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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섭 후보 성명서 발표...“민주당 후보들은 복합문화융합단지 특혜논란에 대한 침묵 멈춰야”
이형섭 후보 성명서 발표...“민주당 후보들은 복합문화융합단지 특혜논란에 대한 침묵 멈춰야”
<이형섭 예비후보. (사진=이형섭 선거사무소)> 국민의힘 의정부을 이형섭 후보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민간사업자 특혜논란에 대한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침묵을 비판했다. 이형섭 후보는 “지난 2월 19일과 26일 모 방송국에서 보도한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특혜의혹을 본 주민들은 큰 실망감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침묵을 지켜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형섭 후보는 “의정부를 위해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복합문화융합단지 특혜논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알고 있지만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관심은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인가”라며 민주당 후보들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안병용 전임 시장 시절 의정부에 부족한 문화, 여가, 관광 기능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는 문화·여가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약 18만 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한 뒤 추진한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은 당초 계획이었던 스마트팜과 뽀로로파크가 무산되고 대신 물류센터와 데이터센터가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형섭 후보는 “주민들은 오늘도 주거지와 초등학교 앞에 물류센터가 들어오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정치인이라면 지역 현안에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애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산동 물류센터 및 복합문화융합단지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오래전부터 지적해 온 이형섭 후보는 총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정치인들을 향해 “민주당 의정부 예비후보들은 더 이상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특혜논란에 대해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용기 있는 행동을 주문했다.
광주시, 고산지구 민간 사업자에 수백억 이득 특혜 의혹... 주민들 백억 원 보상 막았다 주장
광주시, 고산지구 민간 사업자에 수백억 이득 특혜 의혹... 주민들 백억 원 보상 막았다 주장
<관련영상. (편집=송세용 기자)>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진행중인 고산리 일대.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광주시가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공사 편의를 제공하면서 원주민에게는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일대에는 고산2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고산2지구 공동주택 공사는 올해 준공을 목표로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484-5 일원 3개 블록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 공동주택 1천 822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사를 위해서는 現 오포경희한의원과 접한 고산동 산70-2번지~2지구와 접한 고산동 286번지 사이의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하게 돼 있다. 시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허가한 진입로(폭 12m, 연장 751m) 개설계획은 지난 2015년 최종 확정됐으며 시행사는 2019년 말 해당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주민들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감정평가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등 심하게 반발했다. 협상에 난항을 겪게 되면서 시간만 흘러가자 시행사는 계획도로 옆 고산동 산 70-1, 69-1번지 등을 통과하는 임시도로를 개설해 사용한 뒤 원상복구 하겠다는 ‘일시 개발행위’를 제출했고 광주시는 이를 허락하면서 건설 사업이 용이하도록 도와줬다. <고산2지구 산지.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인근의 한 행정전문가는 “산지에 ‘일시 개발 행위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허가 요건 및 대상이 명확히 기재돼 있으나 공공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진입도로 일시 개발행위허가는 산지관리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광주시에서 관련 법규에 근거도 없음에도 위법하게 진입도로 일시 사용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내어 주었다 할 것”이라면서 “산70-2번지 등 임야는 개발행위 제한구역, 제2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환경 보전권으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 진입도로 일시 사용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내어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산지의 일시 사용 개발행위는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는 경미한 개발행위나 공익을 위한 용도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민간 공사에서 공법상 규제를 무시하고 일시 진입도로를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내어 주었다는 것은 특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청.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문제는 광주시가 대체도로 건설을 허락하면서 진입로 부지에 편입된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감정 평가상 현실에 맞지 않는 보상을 제시한 것도 분한데 광주시가 시행사의 입장만 고려해 일시적으로 우회 도로를 개설하게 만들어 주면서 큰 손해를 보게 됐다”고 성토했다. 이번 우회도로가 급하게 개설되면서 임야는 물론 전·답이 심하게 훼손되기도 했는데 시행사가 당초 훼손된 산지와 농지를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도로로 사용하던 곳에 묘목을 식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지만 광주시는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복구준공을 내줬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특히, 이 산지는 설계도상 터널이 건설되는 지역으로 광주시가 ‘일시 개발 행위허가’를 내 주면서 산림이 훼손돼 시행사는 원래 산지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 시행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사비를 줄일 수 있게 돼 ‘재량권을 과도하게 남용한 행위’라는 지적도 받는다. 