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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미래세대 갈등의 씨앗”성명서 발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미래세대 갈등의 씨앗”성명서 발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김준혁 도당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미래세대 갈등의 씨앗”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 굴종 외교로는 일본의 억지 주장과 침략 야욕을 막을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과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경기도당은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기도당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라면서 “일본 정부의 영유권 주장은 ‘민폐’에 가까운 억지다. 특히 일본이 외교문서에‘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함’이라고 적은 부분은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며“일본 정부가 진실로 한일관계의 진전을 바란다면 억지 주장과 왜곡으로 가득 찬 외교문서를 즉시 폐기하고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 또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제관계를 고려해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만일 계속해서 일본이 억지 주장을 반복한다면 이는 미래세대에게 갈등의 씨앗이 되어 새로운 비극을 낳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은 한국의 영토를 자기 멋대로 이름 지어 한국 국민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하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인해 피해를 본 수 많은 한국인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하겠다고 즉각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의 독도에 대한 침략 의도는 하루 이틀 지난 일이 아니지만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종외교와 맞물려 그 정도가 더 노골화 되고 있다”면서 “후쿠시마 핵 폐수 오염수 무단 방류를 용인하고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마저도 국내기업이 대신 내게 하는 등 대놓고 친일하는 한국 정부의 행태는 일본의 독도 침략 의도를 더 노골화 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성명서 말미 도당은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 굴종 외교로는 일본의 억지 주장과 침략 야욕을 막을 수 없다”면서 “국익과 실용을 우선하는 균형외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휘 경기도당 사무처장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영토주권 침략행위로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위원장:민병덕)와 함께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심으로 독도수호단을 구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독도 방문을 추진하겠다”며 “국회에서도 민주당 중심의 영토주권 의정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일본이 지난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남도시공사 해외연수 하남시민 뿔났다...조기 귀국 주장
하남도시공사 해외연수 하남시민 뿔났다...조기 귀국 주장
<하남도시공사 전경. (사진=하남도시공사)> 하남시민들이 하남도시공사 연수 간 사장 이하 직원 모두 조기 입국도록 해 시민께 사과하고 하남 도시공사는 당장 해제하라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하남도시공사가 새해부터 ‘인권 경영 활동 수행’이란 명목으로 해외 연수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받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영실적 평가에서 방만 경영 등의 이유로 사장 연봉이 동결되는 수모를 겪었던 것을 뒤로 한 체 연수를 떠나 주민들로부터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성격의 해외 연수는 공사 출범 후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앞서 최근 5년간 개발용역비가 50억 원대 규모로 파악되면서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논란’<5일 자 언론 인터넷 보도>까지 자초하고 있다. 하남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인권 존중과 보호 등을 통한 하남 지역의 사회적 편견 해소와 평등한 사회 조성 등의 목적으로 임직원 해외 연수 일정을 마련, 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5명이 유럽으로 연수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연수단에는 하남도시공사장을 비롯해 경영기획실 및 청렴 감사부, 인사 관리부 부장급 3명과 H 직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 총 2천600만 원을 들여, 오는 14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오스트리아와 체고슬라바키아 등 2개국 연수 길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연수 목적으로 ▲인권 보호와 개선에 대한 선진 우수 사례를 체득 ▲공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하남지역의 사회적 안정 기여 등으로 알려졌지만 연수 기간 중 구체적 방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공사는 경영 부실 등으로 하남도시공사장 연봉이 동결되는 수모를 겪은 바 있다. 당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평가 5등급 구간 중 하위 ‘라’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과 임원이 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올해 연봉이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5년 동안 캠프콜번과 H2 프로젝트 등 주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비를 무려 50억 대까지 편성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의회의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사업들은 현재까지 관련 용역이 수행되지 않아 표류 중인가 하면 일부 용역 수행에는 뚜렷한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에 공사 관계자는 “이번 공무 해외 연수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취지의 해외 연수는 처음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주민 K모(남 52세)씨 등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영실적 평가에서 방만 경영 등의 이유로 사장 연봉이 동결되는 수모를 겪었던 하남 도시공사는 해체가 정답이다”라면서 “전문성이 떨어져 사업수행이 안 될 뿐 아니라 혈세를 좀먹고 낭비 공룡집단이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하남도시공사가 캠프콜번 개발 카드를 또 들고 나왔는데 그것은 용역 집행을 마치 깡 하기 위한 계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한 거 없이 연구용역만 했는데 도시공사는 연구용역 집행 업체냐”라면서 “캠프콜번만 용역비 지금까지 집행된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해도 너무 한다. 대한민국에서 한 곳에 이렇게 많은 사업 타당성 용역비를 집행한 곳이 있는지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연수 간 사장 이하 직원 모도 조기 입국도록 해 시민께 사과하고 능력도 안 되고 비리도 많은 하남도시공사는 당장 해제하는 것이 맞다”고 피력했다. 한편, 본 취재본부는 이와 관련한 취재를 위해 도시공사 사장과 연결하려 했으나 통화 연결되지 않았다. 누구든 이와 관련해 반론을 요청해 오면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처리해 줄 것이다.
