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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효율적·체계적 조직으로 ‘새로운 경기 미래 교육’ 이끈다
경기도교육청, 효율적·체계적 조직으로 ‘새로운 경기 미래 교육’ 이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민선 5기 주요 교육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미래 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제5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 주요 정책에 따른 실행 동력과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뤄졌다. 개편안에 따르면 제1부교육감 소속으로는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대외협력국’을 두고, 제2부교육감 소속으로는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을 둔다. 기존의 ‘미래교육국’은 폐지하고, 소속과는 ‘교육정책국’과 ‘융합교육국’ 내 유사 기능별로 통합·개편한다. ‘기획조정실’은 ▲미래 교육 정책 신설 ▲학교 행정 개선 사무 이관으로 경기 미래 교육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선도하고, 학교 업무 경감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편한다. ‘교육행정국’은 기능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 기존의 ‘행정국’에서 명칭을 변경하고 ▲학교 회계 관리 ▲경리 ▲재산 관리 등의 사무가 이관된다. ‘대외협력국’은 대외협력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의 ‘교육협력국’에서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환경 ▲방과후학교 등의 사무가 이관된다. ‘교육정책국’은 교육과정 정책 사무인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유아·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진로·진학 지도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이관된다. ‘융합교육국’은 ▲교권 보호에 관한 사항 ▲학교생활·인성교육 ▲체육교육·학생 선수지원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가 이관된다. 이밖에 조직개편안에는 ▲경기평생교육학습관과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의 위치 이전에 관한 사항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과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경기도학생수영장 기관 추가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했다. 도교육청 이미용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도교육청의 실·국 사무를 기능별로 개편·축소하여 경기 미래 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 현장과 가까운 교육지원청 등에 인력을 재배치하여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개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현장 업무 경감, 근무 형태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도 함께 이뤄질 것”이며, “제1·2 부교육감의 소관 부서가 변동되더라도 근무지가 바로 변동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 광교 청사 이전에 맞춰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 조직개편 관련 조례인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은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2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 제364회 정기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고양시정연구원, 체계적 성평등 목표 수립과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필요성 강조
고양시정연구원, 체계적 성평등 목표 수립과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필요성 강조
[공정언론뉴스]고양시정연구원(원장 정원호)은 최근 발간한 “고양시 성인지예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고양시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성평등 목표 수립과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OECD 회원국의 성인지예산 현황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의 제도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한국의 성인지예산 실행 정도는 주류 국가(main stream)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 성인지예산의 제도화 수준에 관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의 실효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의 성인지예산에 대한 관심과 인식 역시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양시정연구원의 위 보고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9%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고, 대상사업이 일부 사회복지 분야에 편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성인지예산의 실효성에 관한 공무원 인식 역시 여전히 제자리걸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위 보고서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이 모호하여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인지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정책적 효능감 등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모호성 때문에 성인지 예산서가 충실히 작성되지 못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석호원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양시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에 앞서 고양시의 성평등 수요, 주민의견, 미래의 고양시 성인지 정책, 자치단체장의 공약, 대내외 환경변화 등이 고려된 고양시 성평등 목표의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기초로 세부목표와 실·국의 성인지예산 편성 방향 등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각 사업부서에 전달하여, 사업선정과 관련된 현장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위 보고서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방안으로'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성인지예산의 성과관리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성인지예산서 작성은 공무원에게 귀찮고 회피하고 싶은 중복적 업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성인지예산 사업의 성과를 예산편성 혹은 부서 성과평가에 반영하거나 성과포상금제도의 운영을 통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성과관리에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기제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대규모 새만금 사업, 효율적·체계적 개발 방안 마련
대규모 새만금 사업, 효율적·체계적 개발 방안 마련
[공정언론뉴스]새만금개발청은 작년 2월에 재정비한 새만금 기본계획에 맞춰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지침’을 개정하고,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새만금개발청은 2단계 사업(2021~2030)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개발지침을 개정했다. 새만금은 다수의 사업자가 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을 토대로 사업지역 일부에 대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새만금개발청에 승인을 받아 개발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새만금 사업지역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개별사업자의 관점에서 단편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될 경우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개발지침 개정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 광역시설 설치계획, 개별 개발계획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개발투자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난개발의 가능성은 줄이고 다양한 개발계획을 큰 틀에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지침은 총 51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0개 조를 신설하고 11개 조를 추가·변경했다. 주요 신설조항으로는 먼저, 기본계획 재정비 기한을 5년 단위로 설정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개발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내실있는 개발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경관 계획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개발사업 단위·순서를 기본계획에서 정한 공간구조 체계(4개 권역, 12개 생활권, 23개 지구)로 개발하되,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 환경·교통·재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규모 개발의 가능성도 열어 두었다. 광역기반시설은 개발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기관 등이 선투자하고, 사업지구별 개발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권역별로 계획인구와 주거·상업 용지 등에 대한 총량 기준을 마련하고, 총량 범위 내에서 민간이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명품도시 계획이 가능해졌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작년에 1.3조 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고, 공공주도 선도사업인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과 함께 2단계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면서, “이번에 개정된 개발지침이 사업 추진 시 발생가능한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규정하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윤활유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지침' 개정 전문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의 고객지원(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책자로도 제작해 배포될 계획이다.
