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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중소제조기업 국내 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수원시, 중소제조기업 국내 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수원 컨벤션센터 전경.(사진=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가 지역 내 중소제조기업의 국외 박람회 지원에 이어 국내 박람회에 참가 비용도 지원한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2023 상반기 중소제조기업 국내 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에 참가할 관내 기업 8곳을 모집한다. ‘중소제조기업 국내 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은 수원시에 위치한 중소제조기업이 전문 박람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면 마케팅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선정된 기업이 참여하는 박람회의 부스 임차비, 장치비, 홍보비를 3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부가가치세는 제외다. 타 기관이나 지자체 등에서 지원금을 받은 금액이 있더라도 지원받은 총금액이 참가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부스 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각각 적용해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국내 전시장이 아닌 호텔 등에서 개최되는 포럼‧콘퍼런스 성격의 행사는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수원특례시 홈페이지‘수원소식→시정소식’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기업유치단 국제통상팀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결과는 3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박람회 참가비용은 기업이 먼저 지출하고, 참가 후 15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 정산서류를 제출한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노력하는 수원시 중소제조기업을 위해 국내 박람회 참가비용을 지원하게 됐다”며 “하반기 7~12월에 진행되는 국내 박람회 참가 비용 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니 기업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 중소제조기업 7곳 국외 박람회 참가 지원
수원특례시, 중소제조기업 7곳 국외 박람회 참가 지원
<2022 미국 소비재 박람회에 참가한 모습. (사진=수원특례시청)> 수원특례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과 경쟁력 확대를 위해 올해 7곳의 관내 중소기업에게 국외 박람회 참가비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2월16일까지 ‘2023 중소제조기업 국외 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7곳을 모집한다. ‘중소제조기업 국외 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은 수원시에 소재한 중소제조기업이 전문 국외 박람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면 수원시가 참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해외 박람회에 참가할 때 부스 임차료, 장치물 및 부속시설의 비용, 부피무게(CBM)로 측정한 해상 편도 운송비를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부가가치세‧카드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수한 참가비만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유럽·북미‧남미·아프리카는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새롭게 수출을 개척하는 기업을 우선 선정하며, 동일한 박람회로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 등에서 지원금을 받으면 제외된다. 비용은 기업에서 먼저 지출해야 한다. 박람회에 참가하고 15일 이내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검토 후에 지급된다. 참가 신청은 수원시 홈페이지‘수원소식→시정소식’에서 공고문 및 신청서를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모두 첨부해 기업유치단 국제통상팀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결과는 2월 말 발표 예정이다. 시는 중소기업의 국외 박람회 지원 사업이 민선8기 비전인 경제특례시에 맞는 신규 기업 유치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 기업이 원하는 국외 박람회 참가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수출을 위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원시에 있는 중소제조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상용소프트웨어 중소제조기업 지원 강화
상용소프트웨어 중소제조기업 지원 강화
[공정언론뉴스]상용소프트웨어 국내 중소제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을 강화한다. 조달청은 상용소프트웨어(SW) 구매 시 중소제조기업이 개발한 기술인증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의계약하고, 그 외 제품(중견대기업, 외국산)은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업무처리기준을 개정,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의계약 근거 규정, △계약기간, △가격자료 검토범위 등이다.  (수의계약 근거규정)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은 중소기업이 직접 개발한 기술인증제품(GSCC인증)을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동안은 SW 제값주기 정책, SW 분리발주 활성화, 신속한 구매지원을 위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대기업, 외국산을 포함, 상용 SW를 단가계약(수의계약)으로 쇼핑몰을 통해 공급해왔다. (계약기간) 동일 인증 제품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최대 6년(기본3년+연장3년)까지 허용한다. (가격자료 검토범위) 가격자료 제출범위를 축소(최근 2년 이내 → 1년 이내 자료)하여 업체 부담을 경감한다. 다만, 개정된 규정은 즉시 시행하되 국내 SW 유통구조와 공공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소공급업체와 중견대기업에 유예기간(2023년말까지)을 부여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MAS 계약으로 쇼핑몰을 통해 공급하게 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소프트웨어(SW)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고용 창출과 기술혁신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라면서, "중소기업과 중견대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SW 제값주기 정책 등을 지속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