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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1등급 기술 개발해 절반으로 줄인다
층간소음, 1등급 기술 개발해 절반으로 줄인다
<LH ‘층간소음 기술혁신 시험시설’(가칭) 조감도. (사진=LH)> LH는 올해 층간소음 1등급 기술을 개발해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또한 이를 위해 연내 국내 최대 규모의 ‘층간소음 기술혁신 시험시설(가칭)’을 개관한다. LH는 지난해 즉각적인 층간소음 성능개선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정책(뉴⁚홈)부터 바닥두께 기준을 상향(21→25cm)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공공주택에 현재 법적 성능(4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3등급 설계기준을 전면 적용하는 등 층간소음 저감 기술 기준을 높여 나가고 있다. 층간소음 1등급 저감 기술은 구조형식, 슬래브 두께, 완충재 등을 강화해 바닥충격음(소음) 수준이 37dB(데시벨) 이하가 되는 기술을 뜻한다. 통상 10dB이 낮아지면 사람의 귀에는 2배 가량 소음이 줄어든다. 1등급 기술이 상용화되면 법적 층간소음 하한선인 49dB보다 12dB 낮춰져 소음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층간소음 전용 시험시설은 세종시 소재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부지 내 2개 동으로 건설되며, 연면적 약 2,460㎡ 규모이다. 시험시설은 벽식구조 1개동과 라멘구조 1개동으로 건설된다. 층간소음 저감 기술별 즉각적인 비교 실증이 가능하도록 바닥두께를 150㎝ ~ 250㎝까지 구성하고, 층고를 달리해 다양한 시험여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연구원이 층간소음(중량충격음)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LH)> LH는 동 시험시설을 민간에 개방해 안정적인 층간소음 저감 성능 확보가 가능한 기술·공법 개발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시험 시설을 활용하면 그간 시뮬레이션으로 추정해왔던 1등급 기술 성능 실증이 바로 가능해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LH는 층간소음 성능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한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보완시공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정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성능 확보를 위해 소음성능 미달 시 소음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는 등의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관련 제도를 강화한 바 있다. LH는 연내 한국소음진동공학회와 협력해 다양한 보강공법을 실증하고, 시공성과 저감 성능이 우수한 보완시공 방안을 마련해 의무화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LH는 지난해 4월 구성된 “공공-민간 기술교류 실무위원회”와 층간소음 기술공유 플랫폼인 “층간소음 기술마켓” 등을 토대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같은 소통을 바탕으로 LH는 올해 우수한 시장성과 시공성으로 상용화 가능한 층간소음 1등급 저감 기술을 개발해 내년도 신규 사업부터 전면 적용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개발된 기술은 민간에 공유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산업 변화를 이끌 계획이다. 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이 실현되면 집에서 느끼는 층간소음은 최저 기준(4등급)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면서, “더이상 모두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LH가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승철 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심사 통과...
오승철 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심사 통과...