하남 실버댄스 교육 쓰러짐 (꽈당) 사망은 인재(人災)일 수 있다 주장 제기
하남 실버댄스 교육 쓰러짐 (꽈당) 사망은 인재(人災)일 수 있다 주장 제기
<하남시청 전경.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 신장동에서 실시하는 실버댄스 교육 중 70대 노인이 쓰러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시와 주민에 따르면 하남시 12개 동에서 노인 취미 활을 위해 민요. 기체조. 노래교실. 실버댄스 등 21개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강사를 공개 모집해 운영하고 한 종목당 50여 명에서 8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9월 4 일 12시 30 분경 신장2동 지하 주민자치센터 내 교육장에서 실버댄스 수업을 받던 70대 후반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회생하지 못하고 끝내 숨을 거두었다. 사고 당시 신장2동 주민자치센터에는 남녀 어르신 70여 명이 1시간 20여 분간 수업을 받아야 하는 실버댄스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다. 또 6일에는 신장1동 주민자치센터 내 체력단련실에서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하던 70대 중반 어르신이 갑자기 코피를 흘리는 다급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 어르신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 박 모씨는 "댄스는 운동이다. 노인이 단체 운동 하는데 전문 관리지 와 반드시 안전요원이 필요하고 노인에겐 작은 기본 질환이 있다. 최소한 전문 인력 간호조무사가 있는 가운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이번 실버댄스 교육 쓰러짐 (꽈당) 사망은 인제일 수 있다. 일반 행사도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서 교육받다 쓰러져 사망한 것은 장애인 노약자 차별금지법에 의해 형사처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어떤 경우든 안전은 무시될 수 없다"면서 "지금의 일을 잘잘못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규정으로는 안전요원을 두어야 한다는 강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말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없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광주시, 고산지구 민간 사업자에 수백억 이득 특혜 의혹... 주민들 백억 원 보상 막았다 주장
광주시, 고산지구 민간 사업자에 수백억 이득 특혜 의혹... 주민들 백억 원 보상 막았다 주장
<관련영상. (편집=송세용 기자)>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진행중인 고산리 일대.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광주시가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공사 편의를 제공하면서 원주민에게는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일대에는 고산2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고산2지구 공동주택 공사는 올해 준공을 목표로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484-5 일원 3개 블록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 공동주택 1천 822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사를 위해서는 現 오포경희한의원과 접한 고산동 산70-2번지~2지구와 접한 고산동 286번지 사이의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하게 돼 있다. 시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허가한 진입로(폭 12m, 연장 751m) 개설계획은 지난 2015년 최종 확정됐으며 시행사는 2019년 말 해당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주민들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감정평가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등 심하게 반발했다. 협상에 난항을 겪게 되면서 시간만 흘러가자 시행사는 계획도로 옆 고산동 산 70-1, 69-1번지 등을 통과하는 임시도로를 개설해 사용한 뒤 원상복구 하겠다는 ‘일시 개발행위’를 제출했고 광주시는 이를 허락하면서 건설 사업이 용이하도록 도와줬다. <고산2지구 산지.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인근의 한 행정전문가는 “산지에 ‘일시 개발 행위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허가 요건 및 대상이 명확히 기재돼 있으나 공공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진입도로 일시 개발행위허가는 산지관리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광주시에서 관련 법규에 근거도 없음에도 위법하게 진입도로 일시 사용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내어 주었다 할 것”이라면서 “산70-2번지 등 임야는 개발행위 제한구역, 제2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환경 보전권으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 진입도로 일시 사용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내어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산지의 일시 사용 개발행위는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는 경미한 개발행위나 공익을 위한 용도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민간 공사에서 공법상 규제를 무시하고 일시 진입도로를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내어 주었다는 것은 특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청.