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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조사발표는 왜곡되고 고인의 명예는 또 한 번 훼손됐다
[기자수첩]조사발표는 왜곡되고 고인의 명예는 또 한 번 훼손됐다
“조의를 표하는 국화꽃도 현수막도 현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을 하늘로 먼저 가게 해서 미안합니다. 혼자서 힘들어할 때 도움을 주지 못해 정말 미안합니다.” 한 가족의 가장이자 두 딸을 둔 아버지이며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인 故 이상훈 팀장의 추도식이 지난 3일 하남시청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추도식에 참석한 동료들은 그가 떠난 것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말을 잊지 못했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로 터져나오는 눈물을 삼켰다. 슬픔은 남은 자의 몫이라고 한다. 맞다. 하지만 남은 자들이 슬픔에만 빠져있기에는 그의 죽음이 너무 억울하다. 남은 자에겐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는지 진상을 밝히고 그와 유족의 명예를 되찾아야 하는 책임도 같이 남겨졌기 때문이다. 추도식보다 하루 앞서 하남시 진상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이 연속되고 있다. 결과 발표전 조사단의 조사보고서(발표문)를 이현재 하남시장이 검수 후 수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단에 포함된 노조위원장도 수정에 대해 동의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확인됐다’는 문장이 ‘추정된다’로 수정되는 등 발표가 신뢰를 잃었다. 경찰에 제출하는 결과 보고서에는 변한 게 없고 발표문만 수정했다고 하지만 결과를 놓고 언론에 발표하는 과정에서 협의 후 수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다. 왜 발표문과 경찰 제출 보고서가 달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조사내용에 시장 등 관계자들의 ‘검수’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 한 가지 논란은 사망원인으로 추정된 갑질 의혹을 받던 A씨가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는 점이다. 그는 “노조위원장이 내가 진술을 거부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공식적으로 면담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은 팀장과 업무 협의를 할 일이 거의 없다”는 식으로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사단측 관계자는 “문서도 보냈고 담당 노무사가 전화를 안 받아 문자도 보냈다”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어느 쪽 말이 진실이든 어느 한쪽은 반드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진술을 거부하는 것도 당사자를 조사하지 않은 것도 이번 진상조사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둘 중 한쪽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누구나 항변할 자유가 있다. A씨 또한 반박 보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고소당한 상황인데 조사발표만 보고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반박을 하는 점과 자신에 대한 항변이 아닌 ‘고인이 우울증이네’ 등의 왜곡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담아 반박 보도문을 뿌린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사과는커녕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몰상식한 행동으로 보인다. 이현재 시장은 자신의 측근이라 알려진 일부 인물들의 악성 민원으로 인해 전도유망한 젊은 공무원이 생을 달리했다는 증언들이 상당하다. 당연히 이 시장은 사실 여부를 유족들과 시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하고 또 이 시장 자신이 마땅히 지켜주어 할 직원을 지켜주지 못한 부하직원의 죽음에 대한 통렬한 사과와 책임이 뒤따라야 함에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무려 25일 동안 실시한 진상 규명 조사 발표문 일부를 임의로 수정했다는 사실이 맞는지 사실이라면 이는 가공 할 만한 명백한 범죄다. 발표문을 수정하거나 고인에 대해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을 언급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은 공정하지 못하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무겁고 반성하고 또한 분명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만약 이를 외면할 시 시민들과 유족은 이 같은 사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한 사람의 꽃 같은 젊은이가 악성 민원으로 생을 버렸다는 사실이다.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최소한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알아야 한다. 죽음으로 몰고 간 당사자들은 도대체 낯짝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울까~ 화나기에 앞서 그냥 슬프다.
