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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조작 기술(deepfake), 인공지능용 학습데이터 분야의 국면 전환 요소로 급부상
첨단 조작 기술(deepfake), 인공지능용 학습데이터 분야의 국면 전환 요소로 급부상
[공정언론뉴스]사람처럼 인공지능도 지속적인 공부가 중요한데, 인공지능 훈련에 필수적인 학습용 데이터의 양과 품질이 인공지능의 성능을 좌우하는 만큼 좋은 학습용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우리 주변 일상에서 쉽게 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는 기존 데이터를 변형 또는 재가공해서 AI용 학습데이터를 새롭게 만드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 내는 이른바 ‘데이터 증강’ 분야에서 최근에는 유명인의 가짜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로 알려진 딥페이크 기술이 새로운 게임체인저로 떠오르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은 생성적 대립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GAN) AI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특히 사람의 노력없이 고품질의 합성영상을 얻을 수 있는 획기적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은 야간 고속 주행 중 야생동물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와 같이 수집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새롭게 만들어 사용하는 데이터 증강 분야에 적극 사용되고 있다. 특허청이 한국, 미국, 유럽 등의 특허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습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AI 데이터 생성 관련 전세계 특허 출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딥페이크 기반 데이터 증강’ 분야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무려 135%로 나타나(‘15년 37건 → ’18년 1,124건), 기존 기술인 통계적 기법의 출원량을 훨씬 뛰어넘었다. 출원인의 국적별로 살펴보면, 구글 등이 포함된 미국 출원인이 44%로 1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3위인 우리나라도 14.5%로 2위인 중국(18%)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분야 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트라드비전 등 우리 기업들의 출원이 ‘17년부터 빠르게 늘어, 우리나라 출원인의 유효 특허가 ’18년 일본, 중국을 추월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경연정 특허팀장은 “학습데이터가 인공지능의 성능을 좌우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딥페이크 기반 데이터 증강’ 기술은 인공지능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된다”며, “특히 수년전 인공지능의 시대를 열었던 딥러닝 기술과 비슷하게 딥페이크 기술 관련 논문과 특허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어, 딥러닝처럼 딥페이크 기술이 산업적, 학문적 가치가 높은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오는 14일(화) 13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강남구 역삼동)에서 딥페이크 기반 데이터 증강 기술에 대한 특허분석 결과를 산업계와 공유하기 위해 지능정보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분야 특허 및 산업 동향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운전기능시험 중 착오로 응시생 바꾼 후 채점기 임의조작’ 6개월 자격정지는 가혹
국민권익위, ‘운전기능시험 중 착오로 응시생 바꾼 후 채점기 임의조작’ 6개월 자격정지는 가혹
[공정언론뉴스]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 전자채점기를 임의로 조작했더라도 사적 이익 등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면 지방경찰청장이 처분한 6개월의 자격정지는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실수로 응시생 검정순서를 바꿔 장내기능시험을 실시한 후 오채점을 정정처리하지 않고 전자채점기를 임의로 조작한 기능검정원에 대한 6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3개월로 변경했다. 자동차운전학원에서 11년 이상 근무해 온 기능검정원 ㄱ씨(70세)는 장내기능시험 진행 도중 착오로 응시생 ㄴ씨의 검정순서에 응시생 ㄷ씨를 검정했다. ㄷ씨는 주차탈선 등 점수미달로 시험에 불합격했다. 이후 ㄱ씨는 응시생 ㄷ씨의 검정순서에 와서야 응시생을 바꿔 검정했다는 것을 알아챘다. ㄱ씨는 응시생 ㄴ씨에게 “당일 같은 이름으로 검정을 볼 수 없어 부득이 불합격 시켜야 한다.”라며 양해를 구하고 3일 후 응시하도록 했다. ㄱ씨는 이미 불합격한 응시생 ㄷ씨의 검정차량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시동을 켜고 기어변속 감점과 안전띠 미착용으로 전자채점기를 조작해 실격시켰다. 경찰청의 ‘자동차운전면허 업무지침’에 따르면, 이런 경우 즉시 검정을 중지한 후 시험장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응시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시험 진행 전인 응시생 ㄴ씨에 대한 검정을 진행해 학사관리시스템에서 대상자 정정처리를 해야 한다. ㄱ씨는 “응시생 ㄷ씨의 검정차량에 대해 전자채점기를 조작해 불합격 시킨 것은 어느 한 사람을 불법적으로 합격·불합격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절차상의 문제였다.”라며 6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으나 ㄱ씨의 위반행위가 사적 이익 등 부정한 목적이 아닌 당시 취해야 할 조치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단순 실수나 오류로 보았다.   또 ▴당시 ㄱ씨가 응시생 ㄴ씨에게 3일 후 재시험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응시생 ㄴ씨가 이에 동의하는 등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해 교육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보이는 점 ▴ㄱ씨가 11년 이상 기능검정원으로 근무해 왔고, 70세에 이르도록 여전히 모범적으로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6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를 적극 적용해 청구인의 권리를 구제한 것에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방통위, 백신 등 코로나 관련 허위조작정보 적극 대응
