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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우수조례에 선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우수조례에 선정
<염종현 의장과 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김완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반도체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업의 육성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해 ‘반도체산업 통합지원 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경기도는 추진단을 통해 기술지도 및 자문, 기술사업화 및 기술 이전 지원, 관계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발굴 등을 연속적·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다. 이 밖에도 반도체기업의 창업·유치·정착 지원, 집적화단지 유치·조성, 세미나·전시회 등 개최 지원, 국제교류·시장진출·마케팅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추진 사업을 통해 경기도 반도체 중견·중소기업들의 사업화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김완규 위원장은 “우수조례 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리며,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경기도 반도체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이번에 수상한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공포된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를 대상으로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원 외부 민간위원들로 구성하여 심사했다고 평가 기준을 발표했다.
道의회, 26일 ‘우수조례·연구단체 및 우수의정대상 시상식’ 개최
道의회, 26일 ‘우수조례·연구단체 및 우수의정대상 시상식’ 개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26일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을 열고 모범적 의정활동을 펼쳐온 도의원 14명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아울러 ‘2023년 우수조례·연구단체 시상식’을 동시에 열어 지난 한 해 동안 우수한 조례를 입안한 의원 20명과 실적이 뛰어난 연구단체 4개를 선정해 시상했다. 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시상식에는 염종현 의장과 남종섭(더민주, 용인3)·김정호(국민의힘, 광명1) 교섭단체 대표의원, 김정영 운영위원장,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및 수상 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우수의정 대상자로 선정된 14명의 도의원과 우수조례를 입안한 20명의 도의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 의원연구단체인 ‘DMZ 생태평화관광 연구회(회장 오준환)’와 ‘경기도의회 ESG 연구포럼(회장 박옥분)’, 위원회 연구단체인 ‘경기교육정책연구회(회장 황진희)’와 ‘경제노동연구회(회장 김완규)’ 등 총 4개 단체가 우수연구단체로 뽑혔다. 염 의장은 각 의원과 단체에 상패를 전달하고, 축하를 전했다. 염 의장은 “‘대한민국 축소판’으로 불리는 경기도의 특수성 안에서 경기도의회는 전국 지방의회를 선도하는 다양한 의정과 입법 사례를 창출하고 있다”라며 “고심 어린 노력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이끌고 계신 154명의 의원들게 감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이 만든 조례 하나, 한편의 의정활동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 지방의회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다”라며 “경기도의회의 위치와 위상의 무게감 안에서 도의원 모두가 후반기에도 깊이 있는 활동으로 의회를 빛낼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전국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우수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은 경기도의회에서 주관한다.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 오디션 배우 선발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 오디션 배우 선발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제작하는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에 출연할 오디션 최종 합격자 5인이 발표됐다. 지난 20일 열린 공개 오디션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69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자들이 선발됐다. 이번 오디션 심사에는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배우 홍경인과 웹드라마 제작진, 그리고 경기도의회 담당 주무관이 참여했으며, 크게 작품성과 표현성, 전문성 등 세 가지 분야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이번 오디션에서 최종 선발된 배우는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강준태’ 역에 안현우 배우 ▲여자 주인공 정희의 친구 ‘임다영’ 역에 정수빈 배우 ▲출판사 사장 ‘박 사장’ 역에 이종혁 배우 ▲여자 주인공 정희의 동생 ‘정의찬’ 역에 조단 배우 ▲남자 주인공 영택의 딸 ‘권지우’ 역에 조은솔 배우 등 총 5명이다. ‘강준태’ 역으로 최종 선발된 안현우 배우는 “오디션을 준비하면서 ‘준태’ 역할에 공감이 많이 되고 애착이 생겼는데 이번 드라마에 참여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 크랭크인 전까지 만반의 준비를 마쳐서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다.”며 웹드라마 출연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는 과거 스승과 제자 사이인 두 도의원이 우연히 한집에서 지내게 되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을 재밌고 감동적으로 그린 내용으로, 주요 배역에 대한 캐스팅을 확정 짓고 오는 7월 중 크랭크인을 앞두고 있다.