전직 전도사가 산지 훼손 후 부지 조성해 교회에 되팔아 ‘의혹’
전직 전도사가 산지 훼손 후 부지 조성해 교회에 되팔아 ‘의혹’
<취재 영상. (편집=송세용 기자)> <무허가로 훼손된 산지.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전직 교회 전도사가 산지를 훼손해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조성한 뒤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되팔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당사자는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주민 등에 따르면, 전직 교회 전도사 A씨(여)는 지난 2019년 양평군 용문면 소재에 수천 평의 야산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벌목과 절개를 진행한 뒤 조경석으로 담을 두른 2단 구조의 평지를 만들었다. 기자가 찾은 현장에서는 조경수까지 심어져 있어 당장이라도 집을 지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다듬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자연석 일부를 사용한 조경지.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또 A씨는 해당 토지와 맞닿은 계곡에는 공사를 진행하기 수월하게 콘크리트 흄관을 묻고 위에 흙을 덮어 길을 내 이용했으며, 이곳에서 나온 자연석 중 일부를 자신 소유의 건물을 지으면서 조경석으로 사용했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큰비가 올 경우 물길대로 흘러야 할 빗물이 공사 후 흄관을 타고 넘어 바로 아래 집으로 쏟아져 수해를 입혔고, 조경석으로 사용하기 위해 커다란 돌들을 빼가자 작은 돌과 모래가 떠내려가면서 마을 중간에 사는 주민 집까지 피해를 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장 일부는 물에 휩쓸린 듯 조경수가 뽑혀 누워있기도 했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주민 B씨.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주민 B씨는 “암석을 가지고 나갈 때 큰 돌만큼은 남겨달라고 사정했지만 거절당했다”면서 “비가 쏟아지면 언제 물이 범람할지 걱정을 안고 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C씨도 “공사 후 작은 돌과 모래가 쓸려 내려와 난리었다”면서 “A씨에게 치워 줄 것을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자비로 장비를 불러 치워놨다”고 주장하면서 손으로 가리킨 곳에는 어림잡아 덤프트럭 한 대 정도의 돌과 흙이 쌓여있었다. A씨는 공사 중 발생한 나무는 바로 옆에 뿌리째 방치하고 차광막을 덮어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산지법 28조. (편집=동부권취재본부)> 지목상 농림지역인 이곳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 「산림자원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진행해야 하지만 A씨는 이러한 과정을 모두 무시했다. 특히, 「산지관리법」에는 산지에 있는 인공적으로 절개되거나 파쇄되지 아니한 원형 상태의 암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자연석)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채취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한 전문가는 “해당 임야가 보전산지인 점을 감안하면 공익적인 목적 등의 사유가 아닌 산림의 채석을 발굴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라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전했다. <훼손된 산지.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그러면서 “입목의 벌채 또한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면서 “허가받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양평군청의 미온적 태도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주민 C씨는 “지난해 말 양평군청에 민원을 접수했지만, 당시 자신을 사법경찰이라고 소개한 공무원이 어떤 영문인지 A씨의 편에 서서 얘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주민 B씨도 “양평군에서 제대로 된 현장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A씨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거들었다. <양평군청 전경. (사진=양평군)> 반면 양평군 관계자는 “2022년부터 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이전 상황들은 모른다”면서 긋고 “산 구석구석까지의 훼손은 다 알 수 없다. 훼손자를 통해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확인 후 복구 승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완전 원상복구는 어렵다. 피해방지 조치 외에 개발행위에 대한 것은 나와 무관하지만, 빠른 조치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행위자로 지목된 교회 전도사 A씨는 “일정 부분 산림훼손과 자연석도 몇 차례 정도 반출한 사실은 있다”고 시인하고 “이에 대해 처벌은 물론 훼손된 부분도 적법에 맞게 원상복구도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A씨는 또, “20여 년 전 업자에게 속아 집도 지을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 때문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다 몇 년 전 일정 부분 벌목 허가를 내 나무를 베내면서 훼손하긴 했지만, 촌(村)에서 조금씩 훼손하는 것은 보통 있다”면서 “땅을 교회에 매각한 사실은 없고 다만 증여한 사실은 있다. 훼손을 통해 시사 차익을 얻었다는 말이 도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사실과 다르게 제보한 이들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를 군청에 민원을 넣고 언론 제보한 사람 대부분 편·불법이 있으니 이들에 대한 문제도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양평군, 훼손 습지 자연생태 복원하다
양평군, 훼손 습지 자연생태 복원하다