주민 A씨는 “어차피 고산3지구에 편입될 토지라고 제대로 된 원상복구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시 또한 이를 묵인하면서 시행사에 수백억 원의 특혜를 준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 전문가는 “일시적으로 개발행위를 해준 산지를 훼손했음에도 엉성하게 복구 준공을 내어 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제3자 견지에서 특혜로밖에 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는 자연녹지지역 및 자연환경 보호권역이라는 공법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결국 공익 침해로 민간 시공사에 상당한 이득을 준 것이라 아니,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체 도로로 이용됐던 산지에 묘목이 심어져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개발행위 허가는 영구적인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허가만 있고, 조건부 허가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없다 할 것”이라면서 “설사 개발행위허가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법에서는 민간에서 시공하는 공동주택 공사의 공기단축 및 공사의 효율적인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해준다는 규정이 없다 할 것인바, 광주시에서 무슨 근거로 산지 및 토지에 대해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일시 개발행위허가를 내어 준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인근 A 도시주택건설 소장은 “이 사업 부지는 토목 공사 중 나오는 토사 처리를 위해 급하게 한시적 공사 우회도로 개설 허가를 득한 것이라면 계획도로 보상이 되지 않으면 수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명확히 정산해 봐야겠지만 적어도 1800세대의 주택건설이라면 최소 건설사가 수백억 이상 특혜성 이득을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특혜성 인허가를 받으려면 힘 있는 공직자에 영향력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마도 감사가 진행된다면 누군가 책임질 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말했다. <공사가 진행 중인 교산2지구 일대.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허가가 되었고 이를 시가 무슨 특혜라고 엮는 것은 거짓 뉴스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공직자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을 수는 없다. 민원은 다양하다 자신들의 불만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이토록 터무니없는 이유를 다뤄 언론에 제보하는 게 오히려 악성 민원이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면서 “지금까지는 이 건설의 특혜성 인허가를 내준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정상으로 돌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있을 수 없는 사고가 광주에서 발행했다. 도시 계획상 도로로 편입된 구간만 지번 약 38필지로 약 9,208㎡의 면적에 이른다”면서 “공시지가도 최저 203,500원, 최고 851,000원에 육박하며, 도로 전체 면적으로 계산했을 시 약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금액만 4,934,934,800원이고 대략 ㎡당 최대치 1백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약 100억 원 이상의 규모”라고 계산했다. 이어 “위 수치는 고산3지구 단위 계획구역 자료를 토대로 정산한 것으로 광주시가 수십 년 동안 도로로 고시해 주민의 재산권을 박탈해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적절한 보상받을 기회를 박탈 것이다. 이제라도 원상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민간 사업이 도시 계획 도로 부지 보상 이 주민과 마찰로 공사가 중단위기에 처하자 별도의 한시적 우회도로를 불법으로 특혜성 허가해줌으로써 수백억 이상에 남기게 하고 원주민에게는 백억 원대의 손해를 입혔을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주장했다. 끝으로 본지에서는 사실 확인을 위해 건설사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책임자는 자신이 명확히 알 수 없다며, 실무책임자에게 연락을 취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다. 이에 동부권 취재본부에서는 추후에라도 반론의 연락을 취한다면 합당한 기준에서 기회를 할 것이다.
남양주시 모 농업협동조합, 특정 의료법인에 수십억 특혜 제공 의혹
남양주시 모 농업협동조합, 특정 의료법인에 수십억 특혜 제공 의혹
<관련 영상. (영상=동부권취재본부)> <의혹을 받고있는 농협지점.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남양주시의 한 농업협동조합 특정 의료법인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와 관련한 인준 절차에서 일부 조합원들에게 금품이 살포됐다는 주장도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보자와 일부 조합원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A 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조합 소유의 토지 16,894㎡(약 5,137평)에 신용사업(은행), 마트, 복지, 문화사업 등 임대사업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건축비용 430억 원을 들여 연면적 17,742.17㎡ 규모의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을 신축해 지난 2021년 6월에 준공했다. 건물은 현재 지하층과 지상 1층은 상점으로, 2층부터 5층까지는 한 의료법인이 임차해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특혜는 조합 측이 이 의료법인에 주변보다 낮은 임대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5층 절반 매각이다. 본 건물 2층부터 5층 절반까지 사용하고 있는 B 의료법인은 2층부터 5층 절반 까지는 보증금 12억 원에 월 9천만 원씩 임대를 하고 있고 5층 절반은 조합과의 매매계약을 통해 31억 원에 소유권을 가져갔다. 먼저 인근 시세대로 한다면 임대보증금 30억 원, 월 1억 5천만 원은 해야하지만 보증금 12억 원에 월 9천만 원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1층 상가.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한 조합원 C씨는 공정 언론 뉴스와의 통화에서 “인근 상업지구에 11평짜리가 12억에 매매가 됐고, 보증금 8천, 월 480만 원에 임차가 되고 있다”면서 “입지가 좋지 않아 약하게 보더라도 보증금은 30억, 월세는 최하 1억 5천만 원은 돼야 하지만 겨우 12억에 9천만 원에 준 것은 특혜라고”고 주장했다. 특혜 논란의 두 번째는 조합이 B 의료법인에 단독재산권 행사제약을 무릅쓰고 본 건물 5층 절반을 매각했다는 점이다. 