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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대형 주상복합건물 신축현장, –14.5℃에도 콘크리트 타설 강행
하남시 대형 주상복합건물 신축현장, –14.5℃에도 콘크리트 타설 강행
<주상복합건물 타설을 위해 차량진입을 막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대형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면서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데도 감리·감독 기관인 하남시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에 위치한 한 주상복합건물. 이 건물은 1.540.00㎡(465.85평) 부지에 연면적 6.900.79㎡(5.112.49평), 지하 5층, 지상 19층의 규모로 지난 2021년 10월 1일 허가를 득하고 오는 2024년 3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지난 19일에도 약 1천 톤 분량의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했다. 문제는 당시 기온이다. 19일 하남시의 기온은 –14.5℃(일극값)로 기록됐으며, 최근 영하의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품질저하 등의 우려가 있어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현장은 이를 무시하고 진행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인근 상가진입로를 한시점유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 <신축현장에서 콘크리트가 얼지 않도록 폐오일 깡통에 나무 등으로 불을 지피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인근 콘크리트 업체의 시공관리 요령에는 일 최저기온 0℃ 이하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계 콘크리트 타설시 보온재 구비 등 콘크리트가 양생 중 얼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 현장에는 폐오일 깡통 몇 개에 나무를 때우는 것에 그쳤다. 이 현장 소장은 “영하의 날씨에도 한중 콘크리트 타설 후 보온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작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하는 행정관청에서는 뒷짐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A씨는 “시청에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시는 공사를 강행하는 건설사를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공사를 돕는 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모든 공사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면 공사를 중지시키고 민원 내용이 어느 정도 해소된 후 다시 진행하는 것이 순서이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편‧불법이 엄연히 자행되고 있음에도 시가 건설업체 편이 돼 공사를 진행토록 했다는 것은 분명 유착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문제를 확인 중”이라면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공사가)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행정력을 가할 수 없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안전점검위원을 소집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응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근의 한 토목 전문가는 “한중 콘크리트 타설 시공관리 요령에 따라 콘크리트 온도가 10℃~20℃로 유지돼 있다가 콘크리트 타설 시 반드시 온도가 맞는지 측정을 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위법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공무원이 온도측정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공무집행방해에도 해당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겨울철 기온이 급강하할 경우 건설 현장에는 공정 유지상 필수 작업인 콘크리트 타설·양생, 용접 작업을 서두르거나 사전 작업계획 검토 미흡 등 관리 소홀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 사업장별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겨울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거푸집 붕괴 등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7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약 500개 현장(잠정)에 대해 ▲조립도 구조검토 후 작성 및 준수 등 거푸집동바리 안전조치 ▲가연물 안전장소 보관, 불티비산방지조치 등 화재‧폭발 안전조치 ▲갈탄‧숯탄 사용 시 출입금지‧환기 등 질식‧중독 예방조치 준수 여부 등 집중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