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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전세사기 방지 총력...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추진
안산시, 전세사기 방지 총력...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추진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받고 있는 시민들. (사진=안산시)> 안산시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6일 초지동 통장협의회 8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추진 중인 이 교육은 지난 3월 24일 사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해양동, 원곡동에 이어 네 번째로 진행된 교육으로 연말까지 25개 동행정복지센터 전부를 찾아갈 계획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안산시 전세사기 대응 추진사항 ▲깡통전세,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예방법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등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김성현 토지정보팀장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피해 예방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전세사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6월 1일부터 토지정보과 내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를 운영하여 시민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상담, 피해구제 지원 및 관련기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항만안전특별법안', '해적피해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항만안전특별법안', '해적피해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언론뉴스] 「항만안전특별법안」과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항만안전특별법안」은 항만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특별법이다. 항만은 하역·줄잡이·고박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가 여러 장비를 활용하여 작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만으로는 작업별 특성에 맞춘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난 4월 평택항 컨테이너부두 인명사고 등 항만에서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항만의 특수한 작업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이에, 이번 특별법안에서는 항만 사업장별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항만안전점검관 도입, 항만별 노‧사‧정이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등 항만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할 제도들을 규정하였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항만하역사업자는 소관 사업장의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항만안전점검관은 상시적으로 해당 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서아프리카 해상에서 우리 국민이 해적에 피랍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 선박 및 선원의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존의 제도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이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에 권고사항으로 운영되었던 ‘고위험해역 진입제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고위험해역 진입제한은 우리나라 국적 선박 및 해당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뿐 아니라, 외국적 어선에 승선하는 우리나라 선원에게도 적용된다. 이 법에 따른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원의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선박직원법」 개정안, 어선의 원양어업허가 또는 어선 입출항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및 해당 선박에 대한 선원 취업 주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되었다. 신재영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제‧개정안은 국가가 항만종사자와 선원의 안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주시, 신축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양주시, 신축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공정언론뉴스]양주시가 주택정책을 악용한 ‘깡통전세’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나섰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돌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동산 매물을 말한다. 이는 주택 가격이 공시되기 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높게 설정해 신축주택(다가구, 연립, 다세대)의 주택가격, 선순위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임차인들에게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공시 전 주택가격을 미리 상담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경기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임차인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축 주택가격 상담신청은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깡통전세 유형·예방법을 확인하고 소재지, 주택사진, 연락처 등 주택정보를 입력하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한 적정한 주택 가격 등을 유선으로 상담해준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운영되기 때문에 별도의 상담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깡통전세로 인해 선량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깡통전세 유형과 예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