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문제는 광주시가 대체도로 건설을 허락하면서 진입로 부지에 편입된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감정 평가상 현실에 맞지 않는 보상을 제시한 것도 분한데 광주시가 시행사의 입장만 고려해 일시적으로 우회 도로를 개설하게 만들어 주면서 큰 손해를 보게 됐다”고 성토했다. 이번 우회도로가 급하게 개설되면서 임야는 물론 전·답이 심하게 훼손되기도 했는데 시행사가 당초 훼손된 산지와 농지를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도로로 사용하던 곳에 묘목을 식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지만 광주시는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복구준공을 내줬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특히, 이 산지는 설계도상 터널이 건설되는 지역으로 광주시가 ‘일시 개발 행위허가’를 내 주면서 산림이 훼손돼 시행사는 원래 산지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 시행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사비를 줄일 수 있게 돼 ‘재량권을 과도하게 남용한 행위’라는 지적도 받는다. 주민 A씨는 “어차피 고산3지구에 편입될 토지라고 제대로 된 원상복구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시 또한 이를 묵인하면서 시행사에 수백억 원의 특혜를 준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 전문가는 “일시적으로 개발행위를 해준 산지를 훼손했음에도 엉성하게 복구 준공을 내어 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제3자 견지에서 특혜로밖에 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는 자연녹지지역 및 자연환경 보호권역이라는 공법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결국 공익 침해로 민간 시공사에 상당한 이득을 준 것이라 아니,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체 도로로 이용됐던 산지에 묘목이 심어져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개발행위 허가는 영구적인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허가만 있고, 조건부 허가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없다 할 것”이라면서 “설사 개발행위허가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법에서는 민간에서 시공하는 공동주택 공사의 공기단축 및 공사의 효율적인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해준다는 규정이 없다 할 것인바, 광주시에서 무슨 근거로 산지 및 토지에 대해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일시 개발행위허가를 내어 준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인근 A 도시주택건설 소장은 “이 사업 부지는 토목 공사 중 나오는 토사 처리를 위해 급하게 한시적 공사 우회도로 개설 허가를 득한 것이라면 계획도로 보상이 되지 않으면 수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명확히 정산해 봐야겠지만 적어도 1800세대의 주택건설이라면 최소 건설사가 수백억 이상 특혜성 이득을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특혜성 인허가를 받으려면 힘 있는 공직자에 영향력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마도 감사가 진행된다면 누군가 책임질 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말했다. <공사가 진행 중인 교산2지구 일대.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허가가 되었고 이를 시가 무슨 특혜라고 엮는 것은 거짓 뉴스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공직자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을 수는 없다. 민원은 다양하다 자신들의 불만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이토록 터무니없는 이유를 다뤄 언론에 제보하는 게 오히려 악성 민원이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면서 “지금까지는 이 건설의 특혜성 인허가를 내준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정상으로 돌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있을 수 없는 사고가 광주에서 발행했다. 도시 계획상 도로로 편입된 구간만 지번 약 38필지로 약 9,208㎡의 면적에 이른다”면서 “공시지가도 최저 203,500원, 최고 851,000원에 육박하며, 도로 전체 면적으로 계산했을 시 약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금액만 4,934,934,800원이고 대략 ㎡당 최대치 1백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약 100억 원 이상의 규모”라고 계산했다. 이어 “위 수치는 고산3지구 단위 계획구역 자료를 토대로 정산한 것으로 광주시가 수십 년 동안 도로로 고시해 주민의 재산권을 박탈해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적절한 보상받을 기회를 박탈 것이다. 이제라도 원상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민간 사업이 도시 계획 도로 부지 보상 이 주민과 마찰로 공사가 중단위기에 처하자 별도의 한시적 우회도로를 불법으로 특혜성 허가해줌으로써 수백억 이상에 남기게 하고 원주민에게는 백억 원대의 손해를 입혔을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주장했다. 끝으로 본지에서는 사실 확인을 위해 건설사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책임자는 자신이 명확히 알 수 없다며, 실무책임자에게 연락을 취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다. 이에 동부권 취재본부에서는 추후에라도 반론의 연락을 취한다면 합당한 기준에서 기회를 할 것이다.
