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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드론 교육훈련센터 시민에 활짝...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시설 개방 및 시민체험교육 위한 맞손
시흥시, 드론 교육훈련센터 시민에 활짝...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시설 개방 및 시민체험교육 위한 맞손
<드론 교육훈련센터 시민에 활짝.(사진=시흥시청)> 시흥시가 국내 드론산업 발전을 이끌 토대가 되어줄 드론 교육훈련센터의 활성화 행보를 강화한다. 시는 지난 2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과 드론교육훈련센터 시설 개방 및 시민체험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경제자유구역 시흥배곧지구 내에 위치한 국가시설인 드론 교육훈련센터는 이번 협약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드론 체험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이로써 기존에 시민들에게 개방한 주차장뿐 아니라, 야외훈련장, 야외화장실, 교육대기실 등의 다양한 공간을 주말에 추가로 개방해 시민들의 드론에 대한 관심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드론 교육훈련센터는 전국 유일의 국립 드론 전문가 양성소로서, 연간 6천여 명을 대상으로 각종 드론 교육을 진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국민들이 드론을 더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드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ESG 경영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단이 지닌 인프라를 활용해 시민이 직접 드론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센터 시설의 추가 개방을 통해 시민 편의를 더욱 증진하고, 학생과 일반인을 위한 드론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무인이동체 4차 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일 뿐 아니라, 다채로운 교육도시 시흥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손잡고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경기도,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손잡고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공정언론뉴스]경기도는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및 올바른 이륜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11월 한 달(11월 1~30일)간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행위 증가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또는 가리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등 불법이륜차는 난폭운전, 신호 위반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거나, 보도통행, 신호 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도내 주행 이륜차다.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에는 과태료나 범칙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이륜차를 발견할 시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