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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중대재해처벌법 간부공무원 교육 실시
고양특례시, 중대재해처벌법 간부공무원 교육 실시
고양특례시가 21일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 향상 및 안전경영 준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법령에 대한 이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확보의무사항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시행됐다.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1명 이상 또는 동일사고로 부상 2명 이상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양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전담 조직으로 중대산업재해예방팀을 신설해 ‘고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중대재해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 안전리더십이 중요하다. 책임이 있는 위치에서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며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의무이행으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고양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실‧국장 등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평택시, 실‧국장 등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평택시는 27일 본관 2층 종합상황실에서 최원용 부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소장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경영책임자(시장)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실·국·소장)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법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고광재 본부장을 강사로 초청했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과 역할 강조에 대해 다뤘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평택시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관심도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의무이행으로 시 소속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이번 교육에 앞서, 지난 2월 산업안전보건의를 위촉하여 직원의 보건 관리에 힘썼으며, 3월에는 ‘중대산업재해팀’을 신설해 체계적인 평택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시흥시, 전 직원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펼쳐
시흥시, 전 직원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펼쳐
시흥시는 지난 24일, 25일 이틀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올바른 이해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펼쳤다. 총 350여 명의 지원이 참석한 이번 교육에서 중대산업재해 분야의 강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송재성 국장이, 중대시민재해 분야의 강의는 사단법인 한국재난정보학회 부설 재난기술연구소 김정곤 소장이 맡았다. 주요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반적인 이해 ▲법 적용 기준 및 대상 범위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주요 사례 등으로 이뤄졌고, 교육 후 관련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전 직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고, 각 부서에서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관리자를 비롯한 전 직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행을 당부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지난 4월 관리자급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교육에 이은 두 번째 교육으로, 시는 앞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전 부서 및 사업장 단위별로 수립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른 미비·보완사항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연간 계획을 구축하는 등 빈틈없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양주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문 컨설팅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양주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문 컨설팅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공정언론뉴스]양주시는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 컨설팅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의무조치와 처벌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종석 권한대행을 비롯한 실국소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시 사업장 현황, 조직구조 등을 보고받고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며 중대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용역수행을 맡은 더원인사노무컨설팅 그룹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관리조직,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조직 구축방안과 양주시 중대산업재해 책임범위 및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시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개진된 의견과 개선점을 토대로 오는 5월 개최 예정인 최종보고회에서 양주시 중대재해 대응 표준 매뉴얼을 공개·배포하고 현업근로자와 부서별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보건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석 권한대행은 “이번 전문 컨설팅 결과를 토댈 양주시 맞춤형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인 중대재해 예방활동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더욱 높아진 공적 책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보건 의무이행 관리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시민·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관리감독자의 중대처벌법 이해도 제고와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인식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안성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중대시민재해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안성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중대시민재해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공정언론뉴스]안성시는 지난 18일 안성맞춤아트홀에서 시장, 부시장, 간부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에서 관리하는 법 적용 시설물을 대상으로 중대시민재해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각 부서별 안전계획에 기반해 인력, 예산, 시설점검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부서장들의 의견을 공유해 중대시민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후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 보완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와 관리감독자 대상 안전교육 등을 추진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법률 시행에 맞춰 중대재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달 23일 간부 공무원 및 관련 부서 담당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그간의 준비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추가 보완할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보완된 대응계획을 기반으로 단 한 건의 사고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