금거래내역서’를 공개하는 한편 A 후보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A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단순한 진실 공방이 법적공방으로 번졌다. B 기자는 “사적인 감정이 담긴 금품을 제공한 것이 확실함에도 거짓으로 일관하는 것도 모자라 사실이 아닌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유포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본인의 선택을 헛되게 만들고, 나아가 각종 언론에 기사화되면서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는 결과를 얻게 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이후 하남시선관위측도 A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 4월 29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결국 검찰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함으로써 A씨는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한편, 검찰의 결정에 따라 B 기자는 하남시선관위로부터 선거범죄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남시선관위는 B 기자에게 30만 원의 30배인 총 900만 원의 포상금에서 1/2에 해당하는 450만 원을 지급했고 잔액은 기소 후 지급한다고 결정했었다.
이천시,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재판정 신청하세요!
이천시,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재판정 신청하세요!
[공정언론뉴스]이천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재판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 이번 소득재판정 신청은 2022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 개정 내용 및 변동된 소득 등을 반영하여 기존 정부지원 가정의 정부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유형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다. 2021년 12월 31일 이전의 정부지원 유형 가정은 2022년 1월 말까지 해당 유형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단, 정부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소득재판정 기간에 정부지원 유형 결정을 위한 신청이 필요하며, 소득재판정을 받지 않을 시에는 2022년 2월부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일괄 변경된다. 소득재판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맞벌이 부부(직장건강보험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정(직장보험가입자)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재판정 신청은 1월 28일까지 가능하지만, 늦게 신청하면 1월 중에 결정정보 전송이 되지 않을 수 있어 가능한 한 1월 24일까지 신청하여 재판정을 받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이돌봄 정부지원 유형은 총 4단계로 소득 기준에 따라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중위소득 150% 초과)으로 나뉜다.
2021년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 및 논문경시대회 시상식 개최
2021년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 및 논문경시대회 시상식 개최
[공정언론뉴스]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와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시상식이 11.26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수상자들, 대한국제법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18층 리셉션 홀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는 지난 8.27.(금)에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국제적인 환경문제를 주제로 하는 가상적 상황을 두고, 참가 학생들이 열띤 법리 공방을 펼친 끝에 수상팀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은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우수상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선정되었으며, 최우수변론상은 최일신 학생(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게 돌아갔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국제법 논문경시대회’에서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이론의 한계, 국내문제 불간섭과 인도적 개입, 팬데믹과 국제법, 국제법 위반에 대한 대응조치의 한계 등을 주제로 한 논문들이 제출되었다. 금년도 대학부 최우수상은 한지후, 송지현 학생(연세대학교), 우수상은 김수나, 김소연 학생(연세대학교), 장려상은 각각 송미형, 이세연 학생(연세대학교)과 고창민 학생(성균관대학교)에게, 법학전문대학원부 장려상은 윤혜원, 장석우 학생(연세대학교)에게 돌아갔다. 두 대회는 국제법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국제법 분야 기초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최되는 학술경연의 장으로, 역대 수상자들 중 상당수가 학계·외교부 등 관련 분야로 진출하는 등 국제법 인재를 발굴·등용하는 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제법의 저변확대와 이를 통한 외교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제법 학계와 협력하여 다양한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제 교정시설에서도 재판이 열립니다!
이제 교정시설에서도 재판이 열립니다!
[공정언론뉴스]이제 교정시설 수용자도 법원 출석 없이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에 접속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교정시설 수용자가 소송의 당사자나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교도관의 계호 아래 직접 공판정에 출석해야 했다. 이로 인해 보호장비 착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 장거리 호송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및 출석 포기 등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용자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계된 국민들의 불편도 높아졌다. 이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영상재판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민·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하여 영상재판을 실시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전국 법원에 2,946개 영상법정 개설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 10월 법무부에서도 전국 교정기관에 영상재판용 장비 및 네트워크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 전국 교정기관 영상재판은 개정 민․형사소송법 시행일인 2021. 11. 18.(목)에 맞춰 전면 실시할 예정이며, 이로써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의 법원 출석 없이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을 이용한 재판 참여가 가능해진다. 영상재판 주요 대상으로 △감염병 전파 우려 및 원격지로 인하여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건강상 또는 심리적 부담이 큰 경우 등이며, 영상재판 개최 여부는 수용자의 의견서 제출에 따라 재판부가 결정하게 된다. 영상재판이 활성화될 경우 수용자의 인권보호 및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사건관계인의 갑작스런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21. 11. 16. 11:00 법원행정처와 서울구치소를 3원으로 연결하여 영상과 음성 상태 점검을 위한 원격 영상재판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재판에서 이겨도 반환은 하세월… 더 이상은 안 돼”
국민권익위,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재판에서 이겨도 반환은 하세월… 더 이상은 안 돼”
[공정언론뉴스]무단점유한 사유지를 반환하라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군(軍)에 법원 판결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군(軍)이 사유지에 무단 매설한 오·폐수관로를 철거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며 관련 시설을 철거해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으로 군이 무단 점유한 사·공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2,155만㎡, 이 중 80.6%가 사유지이다. 지난 5년간 법원이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원상회복 및 반환을 선고한 사건만도 총 100여건에 달한다. 국방부는 2017년 말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를 국방개혁 2.0의 주요과제로 선정해 2019년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배상 절차를 안내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법원의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판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군에 법원판결의 조속한 이행을 권고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처럼 비슷한 고충민원이 반복 접수되자 국민권익위는 개별 사안에 대한 권고와 더불어 2019년 국방부에 더 이상 군이 법원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었다. 국방부는 당시 “향후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개정 시 관련 내용을 추가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위 사례와 같이 군의 법원 판결 늑장 이행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사례는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군사적 필요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유사한 권익 침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방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