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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국민감시단, A 경기도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제출
공정언론국민감시단, A 경기도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제출
<공정언론국민감시단이 경기도의회에 A 도의원과 관련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사진=공정언론국민감시단)> 공익 단체인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은 23일 경기도의회에 A 경기도의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감시단은 A 의원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건축법 및 농지법을 위반하고, 경기도의원의 청렴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윤리특별위원회의 조사 및 상응하는 강력한 징계를 요청했다. 이들이 제출한 징계 요구서는 A 의원이 소유한 하남시 창우동의 농지에 자동차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음을 지적하고 있다. 해당 농지는 7~8년 전 충전소 허가가 취소된 후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지역이다. 그러나 A 의원은 2022년 해당 농지에 대해 다시 인허가를 요청했고, 하남시는 이를 허가했다. 또한 해당 부지에는 불법건축물과 보강토 옹벽이 존재했으며, 이에 하남시는 2020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A 의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21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바 있다. 감시단은 A 의원의 이러한 행위가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부적절하며,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경기도의회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A 의원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아직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정언론국민감시단 관계자가 경기도의회 관계자에게 A 도의원과 관련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공정언론국민감시단)> 특히, 지난해 7월 폭우로 A 의원 소유의 옹벽이 무너져 인근 농가를 덮친 사고 이후에도 복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 우선의 자세를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A 의원이 도시환경위원회 직위를 이용해 전기차 충전소 규제 완화를 시도한 의혹도 제기했다. 감시단 관계자는 "A 의원이 도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법을 위반했다"며, "이런 인물이 다시는 정계에 나설 수 없도록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도의원이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A 의원의 모든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징계 요구서 제출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이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A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하남시, 9월 2~23일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
하남시, 9월 2~23일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
<하남시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496필지)에 대해 9월 2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열람대상 필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등이 발생한 496필지에 해당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며,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co.kr) 및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유선문의(031-790-615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우편·팩스(031-790-6159)를 활용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가격 비교 등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공무원의 재조사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통해 지가산정에 관한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시, 용인시와 함께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 국토부 제출 공동 건의문 서명
광주시, 용인시와 함께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 국토부 제출 공동 건의문 서명
<방세환 광주시장과 이상일 용인시장이 '경강선 연장 청도사업 반영을 위한 광주‧용인시 공동 건의문에 서명을 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광주시와 용인시가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을 위해 힘을 모은다. 22일, 방세환 광주시장은 광주시청 상황실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함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의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 반영을 위한 광주시‧용인시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한 공동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광주·용인 150만 시민의 염원인 경강선 연장 철도구축 기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적 조성 필수노선 ▲국가철도망 균형적 분배, 지역 간 균형발전, 국가정책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보완에 필요 노선으로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시 일반철도 추진 요청 등이다. 특히, 공동 건의문과 함께 국토부에 제출할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보면 전 구간 지하 및 복선철도 구축을 전제로 삼동역에서 분기(39.54㎞)하는 방안과 경기광주역에서 분기(38.51㎞)해 용인시 남사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경제성 분석(B/C)시 경기광주역이 유리한 점 등을 감안해 경기광주역에서 분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광주시는 이러한 결론을 용인시와 합의하고 오는 2월 중 국토부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서 접수 시 제출할 예정이다. 방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1조8천억원대 광주역세권 개발사업과 태전·고산·양벌지역의 교통량 분산으로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갈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광주·용인 150만 시민의 염원이며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기여가 되는 사업인 만큼 국가철도망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5호선 김포 연장 최종 노선안 대광위 제출. 신속한 결정 촉구