최종현 경기도의원, “고령장애인쉼터 확충 필요” 주장
최종현 경기도의원, “고령장애인쉼터 확충 필요” 주장
<경기도 고령장애인쉼터 설치 확충을 위한 간담회 (사진=경기도의회)>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26일 경기도의회에서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기호 회장, 도내 고령장애인쉼터 지회장(부천, 용인, 의왕, 평택, 하남)과 ‘경기도 고령장애인쉼터 설치 확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최종현 위원장은 “고령의 장애인들은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이용에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시설마다 이용 대상층이 다른 것도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며 “고령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가 기존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7개 시군 외에도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에 설치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복지정책은 생애주기별 특성과 변화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 고령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고령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박재용 의원은 “현재 고령장애인쉼터 시범사업 중인 부천, 남양주, 안성, 용인, 의왕, 평택, 하남의 프로그램 만족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며 “타 지역에도 고령장애인쉼터 설치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한편, 최종현 위원장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했다. 이 조례는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직업 활동을 포함한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장애인을 위한 건강 유지 및 증진사업, 돌봄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는 2021년 2월 제1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 조례’ 시상식에서 개인 부문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전국 지자체 중 고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 제정 조례로서 타 자치단체로도 파급되어 우리나라 모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은주 도의원이 주장한 해양쓰레기 인식개선 사업, 내년부터 본격 시행
이은주 도의원이 주장한 해양쓰레기 인식개선 사업, 내년부터 본격 시행
<해양쓰레기 인식개선 사업 시행을 주장하고 있는 이은주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더불어민주당, 화성7) 의원이 주장한 해양쓰레기 인식개선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경기청정호 운영, 바다환경지킴이 등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만 추진하면서 해안가 환경정비는 양호하지만, 해양환경 인식개선 사업은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상임위 회의뿐만 아니라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인식개선 사업 진행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이에 담당 부서인 경기도 해양수산과는 내년부터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여 비치코밍 사업뿐만 아니라 반려 해변 사업 등 약 1억원의 예산을 통해 인식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치코밍은 해변(beach)과 빗질(combing)의 합성어로 해변을 거닐며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으로 최근 플로깅(조깅하면스 쓰레기를 줍는 활동)과 함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집행부에서 제가 주장한 해양쓰레기 인식개선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줘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한다”며 “내년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해양쓰레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이은주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 차량 승하차 구역 정비 필요성 주장
경기도 이은주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 차량 승하차 구역 정비 필요성 주장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더불어민주당, 화성7)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 차량 승하차 구역 정비를 통해 도민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됐다. 이로 인해 통학 차량 또는 학무보들이 학생들을 내려주기 위해 잠시 정차하는 것이 불법 주·정차로 규정돼 도민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 실정이다. 특히, 도시가 아닌 외곽지역으로 벗어날수록 대중교통으로 인한 등·하교가 힘들어 통학 또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승하차 구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불법을 양산하는 형국이다. 이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역 지정은 표지판 설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라며 “적극 행정을 통해 승하차 구역 지정이 미비한 곳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 행정이 도민의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성 일부 학교의 경우 아직까지 승하차 구역 지정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하루빨리 승하차 구역 지정을 통해 도민의 불편함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