고양시정연구원, 고양시 재정사업 평가 지침서 발간:재정사업 평가결과의 체계적 환류를 통한 고양시 재정사업 효과 증진 기대
고양시정연구원, 고양시 재정사업 평가 지침서 발간:재정사업 평가결과의 체계적 환류를 통한 고양시 재정사업 효과 증진 기대
[공정언론뉴스]고양시정연구원(원장 정원호)은 2020년 고양시 재정사업 평가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개선방안과 재정사업 평가 내용 및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고양시 재정사업 평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 평가는 사업수행 부서가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고 예산부서가 확인·점검한 평가결과를 지방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서, 재정사업의 효과성과 예산 배분의 합리성 제고를 통한 재정 건전성 및 재정 효율성 증대를 그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 고양시 주요 재정사업 평가는 고양시에서 자체평가로만 수행되었던 기존 평가와 달리 고양시정연구원과 공신력 있는 외부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 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가과정에서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부정적 인식, 자체평가 결과서 작성 미흡, 평가지표에 관한 낮은 이해, 증빙자료 미비 등 평가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가 진단되었으며, 이로 인해 재정사업 평가의 타당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 매뉴얼 작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 보고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재정사업 평가 대상사업 선정, 평가 기준 및 자체평가 기재 양식, 그리고 평가결과 반영 방식 등 평가과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재정사업 평가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으로 진단된 ‘자체평가서 내용 부실’ 및 ‘증빙자료 미흡’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각 지표의 측정기준과 자체평가 양식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평가 진행 과정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석호원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 평가제도는 재정사업의 효과성과 예산 배분의 합리성 제고를 통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증대를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재정사업 평가가 의도하는 제도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적절히 환류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먹거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시행·지원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먹거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시행·지원 근거 마련
[공정언론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시행 및 국가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1월 4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역 주민의 먹거리 보장과 먹거리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먹거리계획(푸드플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관심과 책임 의식을 촉구하고,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실행 지원을 위한 국비․지방비 편성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함께, 전국적 확산 동력을 확보한 것에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개정된 '농업식품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 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근거 및 계획의 내용에 대해 명시하였다. 지자체는 지역 먹거리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먹거리의 현황 분석 및 지역 내 우선 공급,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역 먹거리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자체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지역 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지역먹거리위원회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운영토록 했다. ③ 국가는 지역 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 먹거리계획의 안정적 추진 기반이 마련되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실행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지역 먹거리계획을 통한 안정적인 먹거리 보장 및 지역먹거리 순환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체계적인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첫걸음, 제1회 시흥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체계적인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첫걸음, 제1회 시흥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공정언론뉴스]시흥시가 지난 18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제1회 시흥시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체계적인 공공갈등관리 추진을 위한 첫 걸음을 뗐다. 심의위원,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열린 위원회에서는 의장 김광구 위원(한국갈등협회 회장), 부의장 김주석 위원(시흥시사회복지협회 이사)을 각각 선출했으며, 2022년 시흥시 공공갈등관리 업무 추진 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논의를 펼쳤다. 또한, 위원들과 함께 「시흥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 및 역할」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의견 개진에도 열성을 보였다. 위원회는 올해 7월 공공정책의 수립·추진과정에서 예견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다. 갈등관리 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시의원, 공무원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및 추진 ▲공공갈등관리 대상 사업의 지정 및 관리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자문을 맡는다. 이날 선임된 김광구 위원장은 “위원회가 보다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공공갈등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행정에서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 특례제한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 특례제한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공정언론뉴스]앞으로는 현재 개별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공유재산 특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특례제한법」제정법률안이 10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등 행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되어야 하고 임대관리 등을 통한 사용료 등은 자치단체 자주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개별 법률에 규정되는 사용료의 감면 등 공유재산 특례는 정작 재산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허용되어 왔다. 