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구리시, 지방세 자동이체·전자송달 신청자 세액공제 확대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청)> 구리시는 19일 지난 12일지방세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지방세 자동이체·전자송달 신청자의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그동안 지방세를 전자송달(이메일 등)과 자동이체로 신청 납부하는 납세자는 고지서 1매당 15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시는 시세감면조례 개정으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한 사람은 고지서 1장당 공제 세액을 150원에서 800원으로, 두가지 모두 신청한 사람은 500원에서 1,600원으로 공제세액을 확대한다. 전자송달은 종이 고지서… 정은희|2022-08-19 [지역뉴스]성남시 '자동이체 등에 대한 세액공제 샹향조정' 성남시청성남시는 납세자의 편의제고 및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공제세액을 인상하기로 공포했다.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공제세액을 500원에서 8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하는 경우 1,000원에서 1,600원으로 인상했다.자동이체는 예금계좌와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신청방법은 각 구청 세무과, 모든 은행, 위택스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전자송달은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이며, 금융… 공정언론뉴스|2022-05-25 [지역뉴스]파주시, 지방세 자동이체·전자송달 신청 시 세액공제 확대 파주시청[공정언론뉴스]파주시는 오는 6월 자동차세 1기분부터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방세 전자송달 등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하고 4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주요 개정 내용으로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1가지를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 금액이 150원에서 800원으로, 2가지 모두 신청 시에는 460원∼1,000원에서 1,600원으로 확대된다. 먼저, 전자송달은 이메일이나 … 공정언론뉴스|2022-04-15 [지역뉴스]김포시, 자동차세 3월에 미리 내면 7.5% 세액공제 김포시, 자동차세 3월에 미리 내면 7.5% 세액공제[공정언론뉴스]김포시는 오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내면 연세액의 7.5%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2회(6월,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여 공제받는 제도로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며, 자동차를 비롯한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신청대상이다.지난 1월 연납을 하지 못한 시민은 이번 3월 연납을 신청하여 … 공정언론뉴스|2022-03-11 [지역뉴스]수원시 권선구,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9.15% 세액공제 권선구청 전경[공정언론뉴스] 수원시 권선구는 1년 치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 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정기납부는 6월과 12월이지만 연납제도를 이용해 1월에 선납하면 세액의 9.15%(선납하는 기간 2월~12월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혜택으로 매년 연납신청률이 올라가는 추세다. 납세자의 연납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권선구는 지난해에 연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9.15% 세액공제된 고지서를 1월 12일 일괄적으로 발송했다. 연납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들은… 공정언론뉴스|2022-01-13 [지역뉴스]김포시,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면 9.15% 세액공제 김포시청 전경[공정언론뉴스]김포시는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2회(6월,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여 공제받는 제도이다. 자동차를 비롯한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신청대상이다.1월 연납 신청시 연세액의 약 9.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월, 3월, 6월, 9월 연4회에 걸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각각 9.15%, 7.5%, 5%,… 공정언론뉴스|2022-01-11 [뉴스]마포구, 1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시 10% 세액공제 혜택 [공정언론뉴스]마포구가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1월 중 신고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세액으로 신고 납부 할 수 있는 제도다. 신고 납부 시점에 따라 세액 공제율은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이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절약 방안으로 인기가 높다. 1월에 신고 납부 할 경우 10%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며 만약 이때 연납하지 못한 납세자는… 공정언론뉴스|2021-01-13 [뉴스]안산시, 자동차세 연납하면 9.15% 할인·세액공제 혜택 [공정언론뉴스]안산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면 세금을 경감해주는 연납제도를 다음달 1일까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이는 매년 6·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작년까지 연납 할인율은 10%였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9.15%로 줄었다.안산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전 차종이 대상이며,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경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는 ▲ARS전화 ▲위택스를 이용한 신청·납부 ▲상록구 세무과 또는 단원구 세무1과… 공정언론뉴스|202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