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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재판정 신청하세요!
이천시,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재판정 신청하세요!
[공정언론뉴스]이천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재판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 이번 소득재판정 신청은 2022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 개정 내용 및 변동된 소득 등을 반영하여 기존 정부지원 가정의 정부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유형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다. 2021년 12월 31일 이전의 정부지원 유형 가정은 2022년 1월 말까지 해당 유형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단, 정부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소득재판정 기간에 정부지원 유형 결정을 위한 신청이 필요하며, 소득재판정을 받지 않을 시에는 2022년 2월부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일괄 변경된다. 소득재판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맞벌이 부부(직장건강보험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정(직장보험가입자)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재판정 신청은 1월 28일까지 가능하지만, 늦게 신청하면 1월 중에 결정정보 전송이 되지 않을 수 있어 가능한 한 1월 24일까지 신청하여 재판정을 받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이돌봄 정부지원 유형은 총 4단계로 소득 기준에 따라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중위소득 150% 초과)으로 나뉜다.
국민권익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판정 시 법령에서 정한 모든 후유장애 검사해야”
국민권익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판정 시 법령에서 정한 모든 후유장애 검사해야”
[공정언론뉴스]‘고엽제법령’에서 정한 모든 후유장애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훈병원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심장기능장애 검사를 하지 않고 장애등급을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고엽제는 다이옥신과 같은 독성이 함유된 제초제의 일종으로 베트남전에서 군사 목적으로 대량 사용됐다. 이후 독성의 후유증으로 인해 살포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됐고 주민과 참전군인들에게 각종 질병과 장애가 발생했다. 고엽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ㄱ씨는 지난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 관할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관할 보훈병원은 ㄱ씨에게 혈액검사와 안저(안구의 안쪽면)검사를 한 후 장애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했다. ‘고엽제법’ 시행령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신체검사 시 장애등급 분류표에 정하고 있는 후유장애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각각의 신체 부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고혈압의 경우 눈, 심장, 신장의 기능장애를 평가해 어느 하나라도 장애등급기준에 부합하면 장애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ㄱ씨는 뇌혈관 질환의 병력을 가지고 있어 고혈압으로 인한 심혈관질환 등 심장기능장애가 의심스러운데도 관할 보훈병원은 심장기능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심전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관할 보훈병원이 ㄱ씨의 심장기능장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장애등급을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장해판정 심사위원 신상 노출 안 된다면 제한적으로 영상자료 공개 가능해”
국민권익위,“장해판정 심사위원 신상 노출 안 된다면 제한적으로 영상자료 공개 가능해”
[공정언론뉴스]산재근로자가 자신의 장해판정심사 영상물을 공공기관에 공개청구 한 경우 영상에서 장해판정 심사위원의 신상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제한적으로라도 영상물을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장해판정심사 영상물에서 심사위원의 개인 신상이 노출되지 않는다면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기관 방문 열람 또는 시청’ 등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산재근로자인 ㄱ씨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자신의 장해판정심사 녹화 영상물을 정보공개 청구하면서 공개방법을 지정하지 않았다. 지역본부는 ㄱ씨가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라며 정보 비공개 처분을 했다. 중앙행심위는 대상정보가 음성이 없는 짧은 영상이고 영상 속 심사위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 개인 신상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공개 가능한 정보라고 보았다. 또 청구인이 공개방법을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지역본부는 여러 가지 공개방법을 충분히 검토해 대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공개돼 대외에 유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공개방법을 ‘기관 방문 열람 또는 시청’ 형태로 공개하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역본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검토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적극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3개월 간 3차례 이상 오작동 일으킨 속보설비 242곳 대상 소방특별조사 실시…15.9%인 39곳 ‘불량’판정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3개월 간 3차례 이상 오작동 일으킨 속보설비 242곳 대상 소방특별조사 실시…15.9%인 39곳 ‘불량’판정
[공정언론뉴스]지난 2018~2020년까지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자동화재속보설비에 의한 소방 출동건수는 총 5만8,04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99.3%인 5만7,639건은 화재가 아닌 감지 오동작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이처럼 수차례 오동작을 일으킨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15.9%가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2~4월 3개월간 3회 이상 오동작을 일으킨 속보설비 242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15.9%인 39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감지기 교체와 알람밸브 압력스위치 수리 등 39곳에 조치명령을 발부했다. 또 저가 감지기와 같은 불량감지기 등 85건에 대해 자발적인 감지기 교체를 권고하고 습기 및 먼지제거 등 11건의 현지시정을 내렸다. 속보설비는 화재 감지 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해주는 소방시설로, 일정 규모 이상 대상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특별조사에는 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129개반 266명이 투입돼 감지기와 선로의 전류전압을 시험하고, 감지기 내부 먼지 확인 등 오동작 원인을 집중 확인했다. 