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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저소득 조손 가구 위탁 아동에게 밑반찬 지원
남양주시, 저소득 조손 가구 위탁 아동에게 밑반찬 지원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는 오는 3월부터 식단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조손 가구 위탁 아동을 대상으로 밑반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위탁 부모인 조부모의 고령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보호 아동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아동 보호 전담 요원의 양육 상담을 통해 3개월간 주 2회 정기적으로 반찬과 부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아동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지원하며, 위탁 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반찬 준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작은 반찬이지만 조손 가구의 위탁 아동이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보호 대상 아동의 양육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촘촘하고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사후 관리에도 힘쓰고 있으며, 지역 강소기업인 농업 회사 법인 하늘농가㈜에 자립준비청년 3명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올해에는 남양주시복지재단 및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과 협력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 나로 서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흥시, 저소득층에 희망을...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 모집
시흥시, 저소득층에 희망을...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 모집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시흥시가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마련과 자립 지원을 위해 ‘희망저축계좌Ⅰ∙Ⅱ’의 신규 가입자를 오는 2월 1일부터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종으로, 가입자가 매월 본인저축액(10~50만 원) 납입 시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이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가 해당된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해지 시 총 1,44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매월 본인적립금 적립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생계·의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Ⅱ’의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이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해지 시 총 72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만기해지를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매월 본인적립금 적립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은 2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이고, ‘희망저축계좌Ⅱ’는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궁금한 점을 안내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