방통위, 백신 등 코로나 관련 허위조작정보 적극 대응
[공정언론뉴스]방송통신위원회는 백신 등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 허위정보가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함에 따라, 관계부처기관 간 공조체계 구축 및 민간의 팩트체크 활성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선, 방통위는 중수본·방심위·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방심위는 코로나 백신 관련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중수본질병청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 후 삭제차단할 예정이다. 한편, 주요 언론사와 시민 참여를 통해 팩트체크를 실시하는 ‘팩트체크넷’에서 백신 등 코로나 관련 검증된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서비스를 개시한 ‘팩트체크넷’은 국민의 제안제보사항에 대해 전문역량을 갖춘 팩트체커(기자전문가 등)가 팩트체크 과정 및 결과를 공유하는 국민참여형 오픈 플랫폼으로, 코로나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검증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언론사별 팩트체크 결과가 저장공유되는 아카이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방통위는 ‘코로나’, ‘백신’ 등 관심 주제어별로 팩트체크된 언론 보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들이 팩트체크넷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국민들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방역당국의 공신력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방송사에 팩트체크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 부동산 가격 상승 부채질하는 시세 조작 등 거짓신고자 81명 적발
경기도, 부동산 가격 상승 부채질하는 시세 조작 등 거짓신고자 81명 적발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거래가를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덜 내려고 낮춰 신고하는 등 거짓 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돼 총 3억7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2,727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81명을 적발해 과태료 3억7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 관계(친인척)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거래와 3억 이상 주택거래 신고건 중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돼 자금출처 확인이 요구되는 거래 등 2,727건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높은 시세를 형성하려 실제거래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업계약’을 체결한 11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다운계약’을 체결한 2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68명 등 총 81명(47건)을 적발했다. 도는 ‘업계약’을 체결한 11명은 1억 원, ‘다운계약’을 체결한 2명은 900만 원, 나머지 68명은 2억6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도는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212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세 탈루 등의 불법여부가 없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62건 ▲거래가격 의심 55건 ▲거래대금 확인불가 8건 ▲대물변제 14건 ▲기타 73건이다. 이번 특별조사에서는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및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거짓 신고한 사례 등 3건을 별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고발과 행정처분 예정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부천시 다주택자 A씨는 매수자 B씨에게 약대동에 소재한 신축 연립주택을 거래하면서 높은 시세를 형성하기 위해 2억8천만 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거래금액은 2억1천만 원으로 7천만 원 높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 외에도 매도자 A씨는 같은 소재지 연립주택을 매수자 C씨에게 거래하면서 6천만 원의 업계약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화성시 매도자 D씨는 우정읍의 토지를 직거래로 매수자 E씨에게 1억2,000만 원에 매매했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특별조사가 실시되자 매수자 E씨는 실제 거래가격은 1억4,500만 원이며 2,500만 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자진 신고했으며,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화성시 매도자 F씨와 매수자 G씨는 반송동 동탄신도시 아파트를 3억4,5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두 사람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하남시 매도자 H법인은 매수자 I씨에게 창우동 아파트를 5억6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매수자 I씨는 매도자 H법인 대표의 누나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외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1,871건을 제외한 나머지 597건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21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