경기도, 5호선 김포 연장 최종 노선안 대광위 제출. 신속한 결정 촉구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김포시 의견을 담은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계획안을 지난 18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광위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노선안을 토대로 21일 평가단의 검토 과정을 거쳐 8월 말 지하철 5호선 연장 최종노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김포 장기역까지 약 28㎞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추진되고 있다. 전체 노선안 중 검단신도시 구역 내 역사 설치 개수를 두고 김포시와 인천시가 장기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일 한 인터뷰를 통해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완화를 위해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의 신속한 확정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와 김포시가 내놓은 노선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며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로 많은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노선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대광위가 신속히 결정해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김포시는 노선 결정 후에도 예타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2030년으로 예정된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입주가 시작되면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가 최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3조5,496억 원 규모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행안부에 제출
경기도, 3조5,496억 원 규모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행안부에 제출
<경기북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53개 사업 3조 5,496억 규모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4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제출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것으로 앞서 도는 지난달 7월 25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시장・군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변경 최종(안)을 확정했다. 도는 접경지역 7개 시군에서 2030년까지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7건 1,676억원을 제외한 대신 지자체와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 18건 7,283억원을 새롭게 반영하고, 공청회까지 추가 건의된 신규 안건 5건 861억원을 포함해 변경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인천시・경기도・강원도의 낙후된 접경지역 15개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주민 복지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2011년 수립됐다. 2011~2030년까지 225개 사업 13.2조원 규모로 수립된 법정계획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에는 3조4천억 원 규모의 37개 사업이 편성돼 있다. 지난 12년간 경기도에서는 24개 사업 1조7천억 원이 집행됐다. 이번 경기도의 변경 계획이 모두 반영될 경우 당초 3조 4,870억 규모의 37개 사업에서 626억 원이 늘어난 3조 5,496억 규모의 53개 사업이 된다. 홍성덕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이번 경기도 제출(안)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평화경제특구,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염원을 지지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TX-B 갈매역 정차, 구리시민 집단 청원서 제출
GTX-B 갈매역 정차, 구리시민 집단 청원서 제출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구리시는 지난 3일 갈매동주민자치회로부터 ‘GTX-B 갈매역 정차’와 관련된 집단주민청원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1만여 명이 서명한 청원서에는 GTX-B 노선의 구리 갈매지구와 갈매역세권 택지지구 관통에 따른 주민 피해 해결방안과 편익 증진 촉구 내용이 담겨있다. 청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GTX-B 편도 92회 추가 운행 시 소음과 진동 피해가 예상됨에도 「환경정책 기본법」에 명시된 소음·진동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임을 밝히며, 이를 해결할 대안이 없다면 구리시 구간을 전부 대심도로 설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GTX-B 재정구간 광역철도 지정에 따라 구리시 재정이 최소 150억 원 이상 투입될 예정이지만, 노선이 경유하는 지자체 중 유일하게 구리시에만 미정차하게 됨에 따른 형평성과 수익자 부담원칙 위배에 대한 해결방안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과 편익 증진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한 유일한 해법은‘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임을 강조하며, 갈매역 정차 없이 사업을 강행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강력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리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남양주 3기 신도시(왕숙지구 등) 사이에 입지한 구리시는 남양주 별내, 다산, 왕숙지구 등 인근 신도시의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에서는 소외되어 출퇴근 시간대에 시 전역이 교통정체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도로 정체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뿐만 아니라 GTX 신규노선을 통한 지역개발사업 등 철도망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GTX-B 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금년 중 실시협약을 거쳐 2024년 상반기 실시설계 및 착공 후 2030년 준공될 예정이다.
평택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건의조서 제출
평택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건의조서 제출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평택시는 지난 15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할 사업들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번에 건의한 사업은 지난 5차 당시 미반영 되었던 ‘국도38호선 확장(안중~오성) 사업’을 비롯하여 총 7개 노선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6~2030)’은 「도로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사업으로, 국도‧국지도 간선기능 회복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들을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발전 등 분석을 통해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민원 해소 및 지역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국도38호선은 평택시의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간선 도로망 역할을 하지만 인근지역의 도시개발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여건으로 상습적인 지‧정체 현상이 있어, 지속적인 민원 사항 및 차로 불균형 해소 대책으로 국도 계획에 적극 반영 요청했다. 전차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은 2019년 4월 개편된 예비타당성 평가 기준 적용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한 비수도권 중심으로 선정되고 경제성분석(B/C) 강화로 수도권지역 대부분이 제외되어, 경기도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하는 현행 예타 제도의 ‘수도권 역차별’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위한 대응을 준비 중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시가 성장함에 따라 인구 및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 상습 지‧정체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이전에 미비했던 부분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번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는 평택시에서 제출한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