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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새빛돌봄 운영 1주년 맞아 새빛돌봄 지원대상 가구 방문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새빛돌봄 운영 1주년 맞아 새빛돌봄 지원대상 가구 방문
<이재준 시장이 강OO(92, 여) 할머니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새빛돌봄’ 운영 1주년을 기념해 21일 새빛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를 방문했다. 먼저 권선동의 한 연립주택 반지하 방에서 사는 이OO(81, 남) 할아버지를 찾았다. 지난 4월 치매를 앓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생활하고 있는 이씨는 ‘새빛돌보미’가 방문해 집 청소를 해주는 ‘방문가사’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이재준 시장이 “돌봄서비스가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느냐?”고 물었고, 이씨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고맙다”고 답했다. <강OO 할머니가 이재준 시장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네고 있다. (사진=수원시)> 이어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사람도 사귀면서 꿋꿋하게 잘 살아가시길 바란다”며 “어르신이 건강하게 잘 사셔야 하늘에 계신 사모님도 마음이 편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홀로 살고 있는 강OO(92, 여) 할머니의 집도 방문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강씨는 고령으로 혼자 식사를 챙기기 어려워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지만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가 새빛돌봄서비스를 신청했고, 현재 방문가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니, 날씨가 무더울 때는 더위를 참지 말고, 에어컨을 마음 놓고 트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개수대에서 설거지도 했다. 수원새빛돌봄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8개 동에서 수원새빛돌봄을 시범운영했고, 올해 1월 1일부터 44개 전체 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4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재준 시장이 이OO(81, 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진=수원시)>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6501명이 수원새빛돌봄 서비스 상담을 했고, 2753명이 신청했다. 서비스 이용 건수는 총 1만 2861건이다. 방문가사가 99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심리상담 1775건, 동행지원 1068건, 일시보호 93건이었다. 또 지난 3월부터 8개 시범 동(파장동·조원1동·세류2동·서둔동·화서1동·우만1동·매탄4동·원천동)을 선정해 식사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식사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116명(3870식)이 이용했다. 한편, 수원새빛돌봄 서비스는 소득·재산·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동 돌봄플래너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돌봄서비스 비용으로 1인당 연 100만 원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75% 초과 가구는 본인 부담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흥시, 2023 기초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중위소득 46%에서 47%로 기준 완화
시흥시, 2023 기초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중위소득 46%에서 47%로 기준 완화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청)> 시흥시가 2023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 추진한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로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 89만 4,614원에서 97만 6,609원으로, ▲2인 가구는 기존 149만 9,639원에서 162만 4,393원으로, ▲3인 가구는 기존 192만 9,562원에서 208만 4,364원으로, ▲4인 가구는 기존 235만 5,697원에서 253만 8,453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전에 소득 인정액 초과로 인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가구 일부가 혜택을 받게 됐다. 임대료는 가구 소득 인정액 및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는 최대 25만 5,000원, 2인 가구는 최대 28만 5,000원, 3인 가구는 최대 34만 1,000원, 4인 가구는 최대 39만 4,000원까지 지원된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코로나19 백신·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대상 기업 모집
코로나19 백신·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대상 기업 모집
[공정언론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조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 180억 원을 확보하여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원부자재 시설·장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백신 및 원부자재의 위탁과 자체 생산이 가능한 제조시설 및 기술을 보유하거나 백신 생산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업으로 하되, 시설·장비 투자 여력이 낮은 중견 및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당 최대 30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된 기업은 정부지원금의 100% 이상의 현금출자, 위탁 생산 등에 대한 정부 요청 적극 협조, 지원받은 시설·설비의 백신 생산 목적 이외 사용 제한 등에 동의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7월 28일부터 8월 20일까지이며, 접수가 완료되면 진흥원에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8∼9월 중 최종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10월 내 본격적으로 시설·장비 구축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코로나19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설비 지원사업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고, 기업 투자에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진흥원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대량생산체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기업이 자체 백신 생산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누리집 사업공고 게시판에 게시될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 감량기 렌털 사업 지원대상 확정, 음식물 쓰레기 감량(하루 9톤) 기대 !!
제주시, 감량기 렌털 사업 지원대상 확정, 음식물 쓰레기 감량(하루 9톤) 기대 !!
[공정언론뉴스]제주시에서는 감량기 렌털 사업 지원 대상(128개 사업장)을 확정하여 본격적으로 감량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장은 공개 모집 당시 선택한 각 렌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사용자)이 먼저 렌털사용료를 납부한 후에 제주시에 지출내용 등을 포함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렌털사용료 및 전기요금(감량기 소요 전력)의 50%를 지원받는다. 지원신청은 제주시(생활환경과)로 신청서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 방법은 방문, 우편 또는 팩스(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출하시면 된다. 선정된 사업장은 당초 2021. 1. 1.부터 자체 처리(또는 위탁처리)가 의무화 적용·시행됨에 따라 공공 수거가 중단될 예정이었으나, 렌털 감량기가 납품될 때까지 음식물처리 공백으로 인한 업소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에서 공공 수거한다. 또한, 감량기 면적의 2배까지 가설건축물로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조례개정(시행 2020.12.31.)으로 외부 감량기 보관용 비가림시설의 설치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졌으며, 이미 감량기 보관용 비가림시설(감량기 면적의 2배 이하)을 설치한 업소도 2021. 6. 30.까지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양성화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렌털 보급사업을 통해 하루 9톤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민들께서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1. 18.부터 12. 31.까지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결과 136건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지원대상이 아닌 8건을 제외한 128개 사업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광주시,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지원대상자 발굴
경기도 광주시,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지원대상자 발굴
[공정언론뉴스]광주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의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신비 감면제도 안내 및 지원대상자 발굴에 나섰다. 시는 7일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중에서 이동통신요금 등 감면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감면자들에게 오는 1월 말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초생계·의료수급자는 월 3만3천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최대 2만6천원을 포함해 통화료의 50%를 감면받는다. 또한, 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2만1천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최대 1만1천원과 통화료의 35%를 감면(가구당 최대 4회선)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1만1천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의 50%를, 장애인은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대상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은 신분증과 통신요금고지서를 지참하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외에도 기초생계·의료수급자는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동헌 시장은 “기초수급 등 취약계층이 통신료 감면 혜택 등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미감면자를 적극 발굴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상자들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