시흥시의회 이봉관·이건섭 의원,  주유소에서의 흡연 금지를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시흥시의회 이봉관·이건섭 의원, 주유소에서의 흡연 금지를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시흥시의회 이봉관, 이건선 의원이 시흥시 건강도시과 등 관계자들을 만나 주유소 내 흡연 금지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시흥시의회)> 경기 시흥시의회 이봉관, 이건섭 의원이 2월 29일 시흥시 건강도시과, 환경정책과, 시흥소방서 관계자 등 10명과 주유소에서의 흡연 금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7월 31일 시행 예정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2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조항과 관련해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내용 등 시에서 대응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소방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의원들은 현재 주거지역과 근접한 주유소의 경우 흡연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대형참사가 우려되며, 금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체계에 대한 혼선이 존재하고 주유 고객 입장에선 금연 안내 표지판 식별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기 전이므로 현 상황에서는 소방서와의 협조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안 시행에 앞서 협조 관계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것에 동의했다. 또한 주유소 흡연을 금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간판은 벽면 부착형으로 주유 고객이 식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식별이 쉽도록 주유소 입구에 설치하는 방안과 현장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건섭 의원은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꼼꼼하게 살피며 조례 제정에 힘쓰겠다”라고 밝혔으며, 간담회를 주재한 이봉관 의원은 관계 부서와 관계 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해당 조례안 제정으로 주유소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오승철 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심사 통과...
오승철 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심사 통과...
<오승철 하남시의회 의원. (사진=김다솜 시민기자)> 하남시가 늘어나는 아파트 층간 소음피해 등 민원 해결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 하남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오승철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2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 수립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층간소음 신고·민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며,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면서 “조례안을 통해 시가 적극적으로 층간소음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의회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또 교통으로부터 안전한 하남시를 위해 ‘하남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소관 상임위 통과에 이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편, 오승철 의원은 지난 7일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관내 교통봉사단체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교통안전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위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
경기도의회 도시위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가 진행 중이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됐다.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복지기금의 용도에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도내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긴급 주거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될 경우 이사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선구 위원장직무대행은 “도내 전세사기(깡통전세 등) 피해가구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며,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의결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긴급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이주비 지원을 받게 되며 이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최초로 실시하게 될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배경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전세 피해자를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상담부터 긴급주거 지원까지 종합 지원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안명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조례 개정안 관련 협의
안명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조례 개정안 관련 협의
<유아교육진흥조례 개정안 관련 협의중인 모습이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2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와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조례’ 개정안 관련하여 협의했다. 안명규 의원은 “유아숲체험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숲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함양 및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하는 곳이다. 경기북부 특히 파주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음에도 숲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미흡하여, 숲 체험활동의 근접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숲 체험활동은 사회성, 학습능력, 환경감수성 등 유아 성장 다방면에 증진 효과가 있는 자연 친화적인 교육과정이므로, 시설 설치와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 거점 지역의 유아숲체험원만큼 대규모 시설은 아니더라도, 지자체별 자연환경을 활용한 시설을 신설 및 확충하여 숲 체험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파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유아 숲 체험활동이 근거리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유아 교육 과정의 자율성을 함께 고려하며 내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도의원과 직접 만나 도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파주상담소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주당 시의원의 갈등 관련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방침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주당 시의원의 갈등 관련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방침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사진=용인특례시)> 용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이 지난 9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인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시장의 역할을 구속하는 조례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해당 안건을 다시 표결해야 하고, 시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된다. 