앞서 통화한 조합원 C씨는 “5층 절반을 31억이라는 금액에 매매한 것도 심각한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본 건물이 약 1,500억 원 이상의 자산가치가 있는데 지분율로 따지자면 겨우 1/20에 불과한 31억 원에 B의료법인이 공동 지분 소유자가 되면서 건물의 증·개축 등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른 조합원 D씨는 “조합 측에서 B 의료법인에 임대해 준 규모가 2,750평이라고 주장하지만, 지하 주차장 730평 정도를 병원 전용으로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3,500평을 임대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노른자 땅에서 월세를 9천만 원밖에 받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부동산 업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적어도 3억 이상은 간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본 건물이 위치한 지번의 공시지가는 ㎡당 2,025,000원으로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같은 지역 최근 거래에서 38㎡(약 11.5평)의 토지가 4,581만 원에 거래된 것이 확인돼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반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재 조합장 E씨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E씨는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 네트웍스의 자료와 자체적인 감정,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직원들이 다 조사를 해 임대료를 산정해 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승인을 다 받은 것”이라고 낮게 책정된 임대료 문제에 대해 답변했다. <특혜를 받고 있다는 건물. (사진=동부권취재본부)> B 의료법인에 건물을 매각한 점에 대해서는 “건물에 병원을 유치하면서 N안과와 H병원이 통째로 임대하겠다고 제안이 왔었던 것”이라며 “2019년도에 알아보니 병원 측에서 ‘병원이라는 거는 임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니면 법인 같은 거는 임대가 안 되고 남양주시에 투자해야 시에서 의료법인허가를 내준다’고 해서 자기들이 ‘250평만 분양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병원)가 2층부터 5층까지 다 임대해서 쓰겠다’고 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이 어디 있냐”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조건을 이사회 총회에서 다 상정해 승인을 받아 일부를 매각 분양을 한 것이고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공유지분으로 하고 또 공유지분도 나중에 병원이 나가면 농협에 우선적으로 매각하는 조건을 특약으로 했다”면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건물을 임대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일부 분양을 했고 법적으로 하자 없이 그렇게 한 건데 그거를 잘못했다 그러면 누가 조합을 이끌겠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이는 대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허위라며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한 이들을 찾아 법적 대응을 할 것 다소 강한 어조로 피력했다. 분양 과정에서 ‘임대공고’ 같은 과정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공고는 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조합장은 “농협 네트웍스에서 임대를 맞추려고 했는데 그 과정의 병원에서 제안이 와 시기적으로 맞아 임대된 것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조합장 E씨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금품살포 의혹도 더해지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익명을 요구한 前 농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조합장이 모든 건 적법 절차에 의해 조합원, 이사, 대회원들과 회의를 거처 인준을 받아 모든 사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의원과 이사진 등 일부가 총회 전 밥과 술을 사주고 이런저런 명분을 삼아 30~50만 원이 든 봉투를 챙겨주는데 누가 이견을 제시할 수 있겠냐”면서 “그럼에도 조합원 일부가 이견을 제시하면 이사 등이 불필요한 말로 치부하면서 제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절차가 무슨 적법한 절차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피력했다. 한편, 취재진은 특혜에 대상이 된 의료법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각도로 연락을 취하고자 시도했지만, 대표와 연결을 끝내 할 수 없었으며, 추후라도 의견을 피력 해온다면 반론에 기회를 부여하고 자한다.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입찰규격서 사전 공개로 특혜성 편법 입찰 차단한다.”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입찰규격서 사전 공개로 특혜성 편법 입찰 차단한다.”
[공정언론뉴스]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입찰 공고를 할 때 입찰규격서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규격이 반영되는 특혜성 편법 입찰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창업진흥원 등 재정·경제 분야 11개 공공기관의 사규 1,798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재량권 남용 방지, 인사운영의 투명성 제고, 기관운영 청렴문화 확산 등 3개 유형 25개 과제, 87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기관에는 입찰과정에 규격서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고, 법령에서는 수의계약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에도 이와 다르게 입찰계약서 내용을 불명확하거나 모호하게 규정한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특별채용 요건을 모호하게 규정하거나, 임원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흡한 기관도 있었다. 한편,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일부 기관은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거나, 기관 미공개 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의 규격이 입찰규격서에 반영되는 특혜성 편법 입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입찰공고 전에 규격서를 공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수의계약 사유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규정 ▴특별채용 요건의 모호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물건취득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삭제 ▴기관 미공개 정보 범위 구체화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사규에 명시 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는 에너지, 공항‧항만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 15,719개를 점검해 1,971건의 개선을 권고했다. 올해는 재정‧경제 등 7개 분야 99개 기관의 사규 11,127개를 점검해 501건의 개선을 권고했으며, 내년에는 209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를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내재돼 있는 특혜발생 가능성, 과도한 재량권 행사, 이해충돌 등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