<영평군 양서면 용담리346번지 모습 사진=양평군> 양평군은 과거 습지에서 개발과 자연적 요인으로 육지화된 양서면 용담리 346번지 일대에 7,470㎡(약 2260평) 면적에 8개월간의 진행된 ‘두물머리 물래길, 육화된 습지회복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사업’을 마치고 지난 15일, 2022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전진선 양평군수,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오혜장 양평군의회 의원,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을 비롯해 더스타휴 골프&리조트 관계자와 양서면 마을주민들이 참석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활용해 훼손된 지역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의 납부액과 더스타휴 골프&리조트에서 납부한 금액을 동의 받아 4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진행됐다. 양수역 인근 ‘물소리길’ 출발점에 위치한 복원대상지의 훼손된 습지를 이번 사업을 통해 환삼덩굴 등 교란종과 우점종 제거, 생물서식 공간인 완충녹지를 조성,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추진됐으며 생태쉼터, 관찰데크를 설치해 겨울철새 관찰과 주민 휴식공간 활용도 가능하게 됐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오늘 준공한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으로 동·식물이 자랄 수 있는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사람들에게는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힐링 공간을 마련했다.”며 “사업 준공까지 불편함을 감내해 주신 용담1리 주민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더스타휴 골프&리조트, 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신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주거환경·주택정책 훼손 우려되는 대규모 공유주거시설, 상업지역➝주거지역 입지 허용 단계적·차별적 접근해야
주거환경·주택정책 훼손 우려되는 대규모 공유주거시설, 상업지역➝주거지역 입지 허용 단계적·차별적 접근해야
[공정언론뉴스]정부가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셰어하우스)의 입지를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확대 추진하는 가운데 이러한 입지 허용이 주거환경·주택정책 훼손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단계적·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대규모 공유주거의 공급, 제대로 준비하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이란 집 일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회의실, 운동시설, 카페 등을 갖춰 고급화·대형화를 내세운 곳으로 셰어하우스가 대표적이다.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이면 고시원(근린생활시설)으로 분류돼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숙박·업무시설로 등록돼 상업지역 등에만 입지할 수 있다. 정부는 고시원 화재 등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유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을 ‘공동기숙사’로 명명하고, 이를 ‘공동주택’으로 분류해 주거지역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연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연구원은 주거지역의 지역별 상황이 다른데도 규모나 주차기준 등의 공동기숙사 건축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주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고시원은 바닥면적 합계 500㎡, 오피스텔은 연면적 3,000㎡ 등으로 주거지역 입지 규모를 제한했는데 이보다 훨씬 큰 연면적 2만~3만㎡ 이상의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이 주거지역에 입지한다면 치안·교통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노후 주거지에서는 노후도를 일정 기준 이상 만족해야 추진 가능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이 대규모 공유주거시설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고 지역 밀도만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신규 제도의 빈틈을 노린 주거환경 악화 유발 ▲세금 회피 수단을 비롯한 편법 적용 ▲이미 고급화·대형화를 내세우고 있어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 의문 ▲신규 공동주택 유형 추가에 따른 법·제도적 관리 난항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연구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단계적 접근을 주문하며 ▲준주거 등 복합적인 성격의 용도지역에 우선 적용해 주거지역의 급속한 상업화 방지 ▲신개발지와 기성시가지 주변 환경에 맞게 공동기숙사 입지 기준 차등 적용 ▲세금 적용기준 등을 명확히 해서 주거지역의 공동기숙사가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변질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 구체화 ▲조례에 따른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건축법’ 및 ‘기숙사 건축기준’ 등 관련 제도의 상세사항 보완 노력 등을 강조했다. 박동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지역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대규모 공유주거의 허용 용도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신개발지와 기성시가지의 특성이 다른 상황을 반영하며 입지 허용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과 청년주거나 지자체 기숙사 등에 시범 적용해 부작용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최소한의 방법일 것이다”고 말했다.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 훼손한 자 입건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 훼손한 자 입건
[공정언론뉴스]산림청 및 각 지자체 등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의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등의 목적으로 산림보호구역을 지정·고시하여 산림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은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포클레인 진입을 위해 동백나무 및 팽나무를 베어낸 후 진입로를 낸 A씨를 지역 주민의 신고를 통해 적발하였다. 해당 사업은 인력운반을 통해 산림의 입목 훼손 및 산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진행되어야 하나 A씨는 사업 조기 완료를 위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자재를 옮기려 진입로를 내었다. A씨의 이러한 행동은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산림보호법」제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 변경을 하여 「산지관리법」제53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보호구역은 생태계, 수자원, 경관 등을 보호하고자 지정한 구역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보호하여 후대에게물려줘야 할 위대한 자산이다.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엄중한 단속 및 사법처리를 통해 훼손 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화재로 훼손된 기록물, 이렇게 응급조치 하세요!