특히 특별조사 실시 전 안내문 발송을 통해 관계인의 감지기 교체, 감지기 내부 먼지제거, 공조시설 가동을 통한 환기 등 자진개선도 111건 확인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자발적인 속보설비 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속보설비의 잦은 오동작은 습기와 먼지, 감지기 등 시설 노후화, 적응성 낮은 감지기 설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오동작이 집중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감지기 내부 먼지 제거·제습기 가동·실내공기 환기 ▲방수형 감지기 등 주변 환경 적응성 있는 감지기로 교체하는 등 소방시설을 철저히 유지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속보설비가 작동하면 바로 출동하고 있어 오동작이 소방력 낭비를 초래하는 만큼 앞으로도 3회 이상 오동작을 반복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상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년 이내 2회 이상 조치명령 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강경 대응할 계획이다. 임정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잦은 오동작은 소방시설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실제 화재가 발생해도 즉시 대피하지 않거나 초동대응에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평소 관심을 갖고 소방시설 유지 관리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반덤핑조사 예비 판정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반덤핑조사 예비 판정
[공정언론뉴스]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21.2.18. 제409차 회의를 개최하여, 하고, (주)포스코가 신청한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향후 본조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무역위원회는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으로부터 수입되는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와 절차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2017년~19년) 동안 조사대상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이윤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조사대상물품인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은 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든 특수강 평판압연강재로, 자동차, 조선, 화학·플랜트, 항공, 전자·가전기기, 식기·주방용품 등 기계부품이나 산업재, 다양한 소비재의 핵심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2019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3~4조원대(약 200만톤대 내외)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40%대, 조사대상물품이 약 40%대(중국, 인니, 대만 각각 약 10~20% 내외), 기타국산이 10%미만을 각각 차지하였다. 향후에도 스테인리스강 산업은 국가기간 산업으로서 다양한 전·후방산업에 중요한 기초소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등 친환경과 수소경제로의 이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병역판정검사 올해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병역판정검사 올해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공정언론뉴스]병무청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병역판정검사에서는 병역처분기준, 신체검사 규칙 개정 등으로 이전년도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병역판정검사 시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된다. 올해부터 학력기준을 폐지하고 신체등급만으로 병역처분을 함에 따라 그동안 오랜 난제로 남았던 학력차별 논란이 해소되고, 병역이행의 형평성까지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병역자원 부족에 대응하고 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획기적으로 개정하였다. 굴절이상(근시, 원시), 체질량지수(BMI), 편평족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문신 4급 기준을 폐지하였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판정기준은 강화하여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입영이 배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신건강의학과 판정의 정확성을 위하여 금년부터는 新인지 능력검사를 도입하여 심리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신인지능력검사는 지적 능력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었으며,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등 지적능력 저하자의 선별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질병악화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제적 약자는 처분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병무용 진단서 비용과 여비를 지급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의 병역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 경감과 병무행정의 사회적 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검사환경을 만들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정밀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408차 무역위원회 개최, 반덤핑 최종 판정 등
제408차 무역위원회 개최, 반덤핑 최종 판정 등
[공정언론뉴스]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21.1.21. 제408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대제철(주) 및 동국제강(주)이 요청한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2015.7월부터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와 시행중인 가격약속 등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따라서, 라이우스틸, 르자오스틸, 안타이스틸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원심 시 가격약속 수준을 유지하고, 3개사를 제외한 기타 공급자에 대하여는 향후 5년간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2020.4.3.)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의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금번 판정을 통하여 가격약속과 덤핑방지관세조치가 연장될 경우, 국내 H형강 산업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제일씨앤피(주)가 요청한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따라서, 코닥, 화광, 보시카 등의 중국 공급자에 대해서는 10.32%, 이들을 제외한 기타 공급자에 대하여는 8.78%의 반덤핑관세를 향후 5년간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2020.5.3.)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Polyester Filament Fully Drawn Yarn, FDY)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한국화학섬유협회가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는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을 중합(重合)하여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사로서 완전한 연신이 이루어진 제품으로, 주로 직물, 편물 등의 의류 및 비의류 분야(커튼, 침구류)에서 광범위하게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회의 및 공청회를 통해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