개별 법률의 특례규정(현재 156여개 법률)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의무 규정만으로는 특례 관리에 한계가 있어 이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무분별한 특례 증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특례 관리를 목적으로 이번 법률안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특례제한법 제정안에는 공유재산의 특례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특례허용 절차와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먼저, 현행「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용료 등의 감면, ▴장기 사용·대부, ▴양여,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을 공유재산특례로 정의하고,「공유재산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경우만 특례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별 법률에 공유재산특례 규정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례의 타당성 심사요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통해 공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또한, 효율적 특례관리·운영을 위해 특례의 목적, 경제적 비용, 운영방식 및 절차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평가하여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례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해 매년 공유재산특례의 종합계획 수립과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소관 공유재산을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했다. 한편, 이번「공유재산특례제한법」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에 마련된 「공유재산특례제한법」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유재산 특례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제공됨으로써 그 혜택이 지역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공정언론뉴스]해양수산부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정부,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계유산 민·관 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8월 13일 첫 회의(Kick-off)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7월 26일 21개 위원국 만장일치로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갯벌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4개 갯벌을 국내 15번 째 세계유산이자, 두 번째 자연유산으로 등재 결정하였다. 한국의 갯벌이 멸종위기종인 철새의 기착지로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인정받은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19년 세계유산 등재 신청 시 「습지보전법」에 따라 해당 갯벌에 대한 보호·관리계획을 제출하였다. ‘한국의 갯벌’은 넓은 면적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다른 세계유산과는 달리 습지보호지역(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기존 법률인 「습지보전법」에 따라 단일한 보호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정부, 관련 지자체,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계유산 민·관 발전협의체’를 설립하고, 정례회의를 통해 ‘한국의 갯벌’에 대한 발전방안과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이번 첫 회의에서는 민‧관 발전협의체의 운영방향과 더불어 한국 갯벌에 대한 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의 갯벌’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관으로 ‘세계유산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2025년 잠정)까지 주요 철새 서식지인 군산, 무안, 화성 등 인근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2단계 추가 등재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보호지역 지정 및 범위 설정에 관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유산 등재의 효과를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도 모색할 예정이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는 우리 갯벌의 생태적 우수성과 탁월한 가치를 인류공동의 유산으로서 전 세계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세계유산 발전협의체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한국의 갯벌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국의 갯벌이 가진 생태적 가치와 다양한 기능을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용인시, 체계적인 아동학대 대응 위한 ‘세이프가드’ 운영 시작
용인시, 체계적인 아동학대 대응 위한 ‘세이프가드’ 운영 시작
[공정언론뉴스]용인시가 아동학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경이 협력하는‘세이프가드’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는 15일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세브란스병원, 용인교육지원청,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총 4개 기관과 비대면 서면 방식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세이프가드 운영을 시작했다. 세이프가드는 아동학대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아동의 치료 및 보호를 위해 시가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세브란스병원, 용인교육지원청,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과 구축한 민·관·경 협력 시스템을 말한다. 시와 각 기관들은 아동학대 의심이 신고되는 순간부터 피해 아동의 치료 및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까지 3단계 매뉴얼에 따라 아동학대에 원스톱으로 대응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시와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가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현장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용인세브란스병원은 피해 아동 치료와 동시에 아동학대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의료소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등 초동대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용인교육지원청은 피해 아동이 등교 문제 등으로 또 다른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학습권을 보호하고,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와 모니터링으로 아동의 빠른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백 시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경이 힘을 합쳐 세이프가드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빈틈없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아동학대 없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부의 ‘아동학대조사 공공화계획’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신고접수, 응급보호,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가정 외 보호 필요 아동 접수·상담 등 아동학대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득구 의원, 유치원에서도 체계적인 평화·통일교육 이뤄져야
강득구 의원, 유치원에서도 체계적인 평화·통일교육 이뤄져야
[공정언론뉴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8일, 유치원도 초등학교 등과 같이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경과함에 따라 분단상황에 익숙해지고 있고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경우, 그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도 초등학교 등과 같이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아기부터 체계적인 평화·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는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유아기부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아이들이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사고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김민기·맹성규·박찬대·윤건영·윤영덕·이동주·이용빈·정청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