국민의힘 시의원 15명 전원이 9일 해당 안건에 반대했으므로 문제의 조례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지면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 의원들이 처리한 조례 개정안은 시장이 필요에 의해 현재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갈등 지역 내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1/14 이상이 요청하면 시장은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담고 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지역 민주당 이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이상욱·황재욱 시의원 등이 당시 시의원 후보로서 서명한 합의서 내용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어서 언론 등의 비판을 초래했다. 민주당 백군기 전 시장의 민선 7기 용인시가 지방선거 전 죽전데이터센터 인허가를 내주고 죽전 시민들이 반발하자 민선 8기 민주당 시장 후보로 나선 백 전 시장과 이상욱·황재욱 당시 시의원 후보, 국민의힘 시장 후보였던 이상일 현 시장 등은 ‘죽전시민연대’를 데이터센터 문제에 대한 유일한 주민협의단체로 인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후 선거에서 승리하고 민선 8기 시정을 맡은 이상일 시장은 관련 부서를 통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죽전시민연대, 기타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토록 하는 한편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시 행정과 사업 시행자의 일부 문제가 확인돼 관계 공무원들을 징계했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지적된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관철했다. 사업시행자는 죽전시민연대는 물론 데이터센터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안전 대책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욱 의원 등이 조례 개정안을 낸 것과 관련해 자신들이 서명을 통해 인정한 죽전시민연대가 합의한 내용을 흔들어 주민들 간의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고, 자신들만이 주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시민들을 현혹하려는 꼼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가 해당 조례 개정안을 부결하자 이상욱 시의원은 “이상일 시장이 협의체 구성 공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죽전시민연대를 유일한 협의체로 인정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을 뿐 그밖의 어떤 협의체 구성도 공약한 적이 없다. 이 시장 선거 공보물 어디에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없고, 이 시장이 토론회 등을 통해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 거론한 적이 없는 만큼 이상욱 시의원 행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협의체 구성은 지난해 사업시행자와 죽전시민연대의 합의가 이뤄진 뒤 죽전지역의 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이 그해 11월 이 시장을 시장실에서 면담했을 때 꺼낸 이야기로, 당시 이 시장은 가타부타 답을 하지 않았다. 협의체 구성이 이 시장 공약이었다면 이 말을 먼저 꺼낸 이탄희 의원이 이 시장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을 터이지만 이 의원은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이상욱 시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시의회에서 이 시장과 질의응답을 했을 때에도 협의체 구성이 이 시장 공약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이상욱 시의원은 협의체 구성이 이탄희 국회의원 요청사항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 문제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그건(협의체 구성) 그분(이탄희 의원)의 생각”이라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시민이 어떤 시민인지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의 짧은 말씀을 듣고 제가 진지하게 검토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느닷없이 협의체 구성은 이 시장 공약이고 이 시장이 공약을 파기했다며 거짓말을 버젓이 하는 초선 이상욱 시의원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상일 시장은 “이상욱 시의원이 국회의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성명서를 통해 거짓 내용까지 유포하는 것을 보니 서글픈 생각이 든다”며 “이상욱 시의원의 잘못된 언행으로 용인시의회의 전체 이미지가 훼손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상욱 시의원이 주도하고 다른 민주당 시의원들이 가담해서 처리한 문제의 조례 개정안은 해당 조례의 본래 취지도 훼손하는 것이다. 2017년 갈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시의 인허가 사항을 ‘공공갈등’의 영역에서 제외한 채 처리했다. 당시 제출된 초안은 ‘갈등’ 정의 규정에 ‘각종 인허가’를 포함시켰으나 시의회가 처리한 수정 조례안은 각종 인허가를 ‘갈등’에서 제외했다. 갈등의 주체가 사업자와 주민인 만큼 시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주민의 갈등 사안과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죽전데이터 센터 문제를 염두에 두고 9일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조례 개정안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당 측 조례 개정안은 갈등조정협의회 의무 구성 요건으로 지역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14분의 1이 요청하면 시장은 수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4분의 1이란 기준은 갈등 해소와 관련해 타당한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시의원 등은 ‘주민투표법’ 제5조를 준용했다고 말하나 주민투표법은 ‘국민 전체’, 용인시 주민투표 조례는 ‘시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죽전데이터센터 설립 문제와 관련해 갈등사안이 발생한 주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문제의 조례 개정안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시의원 등의 조례 개정안은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재량권도 침해하는 것이고,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월권이 지나치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이 시장은 지적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공공청사를 지역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등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상임위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 눈치만 보지 말고 시민의 눈치를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민주당 시의원들의 공공청사 사용 조례안은 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9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로 가부 판단을 받았어야 마땅했지만 민주당 측은 이 안건이 찬성 3분의 2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될까 우려해 본회의 표결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따라 발생된 공공청사의 정치적 이용 문제를 시간을 끌며 미해결의 상태로 놔두지 말고 본회의 표결을 통해 조례로 확정하든지, 폐기되도록 하든지 정정당당한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양운석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운석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더불어민주당, 안성1)의원은 17일(월) 도내 하천·계곡 지킴이의 연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운석 도의원은 “경기도는 하천 불법행위의 완전 근절과 지속가능한 청정 계곡 유지를 위해 하천구역내 불법행위 감시활동 등 하천관리원의 업무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하천·계곡 지킴이를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기존 하천·계곡 지킴이 연임제한 규정에 따른 모든 인력의 교체 채용은 인력난 등 어려움이 있었기에 이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여 도내 청정 하천·계곡을 위한 단속 활동의 지속적인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천·계곡 지킴이의 연임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17일(월)부터 21일(금)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64회 정례회(11월∼12월)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