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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재난형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경기도,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재난형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광역방제기 차량이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겨울철은 감염된 철새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동절기 먹이활동을 위해 농가에 접근하는 멧돼지 등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에 도는 24시간 비상체제 유지(강화)와 함께 각 질병별로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내년 봄이 올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철새로부터 농장으로 유입되는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인근 축산차량 통제구역(18개 구간 55개 지점) 운영 및 감시,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가금 농가 집중 소독 등 특별관리, 축산차량 거점 세척·소독 시설을 확대(27곳→37곳) 운영해 확산 방지를 추진한다. 또, 차단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전통시장에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등 18건의 방역 수칙을 10월 1일부터 행정명령과 공고를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산란계 취약 농장(33곳)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방문자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포천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와 AI 중점방역관리지구 13개 시군(고양·김포·안성·여주·연천·오산․용인·의왕․의정부․이천·평택·포천·화성)에 대한 검사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발생 위험도가 높은 오리 농가 사육 제한에 따른 휴업보상도 함께 추진한다. 두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멧돼지에 의한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농장 주변·주요 도로와 임진강 수계지역에 광역방제기·제독차량 등을 동원해 소독을 강화하고, 발생지역 산행을 자제하도록 현수막,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특별방역기간 중 농장 발생 및 야생멧돼지 검출 등 우려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방역 수칙 준수 확인, 임상 예찰 등 특별 관리·점검을 추진한다. 셋째, 구제역 예방은 철저한 백신접종이 가장 중요한 만큼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소·염소 등 우제류 농가 대상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일제접종 4주 후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항체 양성률이 낮거나 예방접종 관리 소홀 농장은 과태료 부과, 추가접종, 지도점검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구제역 확산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10월부터 제한하여 바이러스의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감염된 철새, 멧돼지뿐 아니라 해외 발생지역 및 접경지역으로부터 재난형 가축전염병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농장 내 유입방지와 농장간 확산방지을 위해 강도 높은 방역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가와 관련 업계의 책임있는 자율방역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여주시, 추석명절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 추진
여주시, 추석명절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 추진
<추석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특별방역 추진. (사진=여주시청)> 여주시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많은 추석명절을 맞아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추석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특별방역”을 추진한다. 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오염원이 농장 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자 명절 전후인 오는 7~8일과 13일에 운영 중인 공동방제단 소독차량 7대를 동원해 양돈농장과 주변 소독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양돈농가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석명절 가축전염병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귀성객의 양돈농장 방문 자제를 위해 버스터미널과 주요도로변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도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또한 초강력 태풍 힌남노(5~6일 예상)로 인한 강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축사 배수로 정비, 울타리 등 방역시설 점검, 차량 출입통제, 양돈농장 방문자제 및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등 자연재해를 대비한 긴급 조치사항을 전달하고 피해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것을 당부했다.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김현택 축산과장은 “추석명절 전후에는 성묘, 영농활동 등으로 입산이 늘어나고 봄에 태어난 야생 멧돼지 개체가 늘어난 데다 번식기 수컷의 이동이 많아지면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아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며 “방역시설 설치, 방역수칙 준수 등 농장 자율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온라인 코로나19 특별방역 점검 추진
농식품부, 온라인 코로나19 특별방역 점검 추진
[공정언론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5일 오전,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온라인 코로나19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했다. ‘온라인 코로나19 특별방역 점검’은 코로나19 확진자·위중증 환자 증가 등 방역상황이 매우 엄중한 국면이라는 인식하에 실시되는 정부의 총력 대응의 일환이다. ‘온라인 코로나 19 특별방역 점검’ 대상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안정적 농식품 공급 등을 위해 중요한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센터, 도축장 등 5개 시설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시설의 온라인 점검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①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점검이 어려운 시설의 방역 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하고, ②현장점검 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애로 사항 등을 발굴하여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훈 차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센터 등 농식품부 소관 주요 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했다. 이어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그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건의 사항에 대한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강조했다. 또한, 건의 사항이 전(全) 부처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사항을 전달하여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코로나19 특별방역 점검기간(12.1.~12.31.) 동안 안정적 농식품 공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 소관시설*에 대한 온·오프라인을 통한 코로나19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