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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도내 노동자 권익 제고를 위한 광폭행보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도내 노동자 권익 제고를 위한 광폭행보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은 도내 노동자 권익 제고를 위해 고양특례시 노동단체들과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최근 고양시 공공노동조합연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 등 도내 다양한 노동단체들과 만남을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이화전기공업(주) 노동조합 위원장 및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상임부위원장 출신으로 노동계를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만큼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와 차별적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 22일(월) 개최된 고양시 공공노동조합연대 간담회에서는 “현재 도내 18개 시·군에 21개소의 노동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고양시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특례시 수준에 걸맞는 노동자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조속한 노동복지회관 건립이 필요한 만큼, 고양시와 경기도는 물론 국회의원 등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은 도내 노동자 권익 제고를 위해 간담회 등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경기도의회)> 한편, 23일(화) 열린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공무원 수 증원, 업무효율성을 위한 실국 재배치, 구청사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29일(월), 광주 곤지암 도자기 공원에서 열린 ‘대리운전노동자 워크샵’에도 참석하여 대다수 플랫폼 노동자로 활동하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고충을 수렴하고 진심어린 격려를 전하기도 했다.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와 함께한 김선영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김 의원은 “지난 두 달간 각계각층의 도내 노동단체 등을 만나 노동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오랜 시간 현장에서 노동 운동을 하며 느꼈던 바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 조건 개선, 복지 확충 등을 정책과 조례에 담아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용인시 "폭언, 폭행은 누구에게도 해서 안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용인시 "폭언, 폭행은 누구에게도 해서 안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민원실 방화, 담당 공무원 폭행 등 일부 민원인의 폭력행위는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더 이상 낯선 소식이 아니다. 민원인과 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상황 대처 능력을 키워야 하는 이유다. 용인시 수지구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지난 21일 구청 민원실에서 열린 '민원실 비상 상황 대비 모의훈련'에는 구 민원지적과 직원, 용인서부경찰서 수지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훈련은 민원실 직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민원인이 생긴 상황을 가정했다. 우선 구 직원이 비상벨을 눌러 관할 경찰서에 출동 요청한 후 다른 민원인과 직원을 대피시켰다. 이어 ▲가해 민원인에게 사전고지 후 영상 녹화 ▲보안요원이 가해 민원인에게 흉기 버리도록 설득 ▲설득 불응 시 1차 제압 ▲경찰 도착까지 민원인 진정 ▲경찰에 가해 민원인을 인계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폭행 피해 직원 신속 보호와 응급처치, 영상 촬영 전 사전고지 등 상황에 따른 역할 분담과 임무를 꼼꼼하게 점검했다. 구 관계자는 "다른 이에게 위해를 가하는 폭언과 폭행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보완, 안전한 민원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대비 모의훈련 실시
경기도,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대비 모의훈련 실시
경기도는 8일 경기도청 신청사 열린민원실에서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특이민원에 대한 민원공무원의 현장 대응역량을 향상시켜 위법행위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의훈련에서는 민원인이 상담 도중 공무원에게 폭언, 폭행과 함께 기물을 파손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사전에 비상대응반을 편성, 직원별 임무를 부여해 특이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는 절차를 연출했다. 민원인의 진정 유도, 사전고지 후 상담내용 녹음, 비상벨(112 종합상황실 연결) 작동 및 청원경찰 호출, 피해 공무원 격리․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압과 경찰인계 등 일련의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제상황과 같이 진행했으며 관할 경찰서와 함께 훈련을 실시해 훈련 효과를 높였다. 도 관계자는 “특이민원에 대한 민원공무원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시군 민원실 등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언․폭행 등 위해를 가한 사례는 2019년 4,182건, 2020년 5,489건에서 2021년 9,047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도는 매년 증가하는 특이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특이민원 응대법 안내서’를 전 부서와 시군에 배포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공무원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 중이다. 이 과정은 특이민원 유형별 응대 요령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경기도 열린민원실,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대비 모의훈련 실시
경기도 열린민원실,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대비 모의훈련 실시
[공정언론뉴스]경기도는 12일 도청 열린민원실에서 폭언․폭행 및 기물파손 등 특이민원 발생상황을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민원응대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폭언·폭행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처를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최근 3년 동안 도내 시․군 민원실 등에서 발생한 특이민원(민원인의 위법행위)은 2019년 4,313건에서 2020년 5,431건으로 늘었으며, 올 1~6월 2,974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어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안전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번 훈련은 민원실에 설치된 비상벨의 신속한 작동(경찰서 연계) 확인을 비롯해, 특이민원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요원과 직원 간 역할분담 및 협력을 통해 민원공무원을 신속히 보호하고 담당자별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날 모의훈련에서는 민원인이 상담 도중 상대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과 기물파손까지 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맡은 역할별로 민원인의 진정을 유도하고 고지 후 상담내용 녹음, 인근 지구대로 연결되는 비상벨과 청원경찰 호출, 민원인 제압, 피해공무원 격리․보호, 가해 민원인 경찰 인계 등 절차에 따른 훈련을 실시했다. 도 관계자는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타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이민원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이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대응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특이민원 응대법 안내서’를 배포하고 올해부터 ‘민원공무원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은 도 및 시군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이민원에 대한 이해 및 법률적 대응 등 체계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전문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교육 참여 공무원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구리시, 폭언·폭행 ‘특이민원’ 발생 대비 합동 모의훈련 실시
구리시, 폭언·폭행 ‘특이민원’ 발생 대비 합동 모의훈련 실시
[공정언론뉴스]구리시는 25일 시청 종합민원실(1층)에서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 신변 위협과 폭언 등 악성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구리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응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단계별 상황에 맞춰 ▲민원인 폭언 상황 발생 시 지휘 통제 ▲폭언 지속 및 위험상황 발생시 초기 대처 ▲민원인 대피 ▲피해공무원 보호 ▲특이민원 제압의 순으로 가상 시나리오에 맞춰 실시했다. 특히, 민원 실내 폭언과 폭행 주민 발생을 가정해 민원실 내에 설치된 112안심비상벨 호출에 따라 구리경찰서 경찰관이 신속히 출동하여 제압하는 실제 상황을 연출하면서 모의훈련의 효과를 높였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특이(악성)민원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고, 앞으로 민원실 내 비상상황 발생 시 매뉴얼대로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담당 공무원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주민들에게도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구리시는 CCTV·방범벨 설치, 자동 녹취 전화 구축, 민원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등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폭행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신세계911" 특별감독 결과
폭행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신세계911" 특별감독 결과
[공정언론뉴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에 사업주가 노동자를 폭행한 후 방치해서 숨지게 한 신세계911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폭행,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확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실시한 것이다. '신세계911' 에 대한 특별감독은 관련 사건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직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1월 7일부터 2월 10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진행했다. 특별감독 결과, 다른 노동자에 대한 폭행,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 총 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우선, 사업주 김○○은 폭행으로 사망한 노동자 외에 다른 노동자에 대해서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업주 김○○는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응급 구조차량 사고를 빌미로 강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CCTV를 통해 감시하면서 근로를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또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최근 3년간 전현직 노동자 37명에게 3억2천여만원을 체불했고, 이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폭행,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 형사 처벌대상(7건)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고, 과태료 부과 처분(4건)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신세계911" 외에도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약품과 ○○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특별감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신세계911 특별감독 사례와 같이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특별감독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려 유사한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여 법 준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