<오승철 하남시의회 의원. (사진=김다솜 시민기자)> 하남시가 늘어나는 아파트 층간 소음피해 등 민원 해결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 하남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오승철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2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 수립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층간소음 신고·민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며,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면서 “조례안을 통해 시가 적극적으로 층간소음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의회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또 교통으로부터 안전한 하남시를 위해 ‘하남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소관 상임위 통과에 이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편, 오승철 의원은 지난 7일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관내 교통봉사단체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교통안전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LH, 민간 건설사와 층간소음 기술협력 MOU 체결
LH, 민간 건설사와 층간소음 기술협력 MOU 체결
<LH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민간 건설사 7곳(현대건설, 삼성물산, DL이앤씨, 포스코건설,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과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LH)> LH는 지난 16일 건설회관(서울 논현동)에서 민간 건설사 7곳과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는 이한준 LH사장,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 소병식 삼성물산 부사장, 최영락 DL이앤씨 실장, 남성현 포스코건설 상무, 김영신 지에스건설 전무, 곽병영 대우건설 전무, 석원균 롯데건설 상무가 참여했다. 이번 MOU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개최된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LH-건설관계자 합동간담회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 간담회에서는 층간소음 기술교류의 필요성과 기업의 사회 환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를 토대로 현장실증 방법과 민간과 LH의 역할 등 세부사항에 대해 협약이 이뤄졌다. 이번 기술협력은 층간소음 저감 관련 기술 교류, 현장실증, 공동개발에 대한 것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바닥충격음 저감 구조와 천장 차음기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예방을 위한 층간소음 알리미 등 민간과 LH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성과를 상호 교류할 계획이다. 또한, 층간소음 기술의 현장 실증을 통해 실질적인 저감 효과를 확인하고, 시공성, 경제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민간과 공동으로 보다 안정적인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바닥충격음 저감 바닥구조를 개발하고 이를 중소 건설업계에 공개한다. 향후, LH와 7곳의 건설사는 실무위원회를 통해 기술협력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오늘 국민 관심사인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데 민간과 공공이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LH, 층간소음 해소...민간과 공공이 손을 맞잡는다
LH, 층간소음 해소...민간과 공공이 손을 맞잡는다
<박철흥 LH 부사장 직무대행(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과 건설관계자들이 간담회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H)> LH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을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력강화에 나섰다. LH는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단지의 구체적인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기업 7곳(대우, 롯데, 삼성물산, 포스코, 현대, DL이앤씨, GS)과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추진됐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로, 제도 시행일인 지난해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했다. 이 자리에서 LH는 사후확인제 시범단지와 관련한 정부 정책과 LH 추진내용을 공유하고, 민간기업은 층간소음 차단 기술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LH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1차 시범단지(양주회천)에 대한 추진현황과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식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민간기업은 추진 중인 기술개발 현황, 공공과의 기술협력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공유 등에 대한 현실적인 의견을 나눴다. 이번 합동간담회를 통해, 민간기업과 LH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요소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민간·공공 기술협력 MOU(가칭)’를 오는 3월 중에 체결해 기술교류, 현장실증 및 공동연구 등 실질적인 과제 수행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한다. LH는 MOU 체결을 통해 우수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능을 조속히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한다. 향후 민간기업과 LH가 개발한 기술은 자력으로 층간소음 기술을 확보하기 어려운 여건의 중소건설사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될 계획이다. 박철흥 LH 부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례는 민간기업과 공공이 협력해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시키고, 상호 건설기술을 공유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윗집, 옆집과 다툼없이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층간소음 없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 아파트 층간소음 사전 차단 위해  설계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한다
광명시, 아파트 층간소음 사전 차단 위해 설계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한다
<광명시청 전경. (사진=광명시)> 광명시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광명시 형(型) 층간소음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층간소음 저감 대책은 설계단계부터 시공단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층간소음 바닥구조의 시공 지침과 감리자 점검표 마련 및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사후확인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파트 설계단계부터 층간소음이 예방되도록 노력하고 현장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광명시 층간소음지원센터에서 2022년까지 6년간의 층간소음 사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주거 유형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에 이르렀으며, 층간소음 발생 사유로는 ▲아이들이 뛰거나 성인 발걸음 소리(48.5%) ▲가구 뜨는 소리(26.6%) ▲애완견 짖는 소음 등 기타( 24.9%)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향후 아파트 층간소음이 증가하여 이웃 간의 갈등과 분쟁이 깊어질 것으로 판단,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하여 4단계 층간소음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각 층간 바닥은 경량충격음(가벼운 물체 낙하, 가구를 끌 때 발생하는 소리) 58db 및 중량충격음(아이들이 뛰거나 무거운 물체 낙하 시 발생하는 소리) 50db 이하가 되도록 관리한다. 단,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경량 및 중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로 강화된다. 이번 광명시 형 층간소음 저감 대책은 설계단계부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점검 강화로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시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건설 현장의 층간소음 바닥구조 실태를 조사하고, 시공 지침과 감리자 점검표에 대하여 시공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층간소음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층간소음 저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