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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지역기반시설 연계 적정규모학교 공모 추진..."소멸이 아닌 기회! 소규모학교의 재탄생"
경기도교육청, 지역기반시설 연계 적정규모학교 공모 추진..."소멸이 아닌 기회! 소규모학교의 재탄생"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학교를 적정규모화하고, 공공시설·문화체육시설·평생교육시설 등 지역기반시설과 학교시설을 연계해 지역 여건 개선을 도모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1일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기반시설과 연계한 적정규모학교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지역 추진 협의체의 합의를 거쳐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적정규모학교 유형을 결정하고 올 7월까지 도교육청에 공모를 신청하면 된다. 지역 추진 협의체는 학생 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공립학교(통합교 및 폐지교)의 희망 교직원, 학부모, 지자체, 지역의원으로 구성된다. 도교육청의 이번 적정규모학교 공모 사업은 소규모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교육청이 소유한 통합교 또는 폐지교에 지자체 지원을 연계한 거점형 경기공유학교, 학교복합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이근규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이번 적정규모학교 공모 사업은 소규모학교가 재탄생하는 기회”라며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원도심 내 접근성이 우수한 폐지교의 공간을 활용하는 등 지역과 함께 도교육청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산시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적정성 실태조사
오산시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적정성 실태조사
오산시는 지난 4월부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적정 여부 실태조사에 나섰다. 대상은 세교동 소재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해 있는 127개 사업장이다. 지방세 감면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서민 생활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목적사업 수행 여부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로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감면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지식산업센터를 부동산 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으로 악용하여 부당하게 세금 혜택을 받은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와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12월까지 상시 조사를 진행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부동산 사용 현황과 직접 사용 여부, 5년 기간 내 용도변경 및 매각·증여나 편법 임대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감면을 받고도 의무를 다하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면 의무사항에 대해 홍보하고, 조사에 앞서 입주업체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필요시 방문 일정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오산시 세정과장은 “감면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것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부정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철저한 사후관리 및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 납세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적정 공사비를 위한 22년도 공사비산정기준 공고
국토교통부, 적정 공사비를 위한 22년도 공사비산정기준 공고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1년 12월 31일 공고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과 표준시장단가를 연 2회, 표준품셈을 연 1회 개정하고 있다. 표준시장단가는 총 1,695개(토목 989, 건축 417, 설비 289) 공종에 대하여 노임단가 및 생산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하였고, 직전대비 3.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203개 공종은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였으며, 건설공사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근가공 및 조립 공종의 적용규격을 시설물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등 시공실태를 반영하여 정비하였다. 표준품셈은 전체 1,371항목 중 368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건설현장 안전확보,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자재별 해체·보수,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물 등을 제·개정하였다. 특히,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신호수의 인건비 계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안전시설물(PE가설방호벽, 간이흙막이 등 8개항목)의 설치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화장실 안전손잡이 등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물 설치 기준을 신설하는 등 생활안전 및 편의시설물에 대한 기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하남시, 적정부지 검토 시민토론회 ‘시민에게 듣다’ 개최
하남시, 적정부지 검토 시민토론회 ‘시민에게 듣다’ 개최
[공정언론뉴스]하남시는 미사 중학군 중학교 신설 관련 시민 의견 수렴 및 해법 마련을 위해 20일 저녁 8시 ‘시민에게 듣다’ 토론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하남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미사지역 중학군 과밀 우려에 따른 중학교 신설과 관련, 검토중인 부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다. 토론회는 하남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그간 검토 결과 공유에 이어 시민과의 토론·수렴 순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미사 과밀학급 현황 ▲학교부지 검토 결과 정보공유 ▲중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부지 적정성 검토 등이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시민 현장 참여단은 100명으로 제한하여 온라인 선착순 접수(포스터 QR코드 접속) 예정이다. 다만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하남시청’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청취 및 댓글 참여가 가능하다. 사전 신청은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학교부지를 결정하는 것은 교육지원청 임무이나, 시는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뜻을 적극 수렴하고, 대변하여 마지막까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당국의 선택을 돕겠다”고 밝혔다.
우리 가게의 적정한 임대료를 알아보세요
우리 가게의 적정한 임대료를 알아보세요
[공정언론뉴스]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조정을 하는 경우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2021년 11월 19일 11시 감정평가사회관(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도입․운영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협약식에서 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총 37명을 자문 감정평가사로 위촉했다. 공정임대료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8.26)」의 일환으로 상가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상가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한 임대료를 제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조정의 근거로 활용하게 될 공정임대료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도입 초기 제도정착을 위해 18개 분쟁조정위원회 중 경기도(수원, 고양), 지방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된 6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 후 자문 감정평가사의 확보 상황과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에 ①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발생 시 임대료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②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11월 29일부터 시범지역*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누리집, LH․한국부동산원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및 법률구조공단 콜센터, 한국부동산원 콜센터에서 안내한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양길수 회장은 “감정평가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면서,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이 이뤄져서 국민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회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정부 정책에도 최선을 다해 협조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원욱, 적정주거기준 구체화'주거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원욱, 적정주거기준 구체화'주거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정언론뉴스]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적정주거기준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거기본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권을 보다 구체화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다. 그동안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벗어나 주거복지의 향상을 이루어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상황을 인식하여 2018년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을 통해 기존의 유도기준을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적정주거기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기본법의 종합계획 수립 등 여러 조항에서 ‘유도주거기준’ 이라고 명시된 부분을 ‘적정주거기준’으로 변경하고, 소득수준·생애주기·주거수요계층 등 이전보다 세분화된 적정주거기준 설정과 함께 문화적 주거생활 향유, 인구구조 변화와 가구 구성원의 특성 등이 반영된 기준을 공고하도록 하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기존에 주거기본법 상에 규정되어 있는 유도주거기준이 제도적으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아 현행 법을 통한 인간다운 주거생활 실현에 한계가 있었다”라면서, “주거기준법의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적정주거기준의 명확한 개념 정리가 이루어지고, 관련 기준을 재정립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수흥, 김영진, 김철민, 안호영, 이용빈, 임종성, 전혜숙, 최종윤, 한준호, 홍성국, 홍정민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국민권익위, “눈 먼 돈,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부적정 집행관행 근절” 제도개선 추진
국민권익위, “눈 먼 돈,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부적정 집행관행 근절” 제도개선 추진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광역시·도가 관내 시·군·구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민권익위가 전국을 4개 권역(수도권·충청·경상·전라)으로 나눠 90개 시·군·구를 실태점검한 결과 259억 원 가량이 위법·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행「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15개 광역시·도(제주·세종 제외)는 관내 226개 시·군·구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을 지원하고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특조금 사업예산을 교부하고 있으며, 특조금 교부액은 2020년 기준으로 1조 4,255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그동안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른 지자체 재정자율성 보장 등을 이유로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특조금의 부적정한 집행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예산의 공익목적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충청 지역 A군 등 21개 시·군에서 특조금을 직원·부서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27개 시·군은 외유성 성격의 연수회․국외출장 혜택을 주는 등 20억 원 가량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지방재정법」에는 민간지원 보조사업에 특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경상 지역 B시 등 52개 시·군·구에서는 민간 아파트 외벽도색, 개인·법인 상가 시설 개선, 사립학교 시설 보수지원 등에 195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낭비적 요소가 다분한 영화·드라마 제작지원 등 일회성·전시성 사업에 지원한 사례도 많아 개선이 시급했다.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한 특조금 사업 편성·집행, 부실한 사업검토와 사후관리 미흡 등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특조금이 운영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지자체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사업편성과 집행과정에 사익추구 행위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특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