화재로 훼손된 기록물, 이렇게 응급조치 하세요!
[공정언론뉴스] 예상치 못한 화재로 소중한 기록물이 훼손되었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제59회 소방의 날’을 맞아 ‘화재 피해 기록물에 대한 응급조치’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2011년부터 국가적 재난피해 기록물에 대하여 전문기술과 경험을 발휘하여 응급복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수해 기록물을 대상으로 응급복구 영상과 처리 매뉴얼을 전파하고 부처의 기록관리 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화재로 인해 훼손된 기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응급조치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국가기록원 누리집과 유튜브에 공개한다. 화재 피해 기록물은 추가적인 훼손을 예방하고 추후 복원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 응급조치 작업이 필수적이다. 화재 피해 기록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훼손이 심해져 복구가 어려워 질 수 있다. 화재로 인한 열로 건조화가 심해진 종이는 바스라지기 때문에 기록 내용을 분실할 우려가 있다. 소화 작업으로 인해 물이나 소화수에 젖은 기록물은 미생물이나 오염물에 의해 훼손이 가속화된다. 그을림과 재로 인해 기록된 내용을 알 수 없는 등 원래의 형태로 복원하는 작업이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 기록물에 따른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먼저 전체적인 화재 피해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그 후, 시급히 조치해야 할 기록물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귀중자료나 디지털화 사본이 없어 대체가 불가능한 기록물을 우선 선별한다. 특히 기록물의 ①일부 연소되고 건조 상태, ②일부 연소되고 젖은 상태, ③ 완전 연소된 상태로 피해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맞는 응급조치 방법에 따라 복구한다. 일부 연소되고 건조 상태의 기록물의 경우, 부드러운 붓으로 그을림이나 재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이때 탄 파편이 떨어져 나온 경우 기록된 내용이 있으면 버리지 말고 기록물과 함께 보관한다. 소화 작업으로 인해 물이나 소화수에 젖은 상태라면 마른 종이나 수건 등으로 물기를 빠르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분이 남아 있으면 곰팡이가 발생되어 훼손이 가속화될 수 있다. 완전히 연소된 기록물은 그을림 등으로 글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방치나 폐기하지 말고 완전하게 건조해서 보호용 봉투에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전문 장비로 디지털 복원하면 내용 판독이 일부 가능하다. 응급조치가 완료된 기록물은 다른 기록물에 비해 매우 상태가 취약하므로 중성지(또는 A4 용지)로 보호하여 상자에 보관하되, 외부에 ‘취급주의(화재피해)’라고 표시하여 구분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이번에 제작된 영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대학 등 1,650여개 기관에 전달하고 국민들도 쉽게 알수 있도록 국가기록원 누리집, 유튜브, 트위터‧블로그 등 SNS에 게시할 예정이다. 황정기 경상남도기록원 원장은 “사전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불의의 사고 시 막연하게 인지하고 있던 중요기록물의 화재 피해에 따른 응급조치 절차와 피해 유형별 복구 및 보존방법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될 귀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재희 국가기록원 원장은 “화재 피해를 입은 귀중한 기록물이 더이상 훼손되지 않고 적기에 복원될 수 있도록 영상을 많이 활용하기 바란다.”라며, “아울러 국가기록원은 앞으로도 국가적 재난 피해 기록물의 응급복구에 대한 지원과 기술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